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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 있었더라도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안모씨 등 2명이 부산시 동래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7두54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계약 남용방지로 근로자 지위 보장위해 타당 이어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이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반복해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가 규정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 등이 2013년 1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은 기간제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기간을 전후해 근무한 기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후 기간 안씨 등이 한 구체적 업무 내용이 보건소 내에서의 예방접종 내지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나 운동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또는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안씨 등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구청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는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므로 이 같은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한 총기간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안씨는 2011년 10월부터 동래구보건소에 기간제간호사로, 김모씨는 2012년 1월부터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일했다. 2013년 1월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통합되자 구청은 안씨 등 14명과 1년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후 안씨 등은 2013년 1월 구청이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해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일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계속근로총기간이 분명하지 않자 안씨 등은 구청과2014년 6월 30일 '2013년 1년 1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2014년 구청은 안씨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고 안씨 등은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구청과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과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별개의 근로계약"이라며 "그 전후 기간을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며 안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기간제근로
단절기간
무기계약직
이세현 기자
2018-09-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2017구합79257)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 된다고 표기하며, 한 달간 근로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시켜 209시간으로 판단했다. 주휴 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평일(5일) 동안 8시간씩 일한다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일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반대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월 근로시간이고, 이에따라 최저임금은 131만220원(174시간×7530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규정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 '시급' 부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 '시간급'에 한정되고, 시간급 부분만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법령을 보충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환산액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
유급휴일
주휴수당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고시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16
노동·근로
[판결](단독) 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 “정직처분 정당”
징검다리 연휴에 낸 연차휴가 신청이 반려되자 이틀간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24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포항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81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석가탄신일(3일 수요일)과 어린이날(5일 금요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있는 2일과 4일에 개인사정과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상관인 팀장은 연휴기간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팀장 등 상급자에 보고도 없이 자신이 연차휴가를 신청했던 5월 2일과 4일 무단 결근했다. 팀장의 전화나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24일간 정직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일은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연차휴가를 냈다. 4일은 다른 외근기사들도 연차휴가를 냈지만 나만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 신청이 거부됐다"면서 "앞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사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달에 2일 이상 무단결근 했고 이는 포항디지털서비스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의 정직 처분에 처할 수 있는 징계사유이지만 회사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해 24일의 정직 처분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취업규칙은 휴가가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집단으로 실시해 업무방해가 예상될 때에는 휴가 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징검다리 연휴인 2017년 5월 2일과 4일 가전제품 수리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연차휴가 실시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회사는 연차휴가를 쓸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수리기사에 한해 휴가 사용을 승인했고, A씨 외에도 연차휴가가 반려된 수리기사가 있었다"며 "A씨가 제출한 모친의 진료내역에 따르더라도 A씨의 모친은 5월 2일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한 점,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를 내근직 수리기사에서 외근직 수리기사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내근직 수리기사가 담당하는 수리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다 (회사는) 외근직 수리기사 인원수 감소 및 외근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내극직을 외근직으로 전직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했다"며 "A씨가 이 같은 인사발령에 따라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취업규칙
휴가
연차
회사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8-07-23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채권추심원도 노동자… 퇴직금 줘야"
고정된 임금 대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우리신용정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임모씨 등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8다2116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추심원이 받는 보수는 기본금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채권추심원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추심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측이 채권추심원이 매뉴얼에 따라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면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신용정보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2014년 퇴직한 임씨 등은 회사가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임씨 등 채권추심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용정보업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채권추심원
기본급
이세현 기자
2018-07-16
노동·근로
[판결](단독) ‘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로 해고됐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당해고기간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모씨는 2002년 11월 외환신용카드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외환은행은 2004년 3월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하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는데, 황씨는 외환은행과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일했다. 그런데 2007년 7월 외환은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과거 1년간 종합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직원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한 뒤 황씨에게 2007년 9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황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거쳐 2009년 12월 복직했다. 황씨는 복직하면서 사측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근무하던 황씨는 사측이 2011년 8월 종합평가결과를 근거로 2011년 9월 23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다시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황씨가 처음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 등을 진행했던 해고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2항이 정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황씨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계속 근무함으로써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됐는데도 사측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해고기간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황씨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총 2년이 되지 않아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기간제법 조항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황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황씨가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당초 부당한 해고 또는 갱신거절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황씨가 하나은행(합병 전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3다855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 취지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계약직
기간제법
근로계약
이세현 기자
2018-07-12
노동·근로
[판결]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안돼”
버스기사들의 운행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측 지휘나 감독 없이 버스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기사 문모(55)씨 등 5명이 "345만~478만원의 초과 수당을 달라"며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다289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 등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사측이 소속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임금 협정내용을 보면,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이 1일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씨 등이 대기시간 동안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청소나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측이 대기시간 중에 기사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실제 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문씨 등은 "버스운행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면 약정근로시간인 9시간을 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며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사들은 대기시간에 운행준비를 한다"며 "그 성질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운전과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문씨 등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
근로시간
기사
버스
이세현 기자
2018-07-09
노동·근로
[판결] "노조 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객버스업체 A사와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결정 취소소송(2018두330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대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주는 것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같은 호봉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보다 (연간) 373만원이나 많은 이상 일반 노동자가 보통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A사는 노조 전임자인 박씨에게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보다 많은 3000시간에 해당하는 4598만원을 연간 급여로 지급했다. 상여금도 같은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240만원이 더 많은 1218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사의 다른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A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경력의 노동자에 비해 높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같은 조건의 노동자 간에도 상당한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박씨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당노동행위
급여
노조
근로시간
단체협약
이세현 기자
2018-05-30
노동·근로
[판결]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잇달아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38·소송대리인 양건식 변호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877)에서 "연합회 측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한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한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한씨는 2013년 6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연합회 측은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한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한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동 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김모(사고 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일할 수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나44004).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 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론으로서 29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그동안 직종별로 연령별 근로자 수나 구체적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따로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연한은 40세까지만 인정했고, 술집 마담은 50세, 미용사·사진사·중기 정비업자는 55세, 일반 육체 노동자·식품소매업자· 보험모집인은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약사는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는 70세까지 인정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년
이순규 기자
2018-05-23
노동·근로
[판결] 복수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 법원 "위법한 차별"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A사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7구합37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에는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조가 수십년간 운영되다, 2014년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인 C노조가 추가 설립되면서 복수노조 체제를 이뤘다. B노조에는 4000여명의 조합원이, C노조에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는데, A사는 역사가 길고 조합원이 많은 B노조를 '교섭 대표 노조'로 정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2016년 C노조는 "사측이 B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고 B노조에만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및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조합법은 회사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다수 조합원 노조와 소수 조합원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노위는 "A사가 C노조에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와 C노조는 모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A사가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사는 "회사가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설사 그럴 의무가 있다고 해도 회사에 공간이 부족해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교섭대표인 B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C노조에도 적절한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A사가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를 차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 마련에 비용이 든다거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법이 보호하는 노조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C노조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회사가 우리에게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재심 결정을 시정해달라"며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소송(2017구합77626)에서도 C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두 노조에 게시판을 다르게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금속노조를 차별한 행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게시판은 노조가 단결권을 유지·강화하고 활동을 알려 가입을 홍보하는 주요수단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 수보다 적은 것은 게시판 크기를 4배나 차이나게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사는 단체교섭 이후 노조 게시판을 제시하고 노조 사무소 임차 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조 차별 시정 노력을 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교섭
손현수 기자
2018-05-14
노동·근로
[판결] 회사 자산 외부 반출해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해고는 과도"
25년간 근속한 직원이 130여만원어치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빼돌리려다 발각돼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화학약품 등을 제조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90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1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07년부터 전북 익산시에 있는 A사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2016년 회사 소유인 130여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다 회사에 발각됐다. A사는 2017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두달 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는데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고는 과중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공구 반출 건으로 절도죄로 기소돼 올 2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 B씨와 A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직장질서가 파괴됐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B씨는 입사후 25년간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다"며 "2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는 B씨를 단 한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외 강급이나 정직,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텐데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절도
해고
징계재량권
남용
손현수 기자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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