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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식기회 보장 땐 '근무 중 돌연사' 회사 책임 못물어"
근로자가 휴가와 정기휴무 등으로 휴식 기회를 보장받았다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돌연사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성완 판사는 출근 후 회사에서 갑자기 숨진 이모(사망 당시 26세·여)씨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8126)에서 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기존 업무가 변경된 2012년 8월부터 숨지기 전날인 9월 4일까지 35일 가운데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휴가 등으로 9일 연속 쉬는 등 16일 동안 휴무였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씨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회사에 알린 적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회사가 이씨에게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맡겼다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초과근무는 이씨의 동의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초과 근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떠난 후 약 1시간 반가량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이씨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9월 5일 출근 후 오전 9시5분께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다가 10시 40분께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가족들은 "딸이 만성 과로에 시달렸으며 2012년 8월 담당업무가 VIP 고객관리로 변경된 후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했다"며 "회사가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 배려를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응급조치도 신속히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회사과실
휴식기회보장
하나은행
근무중돌연사
안대용 기자
2015-08-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일 시킨 운전기사…
회사가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은 경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일을 시켰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회사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은행 임원의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로 2년 이상 일하다 해고된 용역업체 직원 오모씨 등 22명(대리인 변영철 변호사)이 "은행은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 이후 임금 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5966)에서 "은행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파견법 제6조의2 1항 3호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조 3항 1호는 이 경우 회사의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파견법에 의해 보호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업무의 특성상 임원들이 상황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더라도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간,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사고경위서나 근태상황, 운행실적, 근무내용 등을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 측이 운전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은행이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수는 파견법에 따라 A은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받는 임금 조건을 적용해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이 A은행과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해당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씨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들어 "기준 임금의 30% 이상을 공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임금이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은행은 용역업체 2곳과 차량 운전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맺었다. 오씨 등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 본점과 각 지역본부에서 임원 차량의 전속 운전기사나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난 2012년 8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해고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을 대리한 변영철(5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있긴 하지만 법원이 제조업이 아닌 업종, 특히 운전기사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규모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오씨 등이 해고된 것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인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 번 임금을 모두 공제하면 해고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직접고용의무
계약직
사용자의귀책사유
업무지휘감독권
장혜진 기자
2015-07-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직장 女상사가 막말했다면…
갓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 여성 상사로부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등의 막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출근 3일만에 퇴사했다면 상사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급자의 막말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입사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다. 팀장인 여성 상급자 B씨로부터 "애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들었다. 미혼인 A씨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다. 하지만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A씨를 회의실로 불러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A씨의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참견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출근 사흘째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해 다른 상급자를 만난 자리에서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뤄진 연봉협상 과정에서 A씨가 요구하는 수준의 연봉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A씨가 보는 앞에서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까지 했다. A씨는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고,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씨가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4767)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갓 입사한 A씨를 지도·감독해야 할 B씨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을 맡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입 사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이 연구소의 사무집행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연구소 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격권침해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의사무집행
모욕감
상급자막말
안대용 기자
2015-07-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판결] 프리랜서 PD 오지탐사 참여 땐
프리랜서 프로듀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스스로 오지 탐사에 참여했다면, 탐사 도중 부상은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사측으로부터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티베트에 갔다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한 프리랜서 프로듀서 지모씨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A사와 탐사를 제안한 탐사대장 임모씨를 상대로 "피고들은 함께 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5775)에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포함한 탐사대원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탐사에 동행했고 원고와 피고 임씨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스스로 탐사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어느 정도의 위험과 돌발상황 등은 각자 인지하고 양해한 것이라 봐야 하고 탐사대장은 대원들과 협의해 진로와 철수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탐사대장이 대원의 안전을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탐사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고 자연조건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한다 해도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A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잡지사 기자인 피고 임씨는 2009년 11월 티베트 동부지역 탐사계획을 세운 뒤 A사에 참여를 제안했고, A사는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지씨에게 탐사 다큐멘터리 연출을 제안했다. 지씨는 임씨를 탐사대장으로 한 탐사대에 합류했고 탐사대는 같은 해 12월 예정 경로를 따라 탐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동 중 추위 탓에 대원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지씨는 동상에 걸렸다. 귀국 후 지씨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년 3월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오지탐사
부상
위험지역탐사
동상
제작사책임
안대용 기자
2015-07-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 퇴사해도 유효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낸 뒤 퇴사했더라도 이미 제기한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A은행의 기간제 직원이던 양모씨가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기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042)에서 2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회사는 양씨가 소송 진행 중에 퇴사했기 때문에 양씨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한 뒤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구할 이익은 없지만 적어도 구제절차를 유지함으로써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적절한 금전 배상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제13조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이외에도 '적절한 배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적절한 금전 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배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것에 더해 사용자의 고의와 과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지만,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 명령은 고의나 과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씨가 차별 처우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근로자의 업무가 양씨와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이 회사 지점의 관리전담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양씨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신청
기간제법
차별적처우배상
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5-06-30
교통사고
노동·근로
[판결]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날씨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한겨울 새벽 출근 중 빙판길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하라고 내린 지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 도모씨의 부모가 도씨가 다니던 A회사를 상대로 "아들의 사고에 회사 책임이 있으니 1억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54107)에서 지난달 2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도씨의 직장 상사 이모씨가 사고 당일 서둘러 출근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직장 상사의 전화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통상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기상 상황이나 도로 사정 등을 파악해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 다른 출근 수단을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는 없으며, 달리 출근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씨는 2013년 12월 20일 오전 5시40분께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도씨의 부모는 "당일 새벽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도로가 얼어 있어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등 도씨가 안전운전을 할 수 없게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용자책임
빙판길교통사고
회사불법행위
근로자교통사고
출근길사고
안대용 기자
2015-05-06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판결]사내게시판에 이사 취임 사주 아들 비리 폭로는
새로 이사로 취임한 회사 사주의 아들의 업무 비리를 폭로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회사원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사내 게시판에 (사주 일가이자 경영진에 대한) 글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45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내게시판에 회사 대표의 업무 내용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지만, 읽는 대상이 회사 내부 사람들로 한정돼 있고 그 내용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게시글에 포함된 내용은 내부고발과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이 게시글을 올린 것은 회사 경영진의 비위 행위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사 창업주는 2013년 자신의 큰 아들을 사내이사로 취임시키고 회사를 경영하게 했다. 하지만 김씨 등 기존 경영진들은 새 사내이사의 업무상 부정행위를 발견한 뒤 "새 사내이사가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A사는 이번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내부고발
경영진의비위행위
비리폭로
회사게시판
홍세미 기자
2015-04-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상의없이 근무지 변경 "근로자 부당 전보 해당"
회사가 근로자와 상의 없이 근무지를 거주지와 먼 곳으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바꾼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조모씨와 원모씨 등 KT 노조원 4명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근무지를 변경해 생긴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65533)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씨에게 300만원, 원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금으로 조씨에게 400만원, 원씨에게 400만원과 200만원을 인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에서 거주하던 조씨를 경남 삼천포지사로 발령내면서 사택을 마련해주지도 않은 것은 부당한 전보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하지만 부당전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씨에 대해서도 "사무실에서 현장지원 업무를 하던 원씨에게 현장개통업무를 맡긴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이 "사측이 노조위원장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회사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것을 막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달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등은 회사가 2002년 12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방해해 낙선했고,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자신들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연차휴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의 노조위원장 선거 방해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씨와 원씨의 부당 전보만을 인정해 "조씨에게 300만원, 원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들이 1심 승소 뒤 청구금액을 높이자 "조씨에게 400만원, 원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노조위원장선거방해
회사측손해배상
상의없이근무지변경
신소영 기자
2015-03-23
노동·근로
[판결] '프리랜서 미용사'도 근로자, 경업금지 적용 못해
미용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미용사는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업관계에만 허용되는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만료 후 미용실 개점 기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용실을 운영하는 A(41·여)씨는 2009년 12월 미용사 B(32)씨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이다. A씨는 미용실 시설 등을 제공하고 B씨는 자신이 올린 매출의 25~30%를 떼어준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엔 A씨가 미용실을 그만두더라도 1년 동안 반경 4㎞ 내에 개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이후 2012년 6월 미용실을 그만둔 B씨는 3개월 만에 300m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열었다. A씨는 "단골 고객을 빼앗겼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미용사 A씨가 미용사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조항을 어겼으니 46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57688)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에게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고 조퇴나 외출도 허락을 받게 했고정기적으로 업무관련 지시를 내렸다"며 "B씨는 A씨에게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A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 어떤 영업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이지 않았고 A씨가 경업금지 약정을 만들면서 B씨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업금지약정
근로기준법상근로자
프리랜서미용사
동업관계
프리랜서계약
홍세미 기자
2015-0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공증사건 유치 인센티브' 업계관행 인정
한 법무법인이 공증사건을 유치해 온 직원에게 떼어주던 수수료 인센티브에 대해 '직원이 횡령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공증수수료 인센티브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B법무법인 공증실장으로 일하면서 공증사무를 유치하고 거래처를 관리해 왔다. 그는 적극적으로 실적을 올렸다. 거래처에서 받은 공증수수료 중 법정수수료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급여 명목으로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일부의 관행이었다. 사건 유치 경쟁이 치열해 일부 법무법인이 담당 직원에 급여 대신 '실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두고 거래처 회식비나 경조사비로 썼다.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거래처에는 수수료를 깎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뒤늦게 B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간 B법인이 A씨에게 지급해 온 공증수수료 일부를 회사 수익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세무조사 여파로 사업까지 접게 된 B법인은 "A씨가 멋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B법인이 A씨(소송대리인 류승언 변호사)를 상대로 "5억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67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업계에는 약정된 공증수수료를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해당 거래처의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그 직원들에게 회식비, 경조사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관행이 있다"며 "A씨가 법인의 공증수수료 중 50%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거래처 경조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A씨가 회사 몰래 돈을 빼돌리려 했다면 거래내역이나 계좌가 드러날 위험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도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증업계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 가격을 덤핑하거나 사건을 유치해 오는 직원에게 수수료 일부를 인센티브로 떼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가 많다"며 "업계의 현실이 이렇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직원에게 떼어주는 수수료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 뒤늦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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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금탈루
실적인센티브
매출누락
공증사건수임경쟁
홍세미 기자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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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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