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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삼성물산, 우호지분 확보 위한 자사주 매각도 정당"
삼성물산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한 것을 막아 달라며 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80597)을 기각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이사 7명에 대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주식회사에 대해 의결권행사 허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주식회사의 기관에 불과한 이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처분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건설 및 상사 분야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처분 방식과 가격, 시기와 상대방 선정이 모두 정당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엘리엇은 KCC의 주식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인 주당 5만5767원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삼성물산 주식 인수가 KCC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KCC 경영진이 처분일 전날의 종가에 따라 취득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지난달 11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15카합80582)도 기각했다.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가 심리중인데,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심문기일이 잡혔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KCC
삼성물산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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