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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무면허 졸음운전자가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자 장모(3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2010다3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566조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과 더불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 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0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차에 동승했던 유모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장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D보험사가 유씨에게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이후 D사는 장씨에게 구상금 1,300여만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이는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장씨는 수원지법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이듬해 파산선고를 받자 D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D사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D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장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주의의무
파산선고
졸음운전
무면허
사고처리비용
정수정 기자
2010-06-01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운용사에 고객손실 100% 배상책임 판결 나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한 펀드운용사에 고객의 투자손실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모씨 등 214명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변경해 손실을 입었다"며 (주)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09031)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투자손실액 61억여원을 전액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포괄적인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과의 약정과 달리 자산을 운용할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자산운용이 약정과 달리 거래상대방을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해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리먼브라더스는 BNP파리바보다 신용등급이 낮으며,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투자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에 비춰보면 신용등급의 차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하나은행은 펀드의 수탁회사로서 강씨 등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라는 우리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수탁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에 범위에 대해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거래상대방을 BNP파리바로 했더라면 강씨 등이 향후 조기 상환 또는 만기시 회수할 수 있을 금액이지, 강씨 등이 투자한 투자금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7년6월 우리자산운용의 주가연계편드(ELF)인 '우리 2Star 파생상품 제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다. 하지만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 상대방을 미국 리먼브러더스 아시아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주회사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없게 됐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우리 2Star 파생상품 제KW-8호'와 관련해 투자자 52명이 18억원의 투자원금을 돌려달라며 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었다.
장외파생상품
펀드운용사
우리자산운용
우리은행
주가연계펀드
재량권
이환춘 기자
2009-11-23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공정률과 중도금대출은 무관"
시공사가 아파트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아파트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5일 장모(46·여)씨 등 아파트를 분양받은 36명이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시공사측의 공정률이 저조하기에 중도금 대출을 무효화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8가합18430)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법은 전체공사비의 50% 이상 투입되고, 아파트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 사업자가 전후 각 2회에 걸쳐 중도금을 분할지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효력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은 분양받은 사람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납부일정에 맞춰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주택보증도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와 사업자의 파산 때 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할 뿐 수요자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까지 보증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 아파트 분양자들은 2005년 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다음해 10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자 상환독촉을 받자 "공정률이 10%에 불과한 데도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공사
시공사
중도금대출
무효화
공정률저조
2008-12-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 지시로 신용등급 낮은 회사 무담보 대출 부도로 손해… 대출해준 직원도 배상책임
상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규정을 무시한 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기업 부도로 손해를 입었다면 대출을 해준 직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14일 파산자 H보험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 자산운용팀장인 김모씨와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3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가 K사에 대해 어음할인대출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와 대출에 무리가 없다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H사의 시행세칙에 의하면 신용등급이 D등급인 업체에 대해 당사기여도 등이 양호한 업체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대출지원이 가능한데, 당시 K사는 재무구조 및 영업상태가 취약해 당사 기여도 등이 우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세칙의 제규정이 준수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칙적으로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 어음할인대출이 무담보로 이루어진 점 등 대출이 재량의 범위에 있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김씨등의 지위와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대출경위 등을 고려해볼 때 김씨의 책임은 10%, 지시를 한 감사인 김모씨의 책임은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H사는 2001년 7월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K사에 어음할인대출을 해주기로 했고, 당시 감사였던 김모씨는 자산운용팀장인 김씨에게 K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김씨는 담보없이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2001년 9월 K사는 최종 부도를 냈고 2005년 H사도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K사의 신용등급이 D등급이었는데도 김씨등이 채권확보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무담보대출
손해배상책임
어음할인대출
대출
엄자현 기자
2007-12-01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3121 보증채무금 (타) 상고기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2005다42545 대여금 (다) 상고기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제24조 제2항),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제24조의3 제1항), 상호신용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되고(제24조의4 제1항)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제24조의5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 규정과 위 법이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점(제1조)을 감안해 보면, 위 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8566 대여금 등 (나) 파기환송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고 함)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2. 구 화의법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기준◇ 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3자(이하 ‘화의의 제공자 등’이라고 한다)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라 함은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화의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화의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의의 제공자 등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화의의 제공자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요하고, 그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제공자 등이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화의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대한 화의조건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다39898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보험계약자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하였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의 결과가 생겨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ㆍ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힘에 부친 경찰관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그곳 지하철 공사구간에 설치된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6573(본소), 86580(독립당사자참가) 어업권면허이전 (나) 상고기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ㆍ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 사] 2005도8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상고기각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005도9218 근로기준법위반 (다) 상고기각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현행 제11조 참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국회의원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7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방조) 등 (나) 상고기각 ◇공모자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7도5076 위증 (바) 상고기각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판단 기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협상 과정 등에 관한 그 판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이 당시 매수희망자인 을 회사 회장으로부터 35억 원의 매매가를 제시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 알고 있다’고 한 이 사건 증언은 ‘갑이 을 회사로부터 일단 매매대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공사수주를 통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되고 또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대하여 이를 수긍한 사례. 2007도5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타) 상고기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각 그 처벌목적과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미등기전매행위와 조세포탈행위가 1개의 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도66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타)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갑이 도급받은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는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임에도 위 피고인은 그 중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갑이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끝>
보증채무금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어업면허권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07-11-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윤락녀에 선불금 대출은 무효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에게 주는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경우 이러한 대출금약정은 무효이므로 여종업원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S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술집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권모(34)씨와 연대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07다168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하기 전 S신협은 대출금이 권씨의 윤락행위를 권유·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자력이 부족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신해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보고 대출금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구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2년 10월 권씨에게 연이자 36%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술집업주 박모씨 부부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 부부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권씨와 연대보증을 섰던 다른 술집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락행위
대출금
윤락녀
대여금반환
선불금대출
정성윤 기자
2007-10-06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 대출금 법적성격은 ‘환급금의 선급’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을 해약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은 일반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가 아니라 '환급금의 선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보험약관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소비대차설'과 '선급설', 그리고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절충설' 등으로 입장이 크게 나뉘어 왔다. 소비대차설은 약관대출을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반면 선급설은 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독일과 미국·프랑스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다. 선급설을 채택한 이번 판결에 따르면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은 서로 상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 약관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리회사인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이 한일생명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1559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 이라고 봐야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 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는 전제 아래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보험약관대출금 채권은 보험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계적상의 시기에 상계되는 것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96다51127)이 변경됐다. 한편 박시환·김지형·안대희 대법관은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 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내용의 별개의견을 냈다. 고려티엔에스는 2000년 8월 한일생명에 피보험자를 대표이사 심모씨가 사망하거나 재해를 당할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저축성(거치형)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3억원을 일시납으로 지급하고 사흘 뒤 보험사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2002년 8월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보험사는 2003년 7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3억2,600여만원에서 원리금 2억4,100여만원을 상계처리하고 소득세 440만원을 공제한 뒤 8,100여만원만 지급했다. 원고는 2003년 9월'고려티엔에스에 대한 정리채권의 12%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자 "한일생명이 정리채권신고기간 만료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이는 회사정리법 제162조1항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해약환급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정리계획안에 따라 12%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보험약관대출계약
보험금
환급금
해약환급금
보험대출금
상계
보험약관대출금
선급설
소비대차설
정성윤 기자
2007-10-04
금융·보험
기업법무
국민은행, '100억대 보험소송'서 LIG에 승소
국민은행과 LIG가 100억대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9일 2003년 파산한 정수기 판매·렌탈 업체인 J사의 대출금 담보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국민은행이 LIG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278)에서 "보험금 17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사는 LIG와 렌탈 제품에 관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314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잔존물회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국민은행은 2003년 J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시 '어떠한 사유로든 보험목적물에 관한 렌탈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한 이상, LIG는 5만3,000여건의 렌탈계약 중 이미 해지된 계약 4만6,000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J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은행
파산
보험금지급
정수기렌탈
잔존물회수보험계약
파산선고
보험목적물
엄자현 기자
2007-03-14
금융·보험
헌법사건
예금채권 우선변제 인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한 경영으로 해산될 경우 예금자에게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주도록 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14)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 조항은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 채권자의 희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며 "일반채권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 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는 자산 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거의 없거나 극히 적게 돼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대상 고객의 범위 및 업무 내용에도 한계가 있는 등 금융 정책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고 자체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난 98년 파산한 기산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 채권 47억여원을 매입한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예탁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 뒤 항소심에서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 들였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신용금고
우선변제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채권
오이석 기자
2006-1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관재인은 대여금 청구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8조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인지 악의인지와 상관없이 대여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로 인정해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에 따라 대여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던 현행 대법원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이 파산한 경우 선의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들을 상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1일 파산자 (주)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여금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4530)에서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민법 제108조2항의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거래 내지 법률행위에 나아간 이해관계인을 뜻하므로 파산관재인을 독립해 법률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자의 파산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그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더라도 파산재산의 권리의무 귀속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 점 △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해석함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일반적인 압류채권자의 지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무리인 점등에 비춰보면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은 파산한 금고에 대한 형식적인 가장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불과한 서씨에 대한 관계에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서모씨를 상대로 대출금 잔금 6억4,900여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소 했었다.
파산관재인
통정허위표시
대여금청구
열린상호신용금고
예금보험공사
오이석 기자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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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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