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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생긴 상해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77)에서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급여제한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 조항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해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남모씨와 싸움을 하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병원치료를 받으며 타인에 의한 상해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을 옮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고 말하고 진료비 26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타인폭행
보험급여
제한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사고
범죄행위
정수정 기자
2010-06-21
금융·보험
형사일반
'간염치료'숨겨 보험계약 해지됐음에도 또 속이고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받았다면 '사기'에 해당
간염치료 사실을 숨겨 보험계약이 해지됐었음에도 다시 치료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탔다면 사기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단독 박상언 판사는 간염치료 사실을 밝히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 사기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정485). 박 판사는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위궤양, 위염 및 C형 간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 합계 961만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2년3월께 병원에서 C형 간염진단을 받았으며, 2002년8월부터 9월까지 간염, 위궤양, 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와 같은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2년12월께 다시 간염 등 진단 및 치료사실이 없는 것처럼 직원을 속이고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해 14차례에 걸쳐 보험금 961만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간염치료
보험계약
보험금
보험사기
종신보험
2010-05-06
금융·보험
형사일반
투자자들 사업 위험성 알고 자금 투여했다면 고수익보장 사채자금모집 사기로 처벌 못해
사채업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들였으나 약정과 달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미 투자자들이 사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정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0188)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사채회사의 대표이사인 천모씨는 회사설립 이전부터 사채업을 영위해왔고 높은 이율로 단기간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며 "또 P사 감사인 피고인 정씨도 피해자 안모씨에게 천씨의 사업자금 투자를 권유하면서 천씨의 사채사업방식을 알려줬고 안씨도 그 내용을 알고 자금을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채사업 방식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지만 안씨는 이 사건 투자자금을 유치할 즈음에도 벌써 천씨의 사업내용과 위험의 정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안씨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천씨가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투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가 안씨를 기망해 사업자금을 투여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P사채회사 감사인 정씨는 지난 2004년2월 회사 사무실에서 안씨에게 "대표이사인 천씨는 이미 사채업계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자력가"라고 소개하며 "회사에 자금투자를 할 경우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반환을 원할 경우 한 달 내로 돌려주겠다"고 사업투자를 권유해 안씨로부터 42차례에 걸쳐 19억1,500만원을 받고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정씨와 천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는 투자자들에게 P사의 재력을 과장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투자를 권유한 점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수익
사채업자
투자금
수익금
위험성
사기혐의
류인하 기자
2010-03-10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동업자와 공동명의 건물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
자기명의로 돼 있더라도 동업자간의 공동지분약정이 돼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업무상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49)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우모씨 등 3명과 함께 인천의 빌딩을 매수해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서도 김포시의 S병원 인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빌딩을 S병원과 함께 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을 40억3,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를 공동지분자인 우모씨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2007년1월 우모씨, 여모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한 건물에 여러 진료과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인천시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규모의 C빌딩을 매수했다. 매수 당시 배씨를 포함한 4명은 건물에 대한 지분은 동등하게 보유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배씨 앞으로 해놓았다. 그런데 배씨는 이후 김포시 소재 S병원 건물을 31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씨를 제외한 여씨 등과 짜고 C빌딩 등에 40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C건물의 공동지분자인 우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동명의
건물담보
업무상배임
공동지분약정
특가법
대출
류인하 기자
2009-10-24
금융·보험
형사일반
여러 대부업체에서 연이어 대출, 사기 아니다
다른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리드코프와 대출거래를 해오던 임모(26)씨는 2008년10월 연이율 42%, 만기 2012년으로 해서 60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당시 임씨는 다른 금융업체인 러쉬앤캐쉬에서 연이율 49%로 6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월급액수 등을 리드코프 담당자에게 말했다. 임씨는 리드코프에 러쉬앤캐쉬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는 처지가 됐다. 2차례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는 계속 연체를 하게 된 임씨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됐다.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200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월급인 180만원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24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드코프는 신용조회를 통해 임씨의 경제적 자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에 이르게 됐다"며 "임씨가 600만원을 대출받을 당시 리드코프 담당자에게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죄에 있어서 사후에 상대방에게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해 상대방을 속였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며 "임씨에게 다른 금융업체에 대한 상환조건의 미이행 및 이자연체라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넘어서서 사기죄에 이를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대출
변제능력
사기죄
채무불이행
기망행위
러쉬앤캐쉬
리드코프
이환춘 기자
2009-09-21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모집인 사기… 은행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일부책임"
은행이 지급보증해준다는 대출모집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줘 손해를 봤다면 은행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일부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은행이 지급보증해주는 것이라는 대출모집인의 얘기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못한 최모(52)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0566)에서" A은행은 최씨에게 8,9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서상 대출모집인은 A은행에 고용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대출모집인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출모집업무가 A은행 창원지점에서 제공한 지점 내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대출모집인의 수입 내지 보수는 A은행에서 지급하는 대출모집 성사에 따른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대출모집인이 은행 창구에 있던 고무 직인을 사용해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 로고가 새겨진 배지와 은행에서 제공한 사무실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이를 은행의 사무집행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은행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해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 "최씨 역시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A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정상적인 은행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최씨는 2007년 대출모집인의 소개로 전씨를 만났다. 전씨는 모텔건물을 담보로 대출가승인이 난 상태인데 대출 전에 우선 취득세 납부비용이 필요하니 최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최씨는 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대출모집인의 말에 돈을 빌려줬고, 빌려준 돈 중 1억6,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대출모집인 등과 A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급보증
대출모집인
위임계약
대출가승인
지휘감독
2009-07-01
금융·보험
형사일반
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실제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C의료재단 이사장 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66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며 "비록 일부기간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C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병원내과과장인 정씨는 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을 결정하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경미한 위염증세가 있는 환자 김모씨에게 장기간 입원을 권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환자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환자들과 공모해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기입원
입원치료
요양급여비
사기
보험금편취
류인하 기자
2009-06-1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 손실은 은행의 설명의무 소홀서 비롯"
법원이 '키코(KIKO)'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소기업과 은행과의 법정다툼에서 일단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최근의 예측불가능한 원-달러 환율변동을 급격한 사정변경으로 봐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예상할 수 없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으니 키코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신청인들은 이미 발생한 손해(모나미 20억원, DS LCD 273억원) 이외에 지금과 같이 예측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 즉 모나미와 DS LCD는 해지권 행사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모나미 20억원, DS LCD 273억원)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면하게 됐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 키코계약을 체결한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는 은행이 키코계약체결시 설명의무, 적합성 점검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해지권을 행사했던 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키코계약 구간부분의 효력은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키코계약이 약관규제법 등에 위배돼 무효라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키코
KIKO
설명의무
신의칙
내재변동성
해지권
모나미
DSLCD
김소영 기자
2008-12-31
금융·보험
행정사건
금감위 공무원 퇴직 후 보험사 취업할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공무원이 재직당시 직접 감독업무를 하지 않은 보험사라면 퇴직 직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4일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손모씨 등 2명이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5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근무한 보험조사실은 보험사기사건조사, 보험사기자 처리 및 사후관리 등과 이를 토대로 한 조사기법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제고 등을 위한 업무개선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이를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근무하던 중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가 처리한 미래생명 관련 민원 중 11건은 단순안내, 나머지 2건은 민원취하된 사항으로 직접적인 민원조사나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민원처리파트에서 수행하는 조사 등의 업무는 민원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한 업무가 미래생명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씨와 이씨는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퇴직해 손씨는 삼성화재보험(주)에, 이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상근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손씨 등은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근 감사위원의 취업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윤리위원회는 손씨 등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확인결정을 했다. 이에 피고는 지난해 12월 보험사에 손씨 등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고 손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임요구
삼성화재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퇴직
감독업무
고위공무원
금감원
취업제한
엄자현 기자
2008-1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명의 빌려 준 예금통장이 범죄이용됐다면 통장 명의자도 책임있다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 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예금통장 명의자에게도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신모씨가 계좌 명의인인 공모씨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5370)에서 피고 공씨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며 "피고들도 자신이 아는 선배의 부탁으로 예금계좌만을 만들어 줬을 뿐이고 이를 보이스 피싱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고 해도 8개나 되는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들이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금원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사기를 당했던 시기는 '전화사기' 범행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던 점, 기망기법도 국세청 직원이라고 사칭해 통상의 일반인이 쉽게 허위임을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원고에게 과실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씨 등은 지난 2006년10월께 선배인 이모씨로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예금통장을 만들지 못하므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4개씩 8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씨에게 건네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게 한 혐의다.
명의대여
예금통장
범죄이용
보이스피싱
통장명의자
2008-04-18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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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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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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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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