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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납세자가 과실로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았다면
납세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세금을 공제 또는 환급 받았을 때 이를 부당한 과소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국가의 세금을 덜 걷힐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금속회사인 A사가 부산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6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때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부가세외 가산세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고철을 사들인 뒤 11억7400여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2011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금정세무서는 A사가 낸 세금계산서에서 고철의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아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억1700여만원과 가산세 82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A사는 도매업체가 위장명의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매입세액공제
조세수입감소인식
부당과소신고
허위세금계산서상공급자
부가세신고
부가세과소신고
신소영 기자
2015-01-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탈세' 노희영 前 CJ제일제당 부사장 벌금 30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23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484). 엄 판사는 "혐의 내용 중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종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다 노 전 부사장의 탈세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경(57·여) CJ그룹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 전 부사장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마켓오','느리게걷기' 등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해 외식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노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부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후 사직했다.
조세범처벌법
대기업탈세
노희영
CJ제일제당
CJ그룹세무조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3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국민은행 법인세 4000억원 취소해야"
국민은행이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부과받은 4000억원대의 세금이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41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납세자에게 손급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국민카드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카드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채권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국민카드가 채권에 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소득신고의 오류·탈루로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조2660억여원을 적립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모두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 합병이 이뤄졌고, 국민은행은 장부가액대로 채권을 승계했다. 국민은행은 합병 후 2003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 9320억여원을 회계장부에 계상했고 이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중부세무서는 이같은 흡수합병이 채권 승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법인세 4121억원을 부과했다. 1,2심도 "국민은행의 회게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
대손충당금설정
국민카드합병
합병회사채권승계
법인세산정
국민은행법인세
신소영 기자
2015-01-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CJ에 130억원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
CJ가 이재현 회장의 누락된 소득금액 130억여원에 대한 소득세 납세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CJ(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2548)에서 "CJ에 대한 130억40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CJ의 2003~2005년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을 통해 3년간 총 130억4000여만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CJ가 납세해야할 예상세액은 45억원 가량이다. CJ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CJ
이재현회장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장혜진 기자
2014-12-10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16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과 공황증 등을 겪고 있어 구치소에서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5년 3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과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손상 증상이 나타나고 신장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이 있는 상태다. 저칼륨증과 저체중도 지속되고 있다. 이 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다. 현재 증세가 악화된 상태로, 이 병으로 인해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다. 이 회장은 신체적 질환 외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과 공황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에는 만성신부전을 이유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으로 다소 감형됐다. 이 회장의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2014도12619).
배임
횡령
조세포탈
대기업회장재판
CJ그룹
이재현회장
신소영 기자
2014-11-19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세금 포탈 등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30분 선고 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부외자금 603억원이 이 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는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부외자금 조성 사실만으로 횡령인정 어려워"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불법영득 의사 명백히 포함" "사재로 피해 복구·건강상태 악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전망도 ◇부외(簿外)자금 603억 용처 어떻게 인정될까=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부외자금 603억원에 대한 조성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사용횡령으로 기소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해 조성횡령으로 바꿔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적 사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부외자금 조성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외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조성단계와 사용단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외자금과 개인자금의 담당자가 달랐고 차량·미술품·와인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은 차명재산을 매각한 개인 재산에서 지출했으며 부외자금은 삼성계열 분리 직후 임직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격려금과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M&A 및 자산 양수도 관련 경비 등 회사를 위한 공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사실 자체로 횡령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및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사규에 따른 임금체계를 벗어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이 회장 개인에 대한 충성도 강화가 목적이므로 공적사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횡령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표현된 간접사실 등 주변 정황을 보고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자체만 갖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류(일계표)와 진술만으로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비자금 조성행위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5도2626 판결). 또 비자금의 용도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그 동기, 절차, 보관상태, 용도, 조성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애초부터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7도1962, 2003도2807).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는 "결국 조성한 부외자금을 본인의 주머니에 챙긴 것인지,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거래 회사 임직원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경조사 비용, 휴가 비용 등을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로 보고 있다(2007도4784)"고 말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때 회사 차원 담보제공 등= 이 회장은 일본 도쿄에 개인 빌딩 두채를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개인 소유 빌딩을 구매하는 데 법인이 보증을 서게 한 것은 배임이 명백하다 주장한다. 1심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회사자산의 담보제공 사실에 대해 관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며 실제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빌딩 매입 당시 임대 수익만으로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CJ일본법인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경우 채권회수조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의 한 판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이후의 사정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피해복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이 회장은 해외에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CJ주식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5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외 SPC설립은 통상적인 투자 활동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비슷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구왕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 사안에서는 해외 거주지를 허위로 만든 반면 CJ는 단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보유했다는 건데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 자체를 갖고 유죄로 판단한 선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회장이 1심에서 2080억원 상당의 개인주식을 공탁한 데 이어 일본부동산과 관련해 자신의 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해 CJ JAPAN(일본법인)의 우발 채무 피해가 없도록 하고, 2심에 재판과정에서 부외자금 603억원 전액을 회사에 입금해 피해를 복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1일 이 회장에게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
이재현CJ회장
횡령
조세포탈
특경법
부외자금
불법영득의사
피해복구
장혜진 기자
2014-08-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징역 5년 구형… CJ 李회장 "살고 싶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지만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며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피해액 대부분 갚았지만 조세포탈 엄히 처벌해야" 변호인측은 횡령 혐의 부외자금 603억 무죄 거듭 주장 李회장 "모든 게 잘못… 사업 완성하고파" 선처 호소 반면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603억원의 부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자체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썼을 때만 횡령죄가 된다"며 "이 사건 비자금은 모두 직원의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만큼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부외자금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못했다"며 "원심은 검찰 주장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전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부외자금 횡령 부분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변제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차명주식 거래를 했던 점,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포탈 세액을 전액 변제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외자금 횡령액 603억원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했다. 당초 변호인은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이 극도의 긴장상태로 건강이 더욱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 중"이라며 신문을 철회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면서도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 사실 관계와 제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앞서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회장은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오는 22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의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재현CJ회장
횡령
배임
탈세
징역구형
부외자금
피해액변제
장혜진 기자
2014-08-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결손금 환급 소급적용, 법인세법 부칙 위헌"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지만 이후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시행 이전에 받은 소급공제도 반환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사는 2003년 7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2007년 사업연도에 32억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했다. A사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며 2008년 6월 법인세법 제72조1항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해 수원세무서로부터 4억300만여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2009년 11월 A사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가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이자를 가산한 4억6700여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수원지법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A사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 제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4일 A사가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0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칙은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부당 환급받은 법인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조세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부칙
결손금환급
위헌
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공제대상 아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43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과 항소심은 "인건비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이라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자 2012년 12월 소송을 냈다.
퇴직급여충당금
세액공제
과세특례
경정청구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신소영 기자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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