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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됐는데도 약물처방만 하고 상급병원 이송 조치를 소홀한 의사에게 의료 과오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위암으로 사망한 이모(43·여)씨의 유족이 "전원 조치를 게을리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며 의사 J씨와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01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 다발성 위궤양, 십이지장염 등의 소견이 보였고, 이는 전구암(precanc-erous lesion)이나 악성 종양의 병변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병원 사정상 조직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면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거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는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두 달 넘게 이씨에게 약물처방만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했을 뿐 즉각적인 전원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8년 동안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매월 병원에 내원할 만큼 소화기 이상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J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01년부터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4월에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다발성 위궤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7월에 다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같은 달 성빈센트병원에서 CT검사를 통해 선암진단을, 이듬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전신 항암치료를 받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위암4기
상급병원이송
약물처방
다발성위궤양
내시경검사
의료과실
이환춘 기자
2012-07-23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집배원이 허위로 작성한 등기우편 배달확인 공문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공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1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 윤씨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공문을 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집배원
허위작성
등기우편
납입최고안내장
보험계약
허위공문
삼성화재
이환춘 기자
2012-06-19
금융·보험
"환차익 과세 설명 소홀… 펀드 판매사에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최근 해외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고도 환차익을 보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낸 권모씨가 "환차익 과세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95363)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펀드판매사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특례를 설명하면서 펀드 전체에 손실이 발생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차익에 대한 과세로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피고회사의 지점장이 권씨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국외상장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기재가 돼 있을 뿐 환차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환차익에 대한 과세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비과세 조치 이후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부당투자 권유행위를 이유로, 비과세 조치 이전에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펀드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세 여건의 변경은 권씨가 비과세 조치 이전에 투자해 가입하고 있던 해외펀드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2008년 이후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권씨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펀드에 대한 환매 여부 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환율 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씨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미래에셋 지점장 정모씨를 통해 3억6000만원을 디스커버리주식투자신탁2호 등 해외펀드에 투자했다. 정부는 해외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해외펀드에 대해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주식 가치가 폭락해 권씨가 가입한 해외펀드들에 큰 손실이 발생했고,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했다. 200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권씨가 펀드를 환매해 받은 금액은 2억7000만원만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
해외펀드
환차익과세
투자자보호의무
펀드
펀드판매사
이환춘 기자
2012-04-06
금융·보험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압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인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증해야 할 채권이 없어졌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 즉 피압류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S보증보험이 이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214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 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됐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때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돼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보증보험이 보장하는 채권은 이씨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해 H건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인데, 그 채권은 H건설의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해 취소되고 H건설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됐으므로, S보증보험이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씨에 대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H사가 분양하는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이씨는 S보증보험과 보험금 1억4500만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H건설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씨는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H건설은 이씨를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돼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7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S보증보험은 H건설에 보험금 1억4500만원을 지급했고, 2009년 7월 이씨는 추완항소를 제기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S보증보험이 확정판결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최종길(48·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유효한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보험
보험금
보험사
구상권
피압류자
부당이득의반환
보험사고
좌영길 기자
2012-03-15
금융·보험
펀드 담보가치 잘못 설명으로 투자자 손해, 자산운용·위탁판매사 연대책임
펀드의 담보 가치를 잘못 설명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면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위탁판매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 등 3명이 "뉴질랜드 골프장 펀드의 담보 설정 부지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유진자산운용과 한화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939)에서 펀드판매사인 한화증권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을 깨고 손해액의 40%인 3억7900여만원을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유진자산운용은 손해액의 70%인 6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진자산운용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담보설정 부지의 현재가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됐을 때의 시가를 전제로 감정 당시의 가치를 산정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담보설정 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해 회수할 수 있는 투자신탁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진자산운용은 김씨 등의 주 관심사였던 펀드의 담보가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펀드에 수반하는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 이로 말미암아 김씨 등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화증권 마케팅 팀장은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았음에도 담보설정 부지의 현재가치의 의미 등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담당 직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한화증권은 김씨 등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06년 7월 한화증권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유진자산운용의 '서울 드림모아 사모 해외 부동산투자신탁 1호'에 11억4800여만원을 가입했다. 당시 운용 제안서에는 담보부지의 현재가치가 1525만 뉴질랜드 달러(NZ$), 한화로 약 91억원으로 기재돼 있었고, 유진자산운용 측은 시행사가 사업에 실패해도 담보권 실행으로 대여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한화증권에 설명했다. 현재가치란 이른바 '가정적 거주지 분양기법(The Hypothetical Residential Subdivisional Technique)'을 사용해 담보설정 부지가 택지로 조성돼 건물이 신축됐을 때 예상되는 시가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정 당시의 시장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담보설정 부지의 실재 가치는 시행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6년 3월 기준으로 40만~65만 NZ$로 펀드 투자신탁재산인 1500만 NZ$(약 90억원)의 2.6%~4.3%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2007년 12월 시행사는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고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2008년 1월 만기가 됐는데도 채권 회수를 못했다는 이유로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김씨 등은 12월 소송을 냈다.
펀드
펀드담보가치
자산운용사
위탁판매사
연대책임
환화증권
유진자산운용
이환춘 기자
2012-02-24
교통사고
금융·보험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S기업 부사장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0180)에서 A사에게 7억6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망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단 1회만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기준이나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 다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지급 시까지 수급 자격인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2009년 이후에도 3년마다 2008년에 수령한 장기성과인센티브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돼 있고 액수 결정도 가변적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임직원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돼 왔고, 망인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지 회사의 영입이익의 은혜적 배분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인센티브
격려금
이익배분제
상여금
교통사고사망
좌영길 기자
2012-01-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국·공채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펀드상품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발생 때 정기예금 이자 수준 배상해야
펀드를 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국고채 등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정기예금 이자 수준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이모(56)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4515)에서 "안전자산과 비교한 이상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가입한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점, 우리자산운용 등은 펀드와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의 판매활동을 전개했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적어도 투자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손해를 입게 됐고, 우리자산운용 등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손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20억원을 가입했으나 손실이 커지자 2008년 9월 해지하고 11억3700여만원을 환매대금으로 수령했다. 1심은 경남은행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과실비율 제한과 이미 지금한 수익금을 손익상계한 뒤 더 지급할 배상액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씨는 "손해액 산정시 국고채 상당의 금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
정기예금
손실발생
금융회사
상품가입권유
국고채
안전자산
이환춘 기자
2011-08-26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행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 투자자 심모(58)씨 등 8명과 A시 산림조합이 "파생 상품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경남은행과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17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펀드 판매담당 직원들이 펀드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고객에게 '확정수익금을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우리자산운용도 상품설명 자료에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씨 등은 2005년 펀드 판매직원의 권유로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다가 각자 수천만원씩 5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손해액 일부인 400ㅁ만~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
펀드가입권유
위험성고지
확정수입금
정수정 기자
2011-08-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장학재단 돈 빼내 펀드투자로 손실… 재단이사장 등에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용인시의 A 장학회가 전 이사장 장모 씨와 사무국장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585)에서 "장씨 등은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공익공인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장씨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기본재산인 예금 20억여 원을 중도해지한 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가입했고, 한씨는 이에 적극 가담해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내역은 없는 점, 용인교육청이 장씨 등이 펀드에 가입하는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발송할 때까지 주무관청 허가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을 장씨는 3억원, 한씨는 6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2005년 11월 농협에 예금한 장학기금 98억여원 중 20억 2000여만원을 인출해 해외 주권가격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9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장씨는 펀드상품을 판매한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 2000여만원을 돌려받고 펀드 수익금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자 A 장학회는 장씨 등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9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공익공인법
선관의무
펀드투자
장학재단
손실
2011-08-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기범에 속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인감증명서 발급… 중개사·지자체는 대출피해 업자에 연대배상해야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를 한 대출사기범 일당에게 속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해줬다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대부업자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손모씨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8164)에서 "손씨와 관악구청은 연대해 김씨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손씨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 준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손씨의 이같은 과실과 김씨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 인감증명 발금담당 공무원인 한모씨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의 실제 본인 사진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사기범의 얼굴을 제대로 비교·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처럼 행세한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동일인 확인에 관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처럼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신뢰해 사기범이 실제 본인인 줄 알고 대출을 실행한 김씨의 손해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사용자인 관악구청은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인중개사 손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업자는 대출에 앞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실질적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및 임대인(소유자)·임차인의 진정성,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씨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실사하면서 사기범을 본인으로 믿었을 뿐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씨와 관악구청의 책임을 20% 범위로 제한했다.
대출사기범
허위임대차계약서
허위인감증명서
본인확인절차
대부업자
연대배상책임
김재홍 기자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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