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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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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독) 명의개서청구 부당하게 거절 등 예외적 사정 인정되지 않으면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는 사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 주심 박형남, 이상주)는 12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 가처분 신청(2022라20516)을 기각했다. A 씨는 여객운수업체인 C 사 대표이사로 C 사 발행주식 중 48.87%를 보유하고 있었다. C 사는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D 사에 63억2400만 원을 대여했고, 2011년 4월엔 9억4000만 원 및 42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D 사의 대출금 48억33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 이 일로 A 씨는 2016년 6월 C 회사의 대표로서 임무에 위배해 D 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대위변제로 C 회사에 약 1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2016년 6월부터 C 사를 인수할 상대방을 물색했고 같은 해 10월 E 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C 사의 주식을 10억 원에 매도했다. 이때 A 씨는 E 씨와 'C 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A 씨는 C 사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채무도 없으며, 모든 보증채무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일체 면책하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특약으로 넣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앞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C 사는 A 씨의 배임 등 불법행위를 문제 삼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손해배상소송 이유만으로 특약위반 단정할 수는 없어 서울고법, 이사 등 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 기각 1심 법원은 "A 씨에게 7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E 씨와의 특약에 따라 C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됐다"며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A 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3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A 씨는 특약사항을 이유로 E 씨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A 씨는 또 2019년 10월 해당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며 C 사를 상대로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인용해 C 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명의개서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A 씨는 C 사를 상대로 자신이 해당 주식에 관해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1억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C 사는 자기주식으로 발행주식 총수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6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F 사와 G 사에 양도하면서 주주명부상 C사 주식은 E 씨가 48.87%를, F 사가 48.24%를, G 사가 2.89%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E 씨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C 사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회복했다"며 "B 씨 등을 C 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는 E 씨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고, 내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가 이뤄져 무효"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됐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관련 명의개서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특약의 면책범위에 관해 '면제되는 채무에는 A 씨의 C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A 씨의 명의개서청구를 인용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 법원과는 모순되는 판단을 해 C 사와 E 씨로서는 명의개서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에 쉽게 승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C 사이지 E 씨라고 볼 수 없으므로, C 사가 A 씨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E 씨가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E 씨가 C 사를 대표해 직접 행위를 하는 이상,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C 사와 E 씨는 납득하기 어려웠으므로 명의개서청구에 응하지 않고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 등이 E 씨의 이익을 위해 C 사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주권
명의개서
주식
한수현 기자
2022-08-1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379).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7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하겠다며 5000만원을 챙기고, 김 전 회장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92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직무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로 인해 회사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했다"며 "다만 횡령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 전 회장이고 범행 과정에서 이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횡령
이강세
박수연 기자
2022-05-02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김봉현 부당 지원' 前 라임 본부장, 징역 5년 등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794).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김 전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았다. 또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전량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이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김 전 본부장은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다만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전 부사장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배임
스타모빌리티
박수연 기자
2022-04-18
금융·보험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징역 6개월,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494). 재판부는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에게 송금된 피해금을 반환해야하므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영득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보기 이에 대해 김소영·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계좌명의인은 대포통장 양수인(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약정상 계좌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포통장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누구에 대한 횡령이냐는 점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대포통장을 양수한 사기범 사이뿐만 아니라 계좌명의인과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빌려준 자신 명의의 통장들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613만원 중 3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진씨 등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1985414355_16301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이세현 기자
2018-07-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고객돈 2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은행 지점장, 15년 만에 송환 '중형'
한 은행 간부가 고객 돈 20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7고합19).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고객이 맡긴 19억9000여만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8년 1월부터 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A씨가 맡긴 17억4000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해 A씨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9000여만원을 전액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해 2002년 2월까지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해 외견상 돈이 정상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최근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씨를 검거해 올해 1월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씨는 도피기간 중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고 마닐라에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은행지점장
고객돈횡령
왕성민 기자
2017-06-05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소송(2016누611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이 조사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이장호 기자
2017-03-2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이백순 모두 유죄 확정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신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44). 또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이날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두 사람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서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은행장은 신 전 사장과 공모해 신한은행 법인자금 2억6100만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신 전 사장에 대해 횡령액 중 2억6100만원과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신 전 사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사장에 대해 횡령 부분은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1심을 유지했다. '신한 사태'는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재일교포주주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한은행
자유심증주의의
이순규 기자
2017-03-09
금융·보험
[판결] "파산한 솔로몬저축銀 임원들, 예보에 20억 배상해야"
부실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된 임석(55)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임원들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2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해솔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후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가 임씨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7560)에서 "임씨 등은 20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사업 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줌으로써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는 해솔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배상액 중 15억여원은 임씨와 다른 임원들이 나눠 배상하고, 5억여원은 임씨 혼자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중 대출금과 관련한 부분은 예보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손해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높은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씨 등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2014년 4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임씨는 김찬경(61)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하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9월 임씨 등을 상대로 "2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횡령
부실대출
해솔저축은행
손해배상청구
예금보험공사
솔로몬저축은행
이순규
2017-02-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씨모텍 투자' 피해자에 증권집단소송 허가… 사상 두번째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두 번째 허가 사례가 나왔다.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승소시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2011년 상장 폐지된 방송·통신장비업체 씨모텍의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5년여 만에 최종 허가를 받아 본안판단에 착수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씨모텍 주주 185명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사건(2015마4027)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총원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총원의 범위와 손해액의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본안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집단소송 대상에 증권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부증권은 이번 소송에서 "증권집단소송의 피고는 주식을 발행한 업체, 즉 상장업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송허가요건 가운데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증권 발행회사에 한정돼 있지 않다"며 회계법인이나 증권사 역시 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씨 등 주주들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를 취득했다. 그러나 주가조작·횡령 등 악재가 이어진 끝에 그해 9월 씨모텍은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과 씨모텍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분석 의견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이씨 등이 낸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은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본안재판이 진행되는 두 번째 사례다. 대법원은 올해 4월 투자 피해자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제도 시행 11년간 법원에 접수된 증권집단소송은 모두 9건이다.
증권집단소송제도
씨모텍
동부증권
증권집단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신지민
2016-11-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BBK 의혹 김경준씨, 피해주주들에 배상책임"
BBK 의혹에 연루된 김경준(50)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옵셔녈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소액주주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탈 주주 A씨 등이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36335)에서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은 연대해 A씨 등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옵셔널캐피탈의 당시 정상주가는 990원이었는데, 김씨가 관련된 허위·부실공시, 주가조작 등의 진상이 공표된 후 주가가 340원까지 떨어졌다"며 "김씨 등에게 주주들이 입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다음 옵셔널캐피탈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후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옵셔널캐피탈의 유상증자대금 가운데 320억원을 빼돌렸고 이 일로 옵셔널캐피탈의 코스닥 등록마저 취소돼 50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옵셔널캐피탈 주식을 갖고 있던 A씨 등은 "김씨 등의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옵셔널캐피탈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주주인 A씨 등이 입은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이 없었더라면 주주들이 문제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 등은 주주들이 공시내용 등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명박
김경준
BBK
옵셔널캐피탈
LKe뱅크
이명박전대통령
피해주주
주가하락
허위공시
홍세미 기자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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