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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법' 헌법소원… 3년 지나도록 "심리 중"
헌법재판소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근로자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사건들에 대해 3년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법률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법률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법은 이 조항을 개정해 '고용 간주'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구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통상임금소송에 버금가는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12월 구 근로자파견법 제6조에 대해 "고용 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2010헌바474)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개변론을 한 차례 열었을 뿐이다. 비록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헌재가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 파견근로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구체적인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비정규직·파견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들의 지위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재가 현대차 등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면서 일선 법원의 재판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대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 파견근로자 소송은 18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부당징계 결정 등을 다투는 사건을 포함해 12건이 계류 중인데, 재판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모두 구 파견근로자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 사건들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일이 추후지정돼 지난해 중반기 이후로는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2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오는 24일자로 단행되는 법관정기인사 때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의 원고는 280여명, 청구금액은 180억여원에 이른다(2010가합112511 등). 같은 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도 13일 3건을 선고한다(2010가합112450 등).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1290여명에 이르고 임금 등 청구금액이 400억여원에 달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현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 중이고, 평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훈시규정
공개변론
과잉금지원칙
늑장재판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법
신소영 기자
2014-02-10
노동·근로
형사일반
[단독] 교통방해 이유 '집회·시위 제한' 서면 통고는
경찰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내용을 통고하는 서면을 주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그동안 경찰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했는데도 참가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주최 측은 그 내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맞서 해산명령의 다툼이 잦았다. 집시법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와 12조에 두고 있다. 8조는 집회나 시위를 아예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경찰은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역시 제한내용을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8조에 의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개인이라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 통보를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2조에 의한 통고방법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을 주최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결은 집회나 시위 제한통보를 직접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통지서를 보내 주최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는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금속노조 조합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경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 넓어져 민변, "통고요건 완화는 명문규정 위배" 비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자조합원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4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는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8조의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같은 법 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도달해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서식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여부에 따라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집시법 12조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통고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같은 법 8조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통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문 규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 통고방법이 문제가 돼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기보다 제한통고를 늘이는 추세인데, 통고방식을 완화해버리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미연(33·41기) 변호사도 "이번 판결로 시위제한 조건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한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한다면 '금지되는 집회'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인지는 하급심에서 보충돼야 할 내용이므로, 이번 판결만으로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인 김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판단 없이 공소기각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시위
교통방해
집시법
시행령
통고요건
집회및시위의자유
교통조건
민변
해산명령
좌영길 기자
2014-01-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기업이 신설회사 차려 근로자 내보내도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팀장 주완 변호사)이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첫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은 "둘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특정 사업분야를 분할해 따로 회사를 신설한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한 회사로 승계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소송을 담당한 정상태 변호사는 "회사를 분할하면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회사로 가게 되기는 하지만, 분할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법원이 영업양도의 이론을 따라왔고,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근로관계를 해결하지 못해 회사분할을 중단했던 회사들은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관계 승계 방식을 통해 회사분할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과 IT사업, 식품사업 등을 운영하던 H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회사분할 과정에서 신설된 B사로 전적됐다. A씨가 '아무런 협의 절차 없이 소속이 변경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구제를 받았다. 그러자 H사는 중노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이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2일 "H사가 회사분할에 대해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2011두4282). 소송을 수행한 송현석 변호사는 "회사분할은 합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포괄승계라는 법논리가 똑같이 적용돼야 하고 대법원이 상법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원칙을 정해준 것이므로 회사분할이 해고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경효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용자가 변경되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법의 일반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상법에 회사분할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사용자 변경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회사분할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남을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지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근로승계를 거부할 수 없게 돼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신설회사
근로승계
회사분할
합병
포괄승계
박지연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패소 판결한 판사에게 '감사 인사' 전한 변호사
"진지하게 심리를 해주신 1·2심 판사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실제 사용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사용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2011다60247)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표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낸 윤정대(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뜻밖에도 1,2심 판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더군다나 1심에서는 실제 사용업체가 아닌 고용업체의 책임만을 인정한다는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홍득관(37·34기) 단독판사에 대해 "의뢰인인 원고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용업체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독판사로서는 근로자와 실제 사용자 간에 전형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주 책임을 인정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었고, 이것이 2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심에 대해서도 칭찬이 이어졌다. 그는 2심 재판장이었던 홍승면(49·18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심이 나는 부분은 대리인에게 하나하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차분히 묻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답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가요'라는 되묻기까지 하는 보기 드문 분이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판사들 중에는 소송 대리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는 분이 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심리되지 않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변호사들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근로계약
안전배려의무
사용업체
윤정대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3-12-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김모(소송대리인 김연증 변호사)씨가 가해차의 공제조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정모씨는 신한카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도 서로 다르다"며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정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김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정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동승피해자
동료차
호의동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한카드
좌영길 기자
2013-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재판부의 검토연구 결과와 공개변론에서 나온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분쟁의 씨앗이 돼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퇴직금과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94643)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퇴직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승소했다.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현직 근로자들도 1·2심에서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부서 단합 대회비와 회의 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는 공개변론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근로자 측은 김기덕(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회사 측은 김용상(50·17기)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명이 대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 이후에 대법관들이 최소한 한번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정한 '통상임금' 규정, 효력 있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다. 회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 산정기간을 한정하면서 1개월을 최대 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시행령이 모법의 근거 없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일영(58·10기) 대법관은 "시행령이 법에서 흠결된 걸 보충할 수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도 모법에서 위임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순히 시행을 위해 정해진 게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제외' 놓고 상반된 주장=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 측 대리인 이제호(48·20기)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의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것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과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금은 고정임금화돼 있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65·2기) 대법원장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곳들이 있고, 이것은 강성 노조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원고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기덕(45·33기)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600%의 상여금을 받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판결 이후인 올해에는 노조가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추가비용, 38조원 VS 5조원= 양측은 법리 부분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38조5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효과로,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넘는 것은 물론, 14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김상은(44·37기) 변호사는 "4년간 38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면 21조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모든 근로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통해 노동계에서 받는 금액은 4조~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38조라는 액수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만큼 그동안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런 추정이 법적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훈(57·10기) 대법관은 "피고 측은 금원청구소송에서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경영계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다뤄져야 할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피고 측 홍준호(44·23기) 변호사는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회사가 인건비에 대해 예상한 임금지출 규모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노사간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원고 측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900시간을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금청구
통상임금
육아수당
휴가비
상여금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
기본급
근로기준법시행령
좌영길 기자
2013-09-09
노동·근로
민사일반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추가근무수당 지급해야
수련의와 병원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들은 통상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2일 최모(27)씨가 "미지급 수당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721)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약정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의는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직종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최씨는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를 대리해 승소한 나지수(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련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현실에선 수련의의 피교육자 측면만 강조돼 근로자성이 무시되기 일쑤"라며 "수련의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약정
수련의
건양대병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근로수당
임금
이장호 기자
2013-08-08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인턴 의사에게도 연장근로 등 수당 지급해야"
수련의에게도 연장근로와 야근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들은 보통 수련의에게 기본급 외에는 2만원 정도의 당직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2일 최모(27)씨가 "미지급 수당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7721)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약정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야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약정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련의는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직종이라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3월 최씨는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성적이 낮아 정신과 레지던트 지원에서 탈락하자 무단으로 업무시간에 이탈하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이 최씨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하자 최씨는 스스로 사직하고 인턴으로 일하며 받지 못한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최씨는 "병원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사장을 고소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를 대리해 승소한 나지수(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수련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현실에선 수련의의 피교육자 측면만 강조돼 근로자성이 무시되기 일쑤"라며 "수련의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약정
수련의
건양대병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근로수당
임금
이장호
2013-08-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식대·교통비 등 빼고 계산한 연차수당도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점심값이나 교통비 등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간의 협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난달 12일 H저축은행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연차휴가수당지급 청구소송(2012가단16904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근거로 책정한 연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을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산정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합의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만 미달 금액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강판사는 "H저축은행은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점심값과 교통비, 직책수당, 출납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계산식보다 유리한 계산식을 사용해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했고,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회사가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연차휴가 수당을 책정했다며 직책수당, 출납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차휴가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면 2만9450원이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만1841이었다. 피고 대리인 조용주(41·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법원이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보장하려는 추세"라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통상임금 확대 추세에 맞춰 추가 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안희길(41·3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회사의 점심값이나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순 없다"며 "통상임금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전부 통일해서 규정할 수 없고, 임금의 성질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본 기존의 판례와 이번 판결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지급청구
연차수당
홍세미 기자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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