logo
2024년 5월 5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스트레스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가입자가 사냥총에 맞아 총알제거등 3번에 걸친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가입후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9다67147)에서 유족들의 상고를 인용,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냥총을 가까운 거리에서 맞고 3번에 걸친 수술후 마지막 수술을 받은날로 부터 5일만에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에 가입한 박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이와같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며 "사정이 이와같다면 박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여가활동중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해일로 부터 1백80일 안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사냥여행중 덫에 걸린 사냥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사냥개가 엽총을 건드리는 바람에 총이 발사돼 좌측 대퇴부에 총알을 맞고 3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총상수술
삼성화재
심근경색
직접결과
상해사망
김성위
2000-04-0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