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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 환매 말린 투자기관 損賠 책임
금융기관 직원이 중국 주식 매도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베이징 올림픽 이후 주가가 오른다"고 만류해 손해를 입혔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주식거래를 하는 금융사 직원 B씨의 도움을 받아 2007년 주식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뒤이어 B씨의 권유에 따라 더 큰 금액을 중국 주식에 투자했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B씨가 일하는 금융사에서 대출도 받았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주식이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 손실금액이 5억원에 이르자 겁이 난 A씨는 B씨에게 "남아있는 주식이라도 팔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곧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 주식이 오른다"며 환매를 만류했다. B씨의 말만 믿고 버티던 A씨는 결국 26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6183)에서 "우리은행은 A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 직원 B씨는 A씨의 돈 81억원을 6개에 불과한 소수 펀드에 투자했고, A씨의 환매를 적극적으로 말려서 손실을 확대시켰다"며 "A씨가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았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명의까지 동원해 대출을 받는 등으로 소수의 펀드에 거액을 몰아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투자자인 A씨에 대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우리은행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주식형 펀드에 수차례 투자해 다양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손해를 보는 등 상품들이 정기예금과 같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님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
주식
환매만류
우리은행
손실확대
펀드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4-06-05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김원홍 전 고문 증인 소환 요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펀드 조성사실은 알았지만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고, 김 전 고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김 전 고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지가 주목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항소심(2013노536)에서 최 회장 측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중국에 있는 김 전 고문과 통화했고, 1심 선고 이후 직접 만난 적도 있다"며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화로 김 전 고문을 소환해 볼 것이고, 만약 법정에 나온다고 하면 다음 달 3일 다른 증인들과 함께 신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4년부터 해외에 머물면서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받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이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최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4번의 공판기일을 더 열고 다음 달 14일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
김준홍
베넥스
투자금
선급금
펀드출자
선물투자
신소영 기자
2013-05-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1심서 징역 9년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5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대출을 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2고합646). 또한 김 회장의 범행을 도운 문창홍 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 회장의 중국 밀항을 도운 운전기사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이용해 각종 규제를 회피하면서 부실대출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밀항을 시도해 미래저축은행이 입은 막대한 손해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침해돼 사회 경제질서 전반에 해악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38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해 5268억에 달하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570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과 미술품 등의 재물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찬경미래저축은행회장
대주주신용공여
부실대출
저축은행의공공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1-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임직원 법인카드에서 혜택상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이라면 보험회사는 임직원에 약관 설명의무 없어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혜택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는 임직원 개별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보험회사가 해외출장 중 사망한 A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19638)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300여만원을 초과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법인의 임직원이 자동적·부수적으로 계약의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보험"이라며 "카드회사의 법인카드 상품안내장 및 소개서에 여행보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험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을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행자보험의 보험금은 원고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가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 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알루미늄 용접로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2009년1월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같은달 용접로 공사현장에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가 투입된 사실을 모르고 밀폐된 용접로 내부를 검사하다가 질식돼 쓰러졌으며, 이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질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의 회사가 법인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법인카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1년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있으나,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자보험
임직원
법인카드
설명의무
혜택
2010-05-12
가사·상속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부과는 합헌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3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같다"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효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규정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4월15일 김해에서 탑승자 166명 중 129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참사를 일으켰던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딸 내외와 손자, 딸의 시부모가 모두 사망하게 되자 딸이 자식들 앞으로 들어놓았던 생명보험금 10억원과 딸의 상속재산가액 등 20억원 상당을 수령한 뒤 상속세 3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생명보험금은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들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했다"며 "상속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납세의무자
조세법률주의
과세형평
류인하 기자
2009-12-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반토막 펀드' 잇따라 법정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관련 소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반토막 펀드’에 대한 집단소송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저마다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판매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펀드운용사가 투자대상을 임의로 변경했다 손실을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현재 법원에는 강모씨 등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에 관한 소송 등이 계류중이다. 앞서 해외펀드열풍을 주도했던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 투자자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를 열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법원은 펀드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쟁점이 되는 것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었는지, 판매직원이 과잉권유를 했는지 여부 등이다. ◇ 투자자 개개인 경력 중요= 투자경력이 없거나 상품이 복잡한 신종 파생상품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의 기존 투자경력, 학력, 직업 등에 따라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판단에 참작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지난해 8월 김모씨가 선물옵션거래를 권유한 대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122)에서 “옵션거래에 문외한인 원고들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는 부적절한 투자방법”이라며 “투자권유는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품이거나 투자자가 관련 지식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장모씨가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7069)에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원금에 대한 9.3%의 수익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원금손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으나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 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펀드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금리의 금융상품이 아닌 것을 알고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김모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338)에서 “피고가 교부한 설명서에 중도환매가 가능함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역외 펀드도 설명의무 주요 쟁점= 역외펀드의 경우도 선물환 매도계약이 맞물려 있는 등 불완전 판매의 불씨를 안고있다. ‘중국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모임’은 선물환계약을 맺으면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는 펀드운용과정에서 ‘중국 쏠림투자’가 쟁점이다. 약관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상품을 권유하면서 한 설명과 실제 운용이 다르다고 입증된다면 ‘과장광고’ 등을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투자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거나 해외펀드에서 국가신용위험 등에 따른 손실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러시아의 공사채형 펀드사건(2001다81251 등)에서 “해외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한 것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의무위반
반토막펀드
중도해지불가
보호의무위반
과잉권유
펀드수익률
원금보장
엄자현 기자
2008-11-27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보이스피싱(금융전화사기)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은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김모(53)씨가 수취인 계좌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472)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원고)이 수취인 예금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피고)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장모씨 명의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금융전화사기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청
사칭
2008-04-11
금융·보험
원본표시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유효여부, 판결 또 엇갈려
신용장에 환어음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관련서류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한 (주)국민은행이 수출업자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피고는 인쇄기 수출업체인 혜원상사가 중국기업과 체결한 수출계약을 보증, 중국 측의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53535)에서 "신용장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에 원본표시가 없는데도 국민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99년7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 관련서류에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반드시 '원본'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판결로, 지난 99년 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의 판결(98나18072)과 지난 4월 서울지법 민사22부의 판결(2000가합95518, 법률신문 4월16일 제2970호 2면)과 엇갈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99년7월 5차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에서 말하는 '원본'의 범위를 넓히려는 입장에서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수기로 서명이 돼 있다면 별도의 원본표시가 없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말하는 '원본'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검사증명서를 조사한 98년7월경 국제상업회의소의 변경 결정과 같은 은행의 실무관행이 확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99년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8나18072)에서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전인 97년1월에 있었던 사건이라도 은행관행에 비춰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에 따라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6-05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원본' 표시 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지급거절 여부 놓고 하급심 판결 엇갈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줘야 하는지에 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6일 가방수출업자인 이연수씨가 일본의 신용장 개설은행인 (주)제일권업은행을 상대로 "상업송장 등에 원본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가방 6만4천여개의 수출대금 18만4천여달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2000가합9551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제상업회의소의 98년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이 권고안은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을 수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 ii에는 신용장에서 수통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중 한 통은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사건 신용장이 요구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는 발행인인 이씨의 서명이 스탬프로 날인돼 있으나 원본표시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용장 관련서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제20조 b항은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는 배타적인 조항이 아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는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과는 달리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서류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로 스탬프 방식의 서명을 했다면 원본으로 취급,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장 관련 서류에 원본 표시를 하는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서류상에 "원본(original)"이라고 조각된 고무도장을 찍어서 만드는 것이 거래현실인 점에 비춰보면 '원본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서류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려는 의도만 나타내면 충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는 98년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신용장이 요구하는 상업송장 4통과 포장명세서 3통중 원본표시가 돼 있지 않다"며 "원단 수출대금 38만2천여달러를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7가합65746)에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에는 수통의 관련 서류 중 1통은 '원본'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 서류들에는 '원본'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신용장서류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4-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하증권 표시일이 두개여서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선적선하증권이 발행일외에 다른 날짜의 본선적재일을 표시하고 있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은행에 따라 신용장 지급 문제를 놓고 제각각 해석하던 것을 법원이 처음 판단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흥은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선하증권에 두 개의 날짜가 표시돼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9나68425)에서 지급거절사유가 된다는 1심을 취소, "중국은행은 56만여달러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ii.의 '물품이 선박에 선적돼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미리 인쇄돼 있는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선하증권에 따로 선적일을 부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하증권에 발행일 외에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이 기재돼 있는 경우 부기된 날짜를 선적일로 봐야 할 것이고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돼 있어도 본선적재일이 두 개인 모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국제상업회의소가 "선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가 발행일과 다를 경우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던 것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지난해 9월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번복한 것에 따른 것이다. 조흥은행은 98년7월 (주)현대종합상사가 신문용지를 중국에 수출하며 발행한 선적서류를 매입, 신용장 지급은행인 중국은행에 청구했으나 "선적선하증권에 '98년7월8일', '98년7월10일'로 다른 두 개의 날자가 기재돼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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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신용장선적기일
선하증권날짜
홍성규 기자
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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