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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단협, 법적 효력은
회사가 해마다 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내놓기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회사는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97286)에서 "공사는 58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문언은 객관적인 의미 내용상 별다른 부가적인 요건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명문 규정을 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제한해 해석할 충분할 근거가 없어 공사는 매년 세전 이익 5% 금액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은 복지기금의 직접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공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조합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복지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복지기금협의회에서의 활동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노조는 2009년 단체협약을 맺고 매년 세전 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내놓기로 합의했다. 2010년 공사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 결의를 통해 우선 세전 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했다. 노조는 나머지 3%에 해당하는 금액 58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단체협약
근로복지기본법
신소영 기자
2013-09-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파업 기간 휴가비도 임금"
휴가비가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됐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파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가비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모(32)씨 등 케이이씨(KEC) 근로자 212명이 파업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합54650)에서 "휴가비 2억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휴가비가 임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며 "KEC의 단체협약 규정과 휴가비 지급관행에 비춰보면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파업이 단체협약에서 하기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휴직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파업을 휴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휴직으로 본다 해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EC 노동조합은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대해 2010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파업을 했다. 회사 측이 파업기간 중인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파업기간휴가비
휴가비
임금
KEC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홍세미 기자
2013-09-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르노삼성차, '정년퇴직' 소송서 근로자에 패소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퇴직 정년을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만 55세가 되는 해'가 아닌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12월 르노삼성자동차는 사원대표위원회와 '회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에 따라 2001년 1월 1일 제정된 취업규칙에도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됐다. 하지만 르노삼성자동차는 정년조항이 시행된 이후 2010년까지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적용했다. 2011년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 김모씨 역시 같은 해 3월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통보를 받자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5일 ㈜르노삼성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청 취소소송(2012구합231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원대표위원회 측에서 8명, 르노삼성자동차 측에서 6명이 참석했는데 누구도 정년조항에 대해 의문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정년조항이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검토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언급 없이 정년조항을 그대로 둔 것을 봤을 때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르노삼성자동차는 잘못된 정년 적용을 받아 일찍 퇴직한 근로자 24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자동차
정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년퇴직
정년조항
단체협약
신소영 기자
2013-06-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 무효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유족의 고용을 보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2012가합27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 사건처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 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자리가 넘쳐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현대차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이므로 '취업 기준'의 사회적 파급력이 현실적으로 크다"며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노사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협에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재직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A씨 유족에게 위로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해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가 2009년 정년퇴직한 뒤 2011년 폐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씨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자 "단협에 따라 A씨의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A씨가 사망할 때는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채용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유족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을 대리한 양영환(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소송 당시 사측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A씨 유족이 단체협약의 대상자가 되는지였는데, 법원이 단체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놀랍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단체협약을 둔 기아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노사간 협약에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일자리대물림
노사협약
고용의무
업무상사망
홍세미 기자
2013-05-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급요건 명확치 않은 '특별보너스'는 임금 아니다
부당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는 임금외에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특별보로금(보너스)'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하나은행 직원 장모씨와 오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5815)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그동안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시혜적인 금품은 근로자가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특별보로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하는 액수와 시기, 방법 등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종합하면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장씨 등이 면직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시까지 매년 이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나은행이 장씨 등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4년 거래처와의 사적인 금융거래 등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면직처분 무효소송을 내 승소한 뒤 2008년 복직했다. 장씨와 오씨는 면직처분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보로금과 연월차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각 1억3500여만원과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씨 등이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은행에게 책임이 있으며 특별보로금은 장씨 등과 같은 직위에 있던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된 만큼 은행은 특별보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1억1500여만원과 1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별보너스
지급요건
부당해고
복직
특별보로금
하나은행
좌영길 기자
2013-03-13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립학교 회계직 노조 단체교섭 상대는 지자체
공립학교의 사무보조 등 회계직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소송(2012구합137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공립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별 공립학교는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장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만 하는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설립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난 2월 서울시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단체교섭 당사자는 각급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서울시가 교섭요구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공립학교사무보조
공립학교회계직원노동조합
단체교섭대상
서울일반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신소영 기자
2012-12-26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원노조, 보육수당 소송 '패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곧바로 보육수당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전모씨 등 법원노조 조합원 5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소송(2011구합19437)에서 "사업장 어린이집이 신청인원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사업주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개별·구체적 여건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대체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결정 없이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이 그 대체수단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이행에 갈음해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6월 "정원 부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보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법원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만, 서울·부산·인천법원 어린이집은 신청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법원은 위탁보육 지원 등 대체수단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보육수당
위탁보육
직장어린이집
법원노조
신소영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새 노조 설립 막은 단체협약은 무효
기존 노조만 사용자와 교섭을 체결할 수 있게 정해 새 노조를 만들 수 없게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4일 A항운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노조설립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2011구합38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경북지역항운노조와 전국항운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 3조에서 '경북지역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라고 정하고 있어 A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소속 회원사들과 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는 노동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A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4조에서 '전국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권을 사용자가 보유하지 않는다. 또 전국항운노조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만든 규정은 아닌데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북 내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포항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든 A노조는 2011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노조설립
기존노조
신규노조
단체협약
재량권남용
노동조합법
전국항운노조
2012-07-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아리무진과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라고 한 것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사측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자 "기본시급 외에 근속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속수당과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으나, 2심은 근속수당만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금아리무진
버스운전사
상여금지급
좌영길 기자
2012-04-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당해고에 행정소송… 임금청구권 시효 중단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청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김모(44)씨 등 5명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003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며 "H사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을, 정근할 경우 연말에 금 반돈을 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표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 등이 계속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H사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2003년 2월 부당해고되자 같은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2008년 복직했다. 2009년 4월 김씨 등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개근자 표창과 명절선물비, 각종 경조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H사는 개근자 표창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2006년 4월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임금청구채권
전국금속노동조합
임금청구소송
행정소송
부당노동행위
좌영길 기자
2012-02-2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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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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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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