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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적대적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 유죄 증거로 삼을땐 더 신중해야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때에는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업체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55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심씨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제3자인 김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전 진술이 오히려 심씨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 사실에 대해 새로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심씨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고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기 위해 심씨가 A사의 대출이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과장해 진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김씨와 함께 A사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신용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구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9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K은행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참고인진술
적대적관계
신빙성여부
유죄증거
이환춘 기자
2012-07-04
금융·보험
형사일반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현직 변호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관광단지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2010고단58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돈을 빌릴 무렵 신용 불량자였고,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4년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보험설계사인 A씨에게 "강원도 인제군 한석산 200만평 부지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 관광단지를 추진해왔는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곧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이자 150%를 주겠다"고 말해 8회에 걸쳐 모두 1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용불량자인 김씨는 2006년 8월 한석산 관광단지를 조성하던 한석종합관광개발과 149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투자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7년 4월 A씨에게 "아들 둘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학자금이 없어 되돌아와야 할 상황"이라며 "1개월 내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관광단지
투자미끼
거액
사기
변호사
보험설계사
프로젝트파이낸싱
신용불량자
김승모 기자
2011-09-23
금융·보험
형사일반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서 사문서 위조…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 없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국내에 재판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스 콜롬비아주 금융감독원 수석검사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 국내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선물시장에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10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의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507)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통화·유가증권·공문서 위조 등 형법의 제5조에 열거된 범죄를 범한 때와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의 제5조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캐나다에서도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않았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에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씨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해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현지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선물투자운용사 김씨는 지난 2007년과 2009년에 걸쳐 선물시장에 투자해주겠다며 19명을 상대로 상대로 104억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시민권자
재판권
행위지법률
위조사문서행사
선물투자
이환춘 기자
2011-09-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창고 속 와인 일부'는 담보목적물 특정으로 못봐
'창고 속에 보관된 와인 일부'를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계약은 담보목적물 자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이처럼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린 사람이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목적물이 훼손돼 손해를 끼쳤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와인 수입·판매업체 A사 전 대표 성모씨에 대해 일부 대출사기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9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봐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해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특히 특정한 건물창고 안에 보관돼 있는 물건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담보목적물로 삼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인 일부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외부적·객관적 기준이 없는 이상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양도담보 설정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 대표인 성씨가 회사운영자금으로 H금융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과천시 과천동 소재 A사 사옥에 보관중인 와인 중 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6억2,800만원을 한도로 재고를 유지한다'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 과천사옥의 와인 재고 전부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를 담보목적물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담보목적물인 일부 와인을 나머지 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외부적·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H금융이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씨에게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적법, 유효해야 하는데 H사가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성씨에게 H금융을 위해 와인 재고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배임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담보설정계약
담보목적물
특정
와인일부
주의의무
배임
유동집합물
김재홍 기자
2011-06-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기범에 속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인감증명서 발급… 중개사·지자체는 대출피해 업자에 연대배상해야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를 한 대출사기범 일당에게 속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해줬다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대부업자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손모씨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8164)에서 "손씨와 관악구청은 연대해 김씨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손씨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 준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손씨의 이같은 과실과 김씨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 인감증명 발금담당 공무원인 한모씨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의 실제 본인 사진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사기범의 얼굴을 제대로 비교·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처럼 행세한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동일인 확인에 관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처럼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신뢰해 사기범이 실제 본인인 줄 알고 대출을 실행한 김씨의 손해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사용자인 관악구청은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인중개사 손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업자는 대출에 앞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실질적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및 임대인(소유자)·임차인의 진정성,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씨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실사하면서 사기범을 본인으로 믿었을 뿐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씨와 관악구청의 책임을 20% 범위로 제한했다.
대출사기범
허위임대차계약서
허위인감증명서
본인확인절차
대부업자
연대배상책임
김재홍 기자
2011-05-25
금융·보험
형사일반
은행·실제예금주 사에에 예금반환청구권 귀속시키는 의사합치 없었다면 예금명의자 예금인출 소송내도 사기미수 안돼
은행과 실제예금주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닌 실제예금주에게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면 예금명의자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내고 패소했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는 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가 이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된 한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8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예금주 고모씨가 은행직원에게 예금인출은 자신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직원이 고씨가 만기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하고 전산시스템의 비고란에 '고○○씨 예금, 인출예정'이라고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씨와 직원의 대화내용이나 입력내용에는 은행과 피고인 사이의 예금계약을 부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은행직원의 답변과 입력내용의 취지는 고씨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인 피고인의 인장을 소지하고 예금의 인출을 요구하면 예금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은행과 고씨 사이에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뤄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약을 부정해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고씨와 예금계약을 체결해 고씨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는 명의자인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01년 고씨와 함께 A은행에 찾아가 한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고씨의 돈 3억여원을 예금했다. 당시 고씨는 은행직원에게 '인출은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한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한씨는 은행을 상대로 자신 명의로 된 계좌의 예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해 법원을 속여 예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가 예금명의자는 아니지만 실제예금주로서 고씨와 은행 사이에는 예금반환채권을 고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며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실제예금주
예금명의자
예금반환청구권
사기미수
예금반환소송
정수정 기자
2011-05-23
금융·보험
형사일반
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수입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실제 부품 가격이 아닌 소위 '미첼가격(미국 자동차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해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관행을 묵인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8일 실제 부품가격이 아닌 미첼가격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11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업체가 미첼가격에 따라 부품가격을 계산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별다른 이의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왔고, 그런 관행이 상당기간 계속돼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통일적인 업무처리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다"며 "황씨가 실제 구입한 부품가격보다 높은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보험회사에 허위가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선 "보험회사가 어떤 경위에서든 황씨에게 거래명세표를 요구했다면 해당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포함돼있으므로 허위가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허위 거래명세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황씨는 2004년3월과 2006년3월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하면서 미첼가격을 수리비청구서에 기재해 제출, 보험회사인 A사와 B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기소됐다.
수입자동차
수리
미첼가격
수리비청구
사기죄
관행
기망행위
2011-04-25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부싸움을 하다 목을 다치고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12)에서 징역 2년과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2003년10월 남편이 목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다쳤을 뿐 같은달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목을 다치지는 않았고, 조씨가 가입한 보험 중 일부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 등에 대해 동일하게 보장해 주는 보험이고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약관상 상해의 개념에는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씨가 남편때문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교통재해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가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려면 보험약관상 교통재해만이 보험사고로 규정돼 있고 일반재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교통재해의 보험금이 일반재해의 보험금보다 고액으로 규정된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살펴보도 이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며 "원심이 조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및 각 보험사들이 조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조씨의 기망으로 인한 것인지 상세히 파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3년10월 전주시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은 이씨의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1심은 조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징역형과 더불어 조씨는 보험사에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구사유
하자
사기죄
상해보험약관
부부싸움
교통사고
재해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1-04-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
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9일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인 안모(61)씨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기를 도운 책임이 있다며 김모(2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2010나193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던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59만2,000원으로 제한했다. 안씨가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598만8,000원이었다. (수원)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기범죄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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