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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대 정유사 담합 과징금 1191억 취소" 확정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S-Oil)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1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이란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할 정유사를 결정하면 이후에 다른 정유사로 바꾸지 않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관행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소송대리 법무법인 태평양)가 "과징금 753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87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같은 날 S-Oil(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 438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계류 중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회사의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유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유 4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것만으로 담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S-OIL에 438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현황을 보면 정유사들의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유소원적지담합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정유사담함
담합과징금취소
신소영 기자
2015-02-10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4대강 사업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에 내린 시정명령과 220억원의 과징금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8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금 전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건설이 가담한 행위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2009년 4월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GS건설 대림산업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구간과 지분을 일정하게 나누기로 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3호의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약 22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4대강사업담합
현대건설
담합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안대용 기자
2015-01-07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제약사 상대로 소송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3일 박모씨 등 의료 소비자 10명이 "제약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값에 포함시켜 부풀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동아제약 등 3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79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액수만큼 약값을 올리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개별 의약품별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밝히지 않은 채로 손해를 입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한 뒤로 제약회사들이 영업활동을 할 때 의약품 가격을 따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며 "리베이트의 목적은 가격 경쟁에 있다기 보다 병원들이 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고시 상한가에 따른 의약품의 가격 형성, 보험 재정의 부실,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불합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보험약가 제도를 손질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히 환수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원고들은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JW 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등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동아제약 등이 리베이트 비용을 들이고 이를 약값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제약회사
실거래가상환제
약값
손해배상청구소송
담합
리베이트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홍세미 기자
2014-10-23
공정거래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외국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일본공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인터내셔널, 일본화물항공 등 4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2년 9월께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전일본공수는 2003년~2006년 9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받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이전의 운임은 기본운임과 기타운임으로 구성돼 있었다. 유류비용은 기본운임에 포함돼 할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도입되면서 운임체계가 기본운임과 할증료, 기타 요금으로 구성되면서 기본운임의 일부인 유류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뤄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이뤄진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유류할증료 담합은 그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본공수 측은 "유류할증료 도입에 관해 일본국 항공법에 따라 일본국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은 일본국 항공법에 의해 일본국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더라도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결과를 인가했을 뿐 합의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고,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국 법률과 국내 법률 자체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
국내시장
국내행항공화물운송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신소영 기자
2014-05-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삼성·LG 가전제품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소송냈지만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격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8일 김모(48)씨 등 26명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9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유통업체들에게 가전제품을 매도하는 가격인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회사의 담합이 반드시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LG와 삼성의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김씨 등은 가상 경쟁가격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었으므로 김씨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데 김씨 등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의 공급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정보교환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6억여원을 부과했다. 담합기간 동안 두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산 김씨 등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3만원씩을 청구했다.
소비자판매가격
담합
가전제품
LG전자
삼성전자
재산상손해
과징금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4-03-20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주회사 가격담합 다시 심리하라"
진로가 먼저 소주 가격을 인상하고 나머지 소주회사들이 덩달아 가격을 인상했더라도 국세청이 소주 시장을 과점하는 진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주 회사들이 담합을 합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13일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6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는 소주회사들의 담합을 인정했지만 담합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주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고, 진로의 가격 인상 후 곧이어 나머지 회사들도 가격을 인상했으며,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가 진로와 유사해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 처럼 보이는 외형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별로 진로와 해당 지역업체가 시장을 과점하는 시장구조에서,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회사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로와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고, 공정위는 '가격공동 결정·가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여원을 부과했다.
소주회사
가격담합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공정위
시정명령
신소영 기자
2014-02-19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 270억원 손배訴 결론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12개 대형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에 담합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6204)에서 "삼성물산 등은 담합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공사대금 270억원을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건설사들이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뒤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서 준 것은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했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박시준 변호사는 "공사 입찰담합은 그 결과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로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공사
담합
건설공사
서울시
공사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에 1000억대 과징금 정당
9년 동안 라면값 인상을 담합해온 라면 회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24223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면사들이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평균 인상률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력 품목의 출고가격은 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며 "가격정보 교환 없이 언론 보도 또는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정보만으로 경쟁사의 가격정보에 관해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라면사들이 교환한 가격정보에 의해 가격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사가 2000년 12월께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4개 회사에 과징금 136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1년 5~7월 차례로 가격을 인상했고, 2001년 5월~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타사에 정보를 주면, 타사도 비슷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해왔다. 농심은 과징금 1080억여원, 오뚜기는 9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삼양식품은 답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120억여원을 면제받았다. 과징금 62억여원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 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공정위
라면값담합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뚜기
신소영 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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