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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서 거짓말해 죄송"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회장이 펀드 조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첫 공판에서 최 회장 형제는 "1심에서 거짓말을 해 죄송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회장 측 변호인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2011년 SK그룹의 검찰수사 당시 횡령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방어막이 돼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전략적 사실관계에 불과하다"며 "김 전 고문 등이 최 회장 형제를 동시에 기망하고 수백억의 펀드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베넥스
SK해운
김준홍
김원홍
SK
최태원
펀드출자
특경가법
신소영 기자
2013-04-08
금융·보험
파산·회생
예보, 미래·토마토2 저축은행도 파산신청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28일 법원에 두 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2013하합54, 2013하합55).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3177억원 초과하고 토마토2저축은행도 부채가 자산을 1963억원 초과해 각각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두 은행의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두 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불법·부당한 여신 취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 대주주의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등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저축은행의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해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 같은 법원에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파산신청
신용공여한도
부당여신
김승모 기자
2013-03-2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재벌 총수 잇단 법정구속… 법원 엄벌 의지 재확인
지난달 31일 법원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53)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법원이 대기업 총수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된 펀드의 비정상성(非正常性)에 주목해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닌 개인이익을 위한 비리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고 있다. ◇"유출자금 실질적 사용 주체는 최태원"= 재판부는 펀드 출자용 자금의 임의사용을 요청한 사람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펀드의 비정상적 운영이 최태원 관재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 판단이 아닌 개인 비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베넥스(창업투자회사) 대표는 2008년 10월께 SK 계열사에서 나오는 펀드 출자금을 활용해 5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유출된 자금은 최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했다"며 "유출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1000억대 출자가 이뤄졌음에도 계열사 차원의 별다른 내부검토나 협상 없이 펀드 결성이 신속,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베넥스의 다른 대표인 서모씨가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게 김준홍으로부터 회장님 사용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펀드로 가자'고 김 대표가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유출 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행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계열사를 수단으로 이용해 회사 재산을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성과급(IB·Incentive Bonus)을 지급했다가 반납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벌총수 책임 실무자 전가 관행에 제동…최재원 진술 배척= 재판부는 김준홍이 최 회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최초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횡령 등 재벌총수의 책임을 실무자나 공범자에게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김준홍씨는 구속 직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유치를 도와준다고 들었고, 계열사에 대한 도움을 약속했다'고 해 펀드 결성과 관련성을 명백히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제1차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46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과 김준홍 등의 진술은 진술번복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제2차 선지급금 48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이 자금의 전용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량 신경 안 쓰고 양형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에 해당해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형에 해당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국내외에서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공익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관용에 앞서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을 영구히 외부로 유출해 사용할 의도가 없고, 범행 후 단기간 내인 약 7~8개월 후까지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으로 펀드를 원상으로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보여주지 않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 전가하는 변명 일관한 점,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대에 이르는 점, 기업 총수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오로지 사적 이익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무거운 죄질 등을 인정해 엄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게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경향에 비춰볼 때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선고형보다는 높게 형량을 구형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참고만할 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최태원회장법정구속
특가법상횡령
최태원회장
정찰제판결
재벌총수판결
김승모 기자
2013-0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회장 징역4년 법정구속 [판결 요약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함께 기소된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 징역 3년6월을, 장진원 SK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재원(50) 수석부회장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최 회장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 말씀드릴 것은 단지 그거 하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재판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6~2010년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 최태원 등의 선고공판 요약' 전문 다운로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최태원회장
SK그룹
비자금조성
최재원
대기업회장횡령
김승모 기자
2013-01-31
금융·보험
기업법무
김승연 회장, 건강 악화로 재판 불출석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2012노2794)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회사 직원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다른 기업에서도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계열사들이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거소를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건강 악화로 이번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앞서 7일 열린 공판기일도 김 회장은 불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내의 '장교동팀' 소속 정모씨를 증인심문했다. 장교동팀은 김 회장의 개인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영기획실 회계2파트를 지칭하는 말로, 검찰 수사 과정에세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다. 정씨는 장교동팀 업무는 김 회장의 재산파악·주식관리·공시·세금·공과금 납부 등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 회장이 대주주로서 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을 계열사 직원에게 관리하게 하고 직원이 소속된 계열사가 임금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대주주에 관한 공시 업무 등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대주주와 관련된 업무는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승연회장
한화그룹
대주주재산관리
대기업회장재산관리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1-2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1377). 재판부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했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월을 빼돌려 체납한 개인 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은 또 아버지인 조용기(76) 원로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자금 150억원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명은 2011년 9월 "조 원로목사가 아들 희준씨의 주식투자를 지원하는 데 교회자금을 유용했다"며 부자를 고발했다.
엔크루트닷컴
특가법상배임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목사
교회비리
조희준회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8
금융·보험
기업법무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45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732).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사장이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회사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는 회사 정산에 사용하고, 7억원 이상을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이 회장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며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원 2억6100만원만 신 전 사장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438억원의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대출을 신청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거나 대출승인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회사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신한은행 자금 15억6600만원을 빼돌리고 특정 회사에 438억원을 부실대출 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상훈사장
신한금융지주회사
이백순신한은행장
특경가법상배임횡령
부당대출
은행자금횡령
신소영 기자
2013-01-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보해저축銀 오문철 전 대표 등 중형 확정
보해저축은행 비리 주축 인사들에 대해 모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불법·부실 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오문철(59)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상고심(2012도11200)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 전 보해양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을 선고한 박종한(58)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형도 확정됐다.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깎였다. 박 전 대표 역시 부실대출로 은행에 1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뇌물 공여, 대출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회장은 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해양조에 3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와 임 전 회장은 1심에서부터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행 핵심 관계자들과 금감원 직원, 브로커, 대출받은 사람 등 모두 38명을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배임
부실대출
오문철보해저축은행대표
보해양조
보해저축은행
뇌물공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금융·보험
기업법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6월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첫 항소심인 이 전 회장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양형을 유지하자 SK그룹과 한화그룹 등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노755).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연장해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 정착돼야 한다"며 "기업인의 경제 발전 기여, 피해 회복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행위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양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예전에는 대규모 기업 범죄 등에서 피해회복이 있으면 정상 참작이 되고, 기업의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유리하게 형량을 정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 이같은 사유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진회장
태광그룹회장
재벌총수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기업의사회적책임
김승모 기자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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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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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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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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