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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씨 대검 비보직 고검장으로
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 초유의 항명파동으로 징계 면직된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2년여 동안의 법정싸움에서 승리, 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24일 沈 전 고검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0두7704)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통령의 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沈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사유 가운데 (이종기 변호사와의)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명령에 불응한 점을 제외한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沈 전 고검장이 그같은 비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해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직위와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면직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보다 사법시험 뒷 기수인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고검장의 직책에도 모두 새로운 검사장들이 보직됐으며, 검찰조직이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복직이 검찰 내부의 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도모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검찰 내부에서 조정·극복해야할 문제일 뿐"이라며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한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沈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 대전법조비리사건 처리과정에서 수뇌부로부터 자진사퇴 종용을 받게되자 대검 기자실을 찾아가 수뇌부를 공개비판하면서 동반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법무부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대통령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사정판결(事情判決)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지난해 8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법무부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판결을 수용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구고검에는 지휘부가 구성돼 있는 만큼 沈 전 고검장을 대검 비보직 고등검사장으로 발령하고,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고검에 집무실을 마련, 고검장으로서의 예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륜대구고검장
대전법조비리사건
재량권남용
검사면직처분
사정판결
정성윤 기자
2001-08-24
노동·근로
레미콘운송 차주에 근로자성 첫 인정
회사로부터 차량을 불하받거나 구입해 지입, 영업하는 레미콘 운송차주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97다7998(퇴직금), ☞96누1795(부당해고구제신청), ☞94도2122(임금미지급) 등 여러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이들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상황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혁우·李赫雨 부장판사)는 13일 레미콘 제조·판매회사인 유진기업(주)이 회사와 도급형태로 운반계약을 맺고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 등(2001카합177, ☞2001카합160, 2001카합161)에서 "신청인 회사의 운송차주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로 나눠 검토하고 양당사자간 경제·사회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다만 형식적 징표는 경제·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부수적이고 한정적으로만 고려돼야 한다"며 "피신청인을 비롯한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등 형식적 징표를 보면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업무내용이 오로지 신청인에 의해 정해지고 그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징표와 양당사자간 경제·사회적 조건을 검토해 보면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 등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될 수는 없다"며 회사측의 신청 가운데 레미콘 운반의 방해금지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측 대리인인 김칠준(金七俊) 변호사(40)는 "이번 결정은 레미콘 불하차량 운송기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는 레미콘운송기사들도 노동3권 등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게 됐다"며 "사용자들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걷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박창인(朴昌仁) 정책본부 전문위원은 "독립사업자인 불하차주와 지입차주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판결과 어긋나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결정의 파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레미콘운송차주
근로자성인정
유진기업
노조법상근로자
형식적징표
정성윤 기자
2001-04-20
노동·근로
지하철 노조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 15억원 배상 판결
99년 4월 지하철 노조파업과 관련, 지하철 노조는 파업에 따른 운행수입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지하철 공사가 서울지하철노조와 조합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2563)에서 "노조는 15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기간 중 노조 측이 파업을 단행한 것이 꼭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예기치 않은 불편을 겪은 점, 지하철 공사측의 손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러나 공사 측도 노사단체협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책임이 있다"며 노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 측 소송을 대리한 이경우(李慶雨) 변호사는 "지하철 노조와 같은 공익기관 노사분규는 즉시조정 후 강제중재의 절차를 받게 돼 사실상 노조의 파업자체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취지에 견주어 보며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李 변호사는 또 "노조 자체나 일부 간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노조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는 99년5월 "노조가 IMF로 운영이 어려워진 99년 4월, 구조조정안에 불응 노동쟁의조정신청 기간에 파업을 강행, 운행수입 감소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지하철노조파업
서울지하철공사
노조파업손해배상
지하철운행수입감소
공익기관노사분규
홍성규 기자
2001-02-16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판결, 상급심서 잇따라 제동
행정법원의 판결들이 고법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잇달아 국민들의 권리구제기회를 신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문 법원으로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한제분(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0누2817)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 일명 결혼퇴직각서를 제출했고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회사측의 사직서제출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결혼퇴직관행이 있다고 오인해 제출한 사직서로 인해 면직처분이 이뤄졌다 해서 근로기준법위반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원고 회사의 창립이래 결혼한 여성이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례가 없는 등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며 참가인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심급제 구조에서 1,2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다반사이지만 이번 판결은 창사이래 기혼 여성 근로자가 없는 대한제분에 대한 결혼퇴직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 정책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인 행정법원이 정당한 증거로 채택한 결혼퇴직각서, 창사이래 기혼여성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점까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 결혼퇴직관행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결혼후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이 여성근로자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사건만 해도 행정법원이 '교수재임용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은 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확인만이 있을 뿐 심사받을 권리마저 없다는 뜻"이라며 "징계나 해고인 경우엔 싸워볼 기회라도 있는데 이런 해석이라면 근로자가 너무나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은 버스승객의 요금 3백원을 손으로 받아 커피를 마신 운전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1심판결(행정법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경우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면직처리키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중시해 내린 판단이었다. 1심인 행정법원은 △상무이사가 과오를 시인하더라도 징계않겠다고 약속하고 3백원을 횡령한 시인서를 작성받은 점, △전에 수입금 유용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었다.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한 전문법원의 노력과 이에 대한 상급심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제분
부당해고
교수재임용
여성근로자
버스요금
박신애 기자
2000-09-0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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