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날개없는 선풍기' 모조품 수입 금지
영국 다이슨사의 '날개 없는 선풍기' 모방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날개 없는 선풍기(Air Multiplier)에 대한 특허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내 D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11카합2207)에서 "D사는 모방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해서는 안 되고, 보관 중인 제품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이슨사 제품은 사실상 '날개 없는 선풍기'로서 거의 최초로 상용화된 제품으로 날개가 없다는 점 외에도 여러 형태상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D사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이러한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D사는 다이슨사 제품의 형태가 날개 없는 선풍기 시장에서 표준이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이슨사 제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날개 없는 선풍기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10월 영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를 출시한 다이슨사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다. 다이슨사는 중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 모방제품을 수입하는 D사를 상대로 같은 해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날개없는선풍기
다이슨
모방제품
생산금지
수입금지
특허권침해
이환춘 기자
2012-06-29
기업법무
형사일반
하이브리드차 기술 유출 혐의 쌍용차 임직원 무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겨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기술과 디젤 엔진 기술은 영업비밀 가치가 높지 않아 기술유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쌍용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69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쌍용차가 독일 FEV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HCU 디스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HCU 디스크립션은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소스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부수적인 자료"라며 "쌍용차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HCU 디스크립션에 대해 전결권한을 가진 이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하이차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쌍용차 역시 상하이차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로웨 자동차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았고, 쌍용차 자료가 영업비밀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중국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디젤엔진기술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2-0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빼낸자료는 홍보자료… 영업비밀 아니다
LG전자의 에어컨 제조 핵심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던 벤처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국가연구개발자금 2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나노기술과 LG전자 에어컨 레이아웃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내 중국으로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벤처기업 P사 전 대표 고모씨 등 5명에 대해 지난 1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4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빼낸 자료들이 대부분 홍보자료 또는 초보적인 기초실험을 할 때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여서 양산공정에 적용할 수 없다"며 "LG전자 에어컨 레이아웃 도면 역시 플라즈마 코팅설비에 대한 조감도로서 총 600장중 1장에 불과하고 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정도의 개략적인 도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될 정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특허기술 상용화를 위해 만든 1호 벤처기업인 P사에 재직했던 고씨 등은 지난 2007년7월 회사를 퇴직하면서 나노파우더(NAP)·박막증착(ITO)·금속표면처리(OPZ) 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노트북 컴퓨터나 USB메모리 등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업체와 접촉해 기술과 도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에어컨
핵심기술
한국과학기술원
특허기술
벤처기업
김재홍 기자
2011-02-21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항공·해상
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승무원이었던 딸을 잃은 라모(62)씨 부부가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8355)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 및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의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의 항공기가 추락해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함이 상당하고, 피고 자신도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에 비춰 대한민국에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차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어 법원의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라씨 부부는 2002년 중국국제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대한민국 활주로 인근에서 산중턱에 비행기가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부산지법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비록 사고가 우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그들의 국적국인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실질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 없고, 피용자일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적의 피해승무원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또는 항공기의 도착지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외국항공기
국내영업소
재판관할권
중국국제항공
추락사고
정수정 기자
2010-07-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16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진행돼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에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중이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이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며 "작업반장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김소영 기자
2010-07-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집행유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6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 및 세무조사 무마의 명목으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던 추부길 등에게 돈을 줬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천 회장에 대해서만 청탁의 명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사실과 달리 진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천 회장이 수수한 15만 위안이 국세청 공무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수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무 6억2,000여만원을 면제해달라고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와 자녀에게 주식을 불법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 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 주식 시세 조종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시세조종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보다는 계산상 기부가액을 높인다거나 금융위기로 폭락한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알선수재
세중나모
증권거래법
조세포탈
태광실업
이환춘 기자
2010-02-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옥션 정보유출 손배소송, 회원들 패소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정보유출 손배소송에서 피해 회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옥션 회원 간모씨 등 14만6,601명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이베이옥션과 인포섹(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1411 등 13건)에서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을 볼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도난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션과 옥션의 보안관리를 담당한 인포섹이 근본적으로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기는 하다"면서도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방지기술의 발전상황 및 해킹의 수법 등 여러사정에 비춰보면, 옥션 등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옥션이 해킹을 막기위해 필수적인 웹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웹방화벽은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적인 보안조치의 하나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상으로도 웹방화벽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과는 별도로 옥션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 대한 특전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피고 이베이옥션의 대리인인 김앤장의 황정근 변호사는 "과거 발생한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해킹의 피해자인 기업이 역시 같은 피해자인 회원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첫 사례"라며 "재판부가 세운 기준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08년1월께 중국 해커들에 의해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 약 1천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수백∼수천 명 단위로 소송을 제기해 총 14만6천여명이 총 30여건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옥션
정보유출
이베이옥션
인포섹
해킹
개인정보유출
이환춘 기자
2010-0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건… 유족에 9억2,000만원 지급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추락사고 유족과 피해자 등 21명이 중국국제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71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사망한 승객들의 신체가 사망전후에 걸쳐 대부분 심하게 손상됐다"며 "유족들 역시 시신 및 유골수습에 상당한 곤란을 거쳤지만 여전히 확인·수습하지 못한 시신·유골이 많고, 사고이후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사고피해자 유족들과 피고측의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 손해전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2002년6월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1인당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했고, 피고가 중국인민보험공사와 체결한 보험금 한도액이 미화 12억5,000만 달러(1좌석당 약694만달러)로 돼있는 점 등 항공기사고의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해야할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망피해자는 1억5,000만원을 위자료로, 부상피해자 박모씨에 5,0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국민항기는 지난 2002년4월15일 승객 166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김해시삼방동 돗대산 부근에서 추락해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유족 등 일부 피해자들은 항공사측과 합의를 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조종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항공사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7억여원을 포함에 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는 사망자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자 1인당 2,500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부상자의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김해
중국민항기
중국국제항공
승무원
과실
특별위로금
류인하 기자
2009-12-24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금지기간 안정해도 가능
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화학이 H화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신청 재항고심(☞2008마1087)에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사는 H사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한 박모씨를 퇴사 직후 바로 채용한 뒤 영업비밀을 이용해 H사의 신형 산화로와 같은 형태의 산화로2기를 축조했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3호 가목이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에 축조된 산화로2기에서 생산된 산화아연제품이 대한민국에 수출돼 판매될 경우 H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소재공장에서 생산된 산화아연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영업행위 침해행위의 금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금지는 상당한 기간동안으로 제한해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가처분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는 본안과는 달리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임시적인것에 불과하고 가처분은 그 성질상 신속히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취소를 구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사는 H사의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한 박씨가 퇴사하자 박씨를 영입해 H사의 산화로 제조기술 등을 이용, 중국공장에 H사와 유사한 산화로 2기를 만들어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H사는 "S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S사는 "H사가 가처분이의 신청을 할 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금지기간
부정경쟁방지법
산화아연
류인하 기자
2009-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회사기밀 본인PC에 다운로드만 해도 영업비밀침해
회사기밀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회사 직원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69)에서 징역3년6월에 벌금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범 윤모씨가 회사 통신망에 몰래 접속해 영업비밀인 도면들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다운받음으로써 영업비밀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바로 영업비밀 취득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봐야하고 사후에 공범 윤씨가 이를 삭제했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김씨와 윤씨는 2005년 회사가 6년에 걸쳐 만든 자동변속기 등의 도면 280여장을 중국 자동차제조회사에 제공하고 200만 달러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회사의 부품 및 설계도면을 중국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벌금50억원씩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처음 두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설계도면은 PC에 다운로드만 받고 중국업체에 넘기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의 기수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벌금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각각 징역3년6월에 벌금3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기밀
영업비밀
다운로드
부정경쟁방지
설계도면
회사통신망
류인하 기자
2009-01-23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