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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1심 선고 다음달 31일로 연기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던 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최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31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2012고합14).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변론 종결 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총 25개에 해당하는 다수의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며 "기록과 관련 쟁점의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요구돼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49) 수석부회장,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51·해외체류)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 회장에 징역 4년을, 최재원(49) 수석부회장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최대원회장
SK그룹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선고기일연기
김승모 기자
2012-12-21
금융·보험
기업법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4년6월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노755). 다만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전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연장해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 정착돼야 한다"며 "기업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재산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행위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양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액이 200억원이 넘어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수법이 조직적이며 치밀하고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기업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상고심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 유지하겠다"며 "이 전 회장의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늘(20일)이 만료일이지만,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6월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 전 상무도 고령으로 대동맥류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호진회장
태광그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회계부정처리
임금허위지급
대기업총수횡령
김승모 기자
2012-12-20
금융·보험
기업법무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회사주식 저가매각 부인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매각한 혐의와 관련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저가매각으로 계열사들에 142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가 유죄로 인정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2012노2794)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한국화약 경영관리실장 오모씨는 "동일석유는 김 회장의 어머니 강태영 여사의 회사로 김 회장은 한화 계열사들이 동일석유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경영관리실은 인사 등의 업무만 관여했지 각 계열사의 재무상황은 관리하지 않았다"며 "그룹 계열사들이 동일석유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관리상황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어 "각 계열사에서 관리하는 차명주식은 경영관리실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김 회장도 차명주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선대 회장 내외가 차명주식의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음 회장인 김 회장이 자신의 재산 상황을 모른다는 것이냐"며 "선대 회장 사후에 각 계열사가 관리하는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경영관리실의 일"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오씨는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배임
김승연회장
한화그룹회장
차명주식
차명재산
동일석유
신소영 기자
2012-12-17
금융·보험
기업법무
임병석 C&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1) C&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837)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대한화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워런트를 C&그룹 계열사가 매수하도록 하면서 대한화재가 매수한 금액보다 36억여원이 더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한화재가 주식워런트를 매수할 당시의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C&그룹 계열사들이 주식워런트를 매입할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C&그룹 계열사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그룹 전체를 부실하게 만들어 많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상당 부분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실손해액이 크지 않고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 소유의 선박을 외국 선박회사에 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에 법인 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 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1700억여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죄 대부분이 그룹 회생 목적을 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대부분의 원심 판단을 수긍했지만, 배임액 산정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병석회장
C&그룹회장
주식워런트
대기업회장횡령
특경가법상횡령
대출사기
신소영 기자
2012-12-14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이어 태광그룹도 상속분쟁 휘말려
삼성가(家)에 이어 태광그룹에도 대규모 상속분쟁이 벌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재훈(56)씨는 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2012가합102976)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천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씨 측은 "현재 정확한 상속권 침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했다"고 밝혀 재판과정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 등의 존재는 물론,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하면서 내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호진회장
태광그룹
재벌가상속분쟁
태광그룹비자금
상속권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김승모 기자
2012-12-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석 신청 기각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2노2794)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소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1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2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6호)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6조는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원 또는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3일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김 회장을 심문했다.
김승연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배임
보석신청
보석의제외사유
형사소송법
신소영 기자
2012-12-05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공판, 증인 진술 번복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인이 변호인만 만나면 진술을 번복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변호인 측이 반박하는 등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2고합450)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대행사 전 이사 김모씨가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을 두고 가정적으로 말한 것이지 하이마트가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광고대행사가 허위이사 박모씨에게 지급한 급여가 하이마트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명목인지 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연 300억원의 하이마트 광고를 대행했고, 그 중 수수료 30억의 30%를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기 위해 박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심문에서 김씨는 "박씨의 급여가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기 위함이라고 진술한 것은 가정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에서도 취지를 명확히 말해 조서 열람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씨에게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 측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이 있다고 대답하자 "변호인만 만나면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변호인 측은 "오래된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느라 증인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위압적인 태도와 변호인이 검찰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한다는 듯이 말하는 검찰의 심문태도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법정은 취조하는 곳이 아니니 증인에게 위압감을 주는 언행에 주의하라"며 "방청석에서 심문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법정 밖에서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걸 생각하고 재판진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하이마트인수합병
유진그룹
선종구회장
리베이트
하이마트광고대행사
신소영 기자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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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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