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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배정받은 無償株에 증여세 부과 못한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2007두1361)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모(60)씨 등이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배분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분할에 불과하다”며 강동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8605)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분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시 기존 주주는 별도의 신주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까지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장부상 계정의 대체(동일한 자본항목인 잉여금 계정에서 자본금 계정으로의 장부상 대체)에 불과해 무상으로 배정받은 무상주는 종래 주식의 변형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배분은 별도재산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명의수탁자가 무상주를 추가로 취득한다고 해도 그가 소유한 주식의 실질가치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의 소유비율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해 당초 명의신탁에 의해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A주식회사 주식 6,000주(액면가 3,000만원)를 명의신탁받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A회사가 2005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1주당 3주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고 김씨 등은 1만8,000주를 배정받았다. 그러자 강동세무서 등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상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이 배분된 때에는 실질주주가 명의상의 주주에게 새로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명의신탁주식
무상주
증여세
이환춘 기자
2009-04-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없다면 증여세부과 안돼
법인이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가액 전체를 주주의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관련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석모(46)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3년 12월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 제41조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 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석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인 지난 2002년 석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H사에 대한 채권 24억여원을 포기했다. 그러자 용산세무서는 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시행령 31조6항을 적용, 이월결손금보전액 상당이 주주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석씨의 주식지분율(50%)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으로 산정해 증여세 2억5,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그러자 석씨는 "아버지의 채무면제로 인해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전혀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2003년에 개정된 시행령 조항을 들어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6항과 이 규정을 시행령 시행 전에 특정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6조가 무효임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재산취득
실질적이득
증여세
소급적용
류인하 기자
2009-03-23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도 집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함에 있어 그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을 낮게 정할 때 주주가 아닌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2008노1841). 다만 재판부는 삼성SDS BW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발행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하면서 시효를 이유로 면소판결한 1심을 깨고 "기존주주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판결은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보는 '회사손해설'을 인정하고 있어(2001도3191)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5월 같은 법원 형사5부는 에버랜드 CB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거래는 회사와 출자자 사이에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경영자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 그 발행가액, 전환가액 등을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정하는 바람에 출자금이 적게 납입됐더라도 회사의 손익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경영자에게 신주 등이 저가로 발행되는 경우 증자 등을 통해 그에 상당하는 자금(증자대금 등)이 회사에 유입되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사건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회사 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적정가격으로 그와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발행했더라면 회사로 유입됐을 자금은 유입된 자금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제3자 배정방식의 발행에 있어서는 기존 주주들은 기존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는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포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5년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다. 또 최광해 부사장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받았으며,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등 4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세포탈
삼성그룹
이건희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회사손해설
에버랜드
엄자현 기자
2008-10-13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 25일 첫 재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11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2008노1841)을 오는 25일 오전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417호 대법정은 이 전 회장의 1심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당초 1심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미 1심에서 쟁점이 충분히 정리된 데다 재판기간도 촉박해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1심선고 후 2개월 내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9월중순까지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재판부는 현재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 양측에 18일까지 '앞으로 어떻게 입증을 해나갈 것인지'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특히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가능한한 기일을 미리 지정할 계획이어서 25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재판과정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는 무엇보다도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를 놓고 법정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사 피해액이 50억원이 안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사채(BW)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 면소판결을 각각 받았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 3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편법증여
조세포탈
박수연 기자
2008-08-1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내 있는 블룸버그통신 자회사에 법인세 부과 못한다
국내에 있는 블룸버그통신 자회사(BKL)는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블룸버그통신사의 국내사업장이 ‘필수적인 장비’를 갖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를 두고 1심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리던 가운데 나온 첫 항소심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물리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2988)에서 “블룸버그통신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금융정보를 분석·가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만 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룸버그 통신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은 전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국내에 있는 물적설비인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단순히 고객들에게 가공·수정된 정보를 전달할 뿐”이라며 “장비의 설치, 유지, 관리업무를 주로해온 국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불과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드장비를 통한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나 본사 홍콩지점 직원들이 국내 자회사(BKL) 사무실에서 벌인 홍보 및 교육활동 모두 본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사는 서울종로구에 자회사인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했으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02년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영업이익금액 50%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블룸버그통신
자회사
한미조세협정
고정사업장
법인세부과
박수연 기자
2008-06-04
국가배상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다음' 국가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다음(Daum)이 구글(Google)에게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 중 5억8,000여만원을 원천징수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업체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11일 “다음이 구글에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비공개 기술정보 사용대가’가 아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08가합3401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다음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창에 입력하면 입력어가 실시간으로 구글에 전달되고, 구글은 전달받는 검색어를 자체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후 결과물을 웹페이지 형태로 다음에 전달해 주고 있다. 이때문에 다음은 요청 건수에 따라 일정 대가를 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다음은 소장에서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은 웹검색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웹검색서비스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웹검색서비스
다음
구글
원천징수
비공개기술정보
사용대가
김소영 기자
2008-04-25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업무상재해
2007-05-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 변경등기' 는 사실상 '법인설립'
'법인의 설립'을 '설립등기일'로 보고 등록세의 중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광장종합지앤씨가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7271)에서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봐야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이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들이 서울시에서만 2,000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지난 6일 같은 법원의 다른재판부가 내린 판단과도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인수한 휴면법인 사라카르트레이딩은 설립등기시와 계속등기시에만 등록세를 납부했을 뿐 이번 변경등기가 있기 까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등 인적·물적 구성이 전혀 달라 원고가 이 휴면법인을 인수할 합당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등록세 중과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유용한데 불과하므로 전혀 별개의 회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을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 '설립등기'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비록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지만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까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고 판단했다.
법인설립
설립등기일
중과세
주식회사광장종합지앤씨
부동산투기
지방세법
법인
엄자현 기자
2007-05-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론스타의 스타타워 설립등기일로 중과세 부과는 위법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상호·임원·자본 등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068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명칭, 법인의 목적 등 인적·물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해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세법상 법인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기준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 변경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어느 시기에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볼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설립등기
중과세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
스타타워
법인설립
폐업
사업자등록
론스타
엄자현 기자
2007-04-1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주인수때 주가산정은 '주금 납입일' 기준
신주를 인수할 때 주가산정은 주식 인수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신에스엔티(주)에서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받은 성모씨등 27명이 "증자와 주식배정이 결정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신주 가격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8678)에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동안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봐야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60조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한다"며 "증자전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일'을 '주금납입일'로 해석할 때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사회결의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점이 있을수 있다"면서도 "상법에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취득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납입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기 위한 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일 2개월 전부터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식의 평균액을 정해야 한다. 이번 경우 주금납입일이 곧 증자일이므로 주금납입일 이전 2개월동안의 평균가액으로 주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증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단지 탈법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며 "원고들이 조세면탈 목적이 없었어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동신에스엔티는 2001년 4월 이사회를 열어 성씨 등을 비롯한 36명에게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1개월 전까지의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1주당 1,700원에 주식을 배정하고 주금납입일을 2001년 5월로 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다. 이에 세무서가 "증자가 공시되면서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으므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배당받아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 2개월 전부터 전날까지의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정해 실제 납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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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자현 기자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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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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