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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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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거래중간에 계열사 끼워넣어 순차적 거래 위장시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부가세 부과 대상
회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순차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거래증빙 서류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465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며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회사인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C사로부터 거래에 관한 법정 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사는 2004년 C사로부터 7억600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했다.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 거래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고, A사는 이를 기초로 2004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영등포세무서는 A사가 C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27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계열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거래증빙
영등포세무서
가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법
좌영길 기자
2012-05-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변칙거래로 세금 탈루…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부가세·법인세 325억 다시 부과는 정당
법원이 금지금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귀금속 도매회사 M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에게 다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 회장이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해 위법하다고 판단 받아 세무관청의 미숙한 과세업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신삼길 전 삼화저축 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소송(2008구합4748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신 회장이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두 명은 자신들이 M사의 주주인 사실을 모르고, M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M사의 운영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며 "이를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는 M사의 100% 주주로서 과점주주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며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00년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4억 6296만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4억 5080만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221만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오자 세무관청의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인해 60여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는 지적이 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회장이 금지금 변칙거래로 모은 자금으로 삼화저축은행 주식을 인수했고, 그 결과 수많은 서민들을 울린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세무관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징수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물론 잘못 환급된 세금마저 되찾을 길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종로세무서는 신 회장이 운영하는 M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금지금 변칙거래로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325억289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자금이 없는 M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종로세무서가 2008년 2월 신 회장을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지정해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신 회장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금지금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금지금변칙거래
세금탈루
법인세
부가가치세
삼화저축은행
임순현 기자
2011-11-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괴 가공해 수출,부가가치 창출했다면 부가세 환급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
금괴를 가공해 만든 귀금속을 수출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금지금(금괴) 변칙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괴 매입가격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금가공품 수출업체인 A사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13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소량으로 매입한 금지금을 가공해 귀금속으로 제조한 다음 이를 수출해 부가가치를 실제로 창출했다"며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할 의도였다면 굳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귀금속 제조품 수출가격이 금지금의 시세나 수입가격에 못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고, 수출거래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업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금지금 182㎏을 26억4187만원에 매입한 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성동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 A사의 금지금 매입 중 19억7075만원이 변칙거래라고 통보하자 성동구청은 2008년 A사에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3억259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금지금의 변칙거래란 단기간 동안만 영업하는 '폭탄업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납입한 적이 없으면서도 금지금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세금 환급 사기 행위를 말한다.
금괴가공
부가가치창출
귀금속
매입가격공제
세금환급사기
부정거래
임순현 기자
2011-09-01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자문료 가수금 처리 대표자 상여 의제는 부당
법무법인이 받은 기업자문료가 직원의 실수로 거래내역이 불명확한 수입(가수금)으로 처리돼 매출액에서 누락됐더라도 이를 사외유출로 봐 대표변호사의 상여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고, 법시행령은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법무법인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소송(2011구합104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매출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돼 가수금계정에 상정돼 있다면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자문료 금액이 가수금 계정에 계상돼 있었고 그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사외로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법무법인은 지난 2006년 H회사로부터 자문료 1억1,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직원의 실수로 이를 장부에 '기타 가수금 입금'으로 처리,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채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B법무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 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누락된 자문료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B법무법인에 대표변호사를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이에 B법무법인이 조세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B법무법인은 지난 2009년 C법무법인과 합병해 A법무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매출액
누락
가수금
사외유출
기업자문료
임순현 기자
2011-07-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출업체 국내거래 하면서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 첨부 안했으면 영세율 적용 안돼
수출업체가 국내거래를 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출용 의료용구 제조업자 문모씨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27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해서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령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국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용 특수주사바늘 제조업을 하는 문씨는 2006년7월부터 2007년6월까지 총 15억원의 물건을 해외기업 한국지점에 공급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했다. 세무서는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했고 수출업체가 국내거래를 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문씨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1억6,500여만원의 세금부과처분을 했다. 문씨는 2008년3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문씨의 사업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출업체
국내거래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
영세율
이중과세
정수정 기자
2011-06-07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영화수입사 광고선전비 과세가격에 포함 안돼
영화 수입·배급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판매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면 과세가격에 포함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외국영화 수입·배급사인 A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및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이라 함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같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수입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활동은 구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고, 광고선전비 지급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광고대행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간접지급액
광고선전비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영화배급사
임순현 기자
2011-06-0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매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과세대상 아니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사무소가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설립한 구매대행사에 지급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세계적인 스포츠용 의류 등을 제조하는 C사의 국내사무소인 A사가 "구매대행사인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구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관세법 제30조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가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B사가 A사의 구매대리인으로서 제조자인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판매자로서 A사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인지를 살펴 A사가 B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B사가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해 A사에 판매했는지 여부는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이 B사로 이전돼 그로인한 상품가격등락에 따른 손익과 멸실·훼손 등의 위험을 B사가 부담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매자 선정, 가격설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A사가 가지기로 한 점 △B사는 A사에게 제조자를 물색해 주고 A사의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알려 주며 물품을 검수확인하고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B사가 C사에 물품을 주문할 때 A사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를 명시한 점 △C사가 B사를 A사의 대리인으로 표시해 송장을 발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매매계약 당사자는 A사와 C사라고 할 것"이라며 "B사는 A사의 구매대리인이고 A사가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 1998년 C사가 100% 출자한 B사와 구매대리 서비스계약을 체결해 C사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해 오면서 물품대금의 8.25%를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 지급해 왔고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이후 A사는 구 관세법이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서울세관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다국적기업
국내사무소
구매대행사
구매수수료
과세가격
구매대리인
관세법
감액경정청구
국제심판원
수입물품
임순현 기자
2011-02-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수출업체, 세금포탈 위해 변칙유통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했어도 부가세 징수 가능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엇갈려왔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정리됐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관련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5,790여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온 A금괴 수출업체가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당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34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하면서 매매차익을 누린 것은 그 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해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하에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해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환급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측을 대리해 직접 소송에 나선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은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금포탈
변칙유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괴
수출업체
정수정 기자
2011-0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사업주, 노사분쟁 해결 노력없이 휴업 감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사업주가 노사분쟁을 해결할 노력없이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대응해 휴업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송업자 나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06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행한 휴업은 쟁의행위로 인해 경영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으로써 선택한 것이자 쟁의행위에 대한 수동적·방어적 수단을 넘어선 공격적인 성격을 띤 조치로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택시운송업을 해오다 2007년10월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을 미뤘다. 근로자들이 이에 반발해 투쟁에 나서자 나씨는 같은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감행했다. 이후 나씨는 총 91명의 근로자들에게 7,200여만원의 휴업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이 과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휴업수당
택시운송업
근로기준법
휴업
준법투쟁
노사분쟁
정수정 기자
2010-07-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계약해지까지 소송업무비는 내야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I법무법인이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5221)에서 3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1심 판결보다 12억원을 더 인정해 "KBS는 I법무법인에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등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과 같은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권고로 인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S법무법인의 행위 및 대표변호사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의 훼손은 위임계약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KBS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해 보수지급에 대한 조건의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세금 1,700여억원 부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변호사는 언론과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환급금 1,500여억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2008년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8고합887).
행정소송
위임계약
KBS
소송업무
조정신청여부
수임료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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