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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사진 = 대법원 제공>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 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2020그42)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실무를 보더라도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사진 = 대법원 제공> 재판부는 "종래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우리 법체계와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 및 이에 관한 민법 제1043조의 해석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A 씨가 사망하자 A 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A 씨의 채무가 A 씨의 손자녀들과 A 씨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됐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A 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뜻한다.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채무승계
박수연 기자
2023-03-2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전합 "근저당권 소멸 이후 개시된 경매는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의 기준은 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052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사는 1997년 3월 C 사에 대한 채권 담보로 부동산 2건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들 부동산 가운데 1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했다. B 사는 2009년 9월 소멸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동산 1건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튿날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듬해 7월 부동산이 매각돼 B 사는 저당권자로서 2억 6000여만 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A 사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A 사는 B 사의 저당권이 소멸해 B 사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8월 B 사를 상대로 자사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 사가 수령한 배당금은 소멸된 저당권에 근거한 것으로, B 사는 A 사에게 A 사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경매의 효력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므로 B 사가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배당금은 A 사가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게 반환돼야 해 A 사는 B 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67조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이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할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누어지는데,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반면, 임의경매는 사인 간에 설정한 담보권에 기해 실시된다. 따라서 담보권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적이 없거나(담보권의 부존재), 성립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는 등으로 소멸(담보권 소멸)되는 등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그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이 소멸돼 임의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매의 공신력'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여기서의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담보권의 소멸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경매개시 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돼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경매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결국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체계와도 조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경매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은 맞지만 사건은 파기환송했다. B 사가 A 사에 대해 뒤늦게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볼 때 허용될 수 없으므로, A 사는 B 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B 사는 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받았다"며 "B 사는 이 사건 원심(항소심)에서부터 비로소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배당금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재형, 안철상,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5명은 별개의견(쟁점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는 유효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매제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 거래안전과 이해관계인의 이익형량을 고려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 당시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경매
소멸
박수연 기자
2022-08-2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 빌린 부분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피해는 그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 외 부분의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전합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화재시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비교적 쉽게 인정하던 실무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차인은 자기가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면, 책임범위가 무한정 늘어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와 B씨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868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보기 경기도 광주에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08년 5월 B씨에게 이 건물 1층 가운데 150평을 골프용품 매장으로 빌려줬다. 그런데 2009년 10월 B씨가 운영하던 이 매장에서 불이 나 이 건물 2층까지 모두 타 버렸다. 그러자 A씨는 "임차목적물(B씨가 임대한 1층 골프용품 매장)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으니 그로 인한 손해와 화재가 번져 2층 등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화재로 임차한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기존 판례와 동일하게 임차인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는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차한 부분 이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임대인이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임대인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은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다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B씨의 매장임이 밝혀졌으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화재 발생과 관련한 B씨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B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권순일 대법관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불에 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손해배상의 목적인 이행이익의 배상과는 무관하고,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는 계약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고, 따라서 가해자인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는데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그 보험자인 삼성화재의 책임 역시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화재가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해 임차 건물과 임차 외 건물이 함께 불에 탄 경우, 이는 복수의 의무위반이 아닌 하나의 의무위반 사태로 보아 채무불이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임차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건물 부분의 손해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및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김재형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견해가 같다"면서도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면서 일정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러한 필수적 고려요소들 중 일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B씨의 상고 이유 중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화재가 B씨의 매장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삼성화재에게도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해당 임차 건물 부분 이외의 다른 건물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화재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됐다"며 "임대인은 소송보다는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과 그 보험료를 차임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화재 발생율 감소와 적정한 주의의무의 수준이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5086556632_144916.pdf)에서도 전문을 볼 수 있다.
임차인
화재
임대차
건물주
임대
신지민 기자
2017-05-18
민사소송·집행
(18) 청구의 선택적 병합 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의 취급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 및 쟁점 (1) 원고는 피고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들에 대한 앞에서 본 청구들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위의 경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1부, 피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중 1부가 각 인용되는 경우에 원고가 선택적으로 병합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 논점의 전개 (1) 문제의 소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택적 병합이란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양립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인용된다면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다른 청구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고, 이 법리는 선택적 청구중 어느 하나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소송목적의 일부가 인용되더라도 그 기판력의 범위는 소송목적 전부에 대하여 미치므로 뒤에 이 소송목적과 동일 또는 모순관계가 있는 소송목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앞 소송의 패소부분이라 하더라도 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재차소송이 금지된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되더라도 패소부분에 대하여 재차소송이 불가능한 이상 그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된 것과 소송목적에서의 차이가 없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다른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종전 판례와 달리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참된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병합의 본질 및 다른 병합, 특히 단순병합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선택적 병합의 본질 선택적 병합에 의할 여러 개의 청구를 그러한 병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동시에 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 여러 개의 청구 중 먼저 제기한 하나의 청구가 기각된 뒤에 다시 같은 청구의 취지로써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별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되더라도 앞의 소송의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각각 별소의 제기도 가능하고 단순병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때에 청구원인은 소유권, 점유권, 명도약정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지만, 단순병합 또는 별소로도 가능하다. 각 청구는 소송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병합청구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지만 단순병합 또는 별소의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배척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바라는 건물명도의 목적을 달성하여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선택적 병합은 단순병합의 일종이었는데 여러 개의 청구 전부를 일일이 심리하여 그 중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면 그와 양립되면서 인용된 청구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청구를 가려내어 배척하여야 하는 심리의 불편과 번잡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의사가 청구의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각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선택적 병합으로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3) 단순병합으로 처리해야할 사건을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가 (가) 판례는 원고의 청구가 병존하면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의 병합형태가 선택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대판 2012.9.27· 2011다76747: 2014.12.24. 2012다74304),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변론의 분리를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98.7.24. 96다99)고 하였다. (나) 그러나 단순병합으로 처리해야할 것을 선택적으로도 병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와 같은 신청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선택적 병합에서의 선택조건은 소송 내에서 그 성립 여부가 밝혀지는 조건이므로 소송을 불안정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쪽이 승소할 것인가를 원고가 잘 알 수 없을 때 이들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해주면 원고나 법원으로서는 승소가망이 있는 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집중할 수 있어 시간·노력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강현중: 민사소송법(2004년), 363면).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상판결에서도 원고가 선택적 병합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도 변론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판결이 가능하다(강현중: 위 책, 367면 참조). 4.결론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양립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즉 원고가 피고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다 병합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실제로는 앞의 청구들과 모순된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거나 그 양립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이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형태이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처리할 수 없다(대판 1982.7.13.81다카1120).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전 통설과 판례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선택적 병합신청과 관계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도 심리하여야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진의는 위와 같은 단순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병합한 경우에 대한 판시일 것이다. (2) 예비적 병합에 관한 것이지만 당사자가 수량적인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인용되지 않을 액수의 일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심판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의사가 주위적 청구의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하였다면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않은 액수에 관하여서는 예비적 청구까지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0.25. 2002다23598 참조). 예컨대 원고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금1억원을 주위적으로, 금5000만원의 소송합의금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예비적으로 청구한 금 5000만원의 소송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에 청구취지는 금1억원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 병합이라고 한다. 이 법리는 선택적 병합에서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경우는 부진정 선택적 병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즉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를 단순히 선택적 병합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부 인용된 손해배상청구에 만족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심리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침해가 문제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논리적 양립가능성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우진 종전 판례의 입장을 벗어나서 선택적 병합의 본질에 입각하여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청구의선택적병합
일부인용
단순병합
변론분리
강현중
부진정선택적병합
2017-05-16
민사소송·집행
(11)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소송에 미치는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8099 - 1. 사실 및 논점 원고와 주 채무자 A 사이의 중재판정에서 주 채무가 감축되었고 A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원고가 A의 보증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이행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과 보증인의 주 채무자 항변권 원용 원칙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축하고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을 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채권자와 주 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 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주 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 채무자인 A의 주 채무가 중재판정에서 감축되었다는 주장이나 A가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보증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하더라도, 원고와 A 사이의 중재판정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때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중재판정과 달리 피고의 보증 채무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점의 전개 가, 문제의 제기 1)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증채무라 함은 주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채무를 말한다(민 제428조 1항). 보증 채무는 오로지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드시 주 채무가 있어야 하고 이에 종속하는 부종성이 있다. 따라서 주 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무효이고 주 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며, 보증채부가 그 목적 또는 형태에 있어서 주 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민 제430조)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중재 제35조). 2) 그렇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위의 실체법상 효력이 판결로써 인정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소송상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문제이다. 나. 학설- 반사적 효력 민법 기타 실체법에 의하여 판결의 존재 자체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되면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 민제178조2항), 단기소멸시효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의 보통소멸시효로 되는 것( 민제165조1항) 등인데 이를 법률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 모두 실체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실체법상 효력이다. 이 법률요건적 효력은 제3자에게도 생길 수 있다. 즉 소송 외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판결의 소송상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판결이 그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반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는 그들의 민사집행 대상재산이 줄어들므로 그만큼 불리하게 되고, 반대로 채무자가 승소하면 유리하게 되는 따위이다. 이와 같이 판결의 존재가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반사되는 법률 요건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원이 판결에서 명한 바도 없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결결과가 반사되어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반사적 효력(또는 반사효)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의 반사적 이익은 사실적 효력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다수설은 반사효를 일종의 법률요건적 효력으로 보아서,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내용과 같이 권리관계가 실체화되기 때문에 판결내용과 같은 처분행위가 있는 셈이 되어 그 결과 실체법상 처분에 복종하여야할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는 그 판결에 구속된다고 풀이한다(반사효설. 호문혁, 643면: 이시윤, 662면 등). 반사효설은 당사자의 처분행위를 실체법에서 수용하여야 할 법적지위에 있는 자가 소송상으로도 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판결내용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내용과 제3자의 실체법상 의존관계를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소송법과 실체법의 갭을 메울 수 있다. 다. 판례 1)그러나 판례는 아직 명시적으로 소송상 당사자와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판결의 어떤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다만 대법원전원합의체 2010.9.16. 선고 2008다97218 판결과 관련하여 검토할 부분이 있다. 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전판)의 다수의견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도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인정되는 상계의 절대적 효력(민제418조)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데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 제425조1항)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한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상계를 한 연대채무자로부터 구상청구를 받는 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특히 채권자의 채권이 없거나 연대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없는 경우 또는 상계가 금지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민 제 496조)에도 당사자가 서로 상계를 합의하면(상계계약) 상계가 허용되므로 위 대전판에 의하면 상계 당사자 아닌 다른 연대채무자도 그 효과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다행히 위 대전판은 실체법상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관한 판시이고, 채권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진 판결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도 미치느냐에 관한 판시( 즉, 판결의 반사적 효력에 관한 판시)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 때 대상판결의 판시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4. 결론- 대상판결의 취지 가. 취지 대상판결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민 제430조)을 오로지 소송당사자 들 사이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소송외의 제3자에 대한 적용을 거부하였다는데 취지가 있다. 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의 법률요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부종성이 인정되더라도 소송외의 제3자와의 소송에서 이를 인정하려면 종전에 부종성을 인정하는 판결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소송에서 부종성을 인정할 사실인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나. 대상판결과 위 대전판 2008다97218과의 관계 앞에서 지적한 위 대전판의 문제는 대상판결에 의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즉, 상계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 한정해서 생기므로 비록 상계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송당사자와 소송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개별적 사실인정을 통하여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상계계약을 이유로 채권자의 채권이 없거나 연대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없는 경우 또는 상계가 금지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민 제 496조) 등에서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그 판결의 존재만으로는 소송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들은 구태여 상계의 효과를 승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위 대전판의 판시를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풀이한다면, 종전 소송에서 상계가 허용된 판결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송의 당사자와 다른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개별소송에서 과연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의해서 채무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위 대전판의 미흡한 판시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필자는 위 대전판의 판시를 반대한 바 있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510면 참조).
상계
채무소멸
부진정연대채무자
보증채무의부종성
동시이행의항변권
보증채무
2016-10-17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5) 민주화보상법상의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의 효력
- 대법원 2015. 1. 22.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및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1974. 1. 7. 이른바 유신체제아래에서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되어 고문등 가혹행위를 받고 자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반공법위반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6. 7. 26.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 (약칭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는데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지급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반공법 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1. 12.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고문 등 불법행위에 의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보상금 등과 별도로 그동안 복역하였던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2. 대법원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그 동의로 인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수의견]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제220조), 이 사건과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동의 당시에는 나중에 재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또한 아직 재심절차도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에 의한 화해의 효력 발생의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정변경 전에 위원회의 지급결정절차에서 인정된 보상금 등은 이와 같은 사정 및 이에 따른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제대로 평가·반영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청구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1)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논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지급결정에 동의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느냐, 즉 실체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재판상 화해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2)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가. 사법행위설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소송의 기회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화해와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사법행위설은 사법상 화해계약에 어떻게 소송법상의 효과가 주어지는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 판결은 흠 없는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사법행위설로 파악한다( 대판 1966. 2. 28. 65다251, 대판 1971. 1. 26. 70다2535 등). 나. 소송행위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기일에 소송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실체법상의 처분을 함으로써 소송을 마친다는 진술이므로 민법상의 화해와는 이름만 같이 할 뿐 전혀 별개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화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소송법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 다. 양성설(또는 양행위경합설) 재판상 화해는 하나의 행위이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법과 실체법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소송법상의 요건이나 실체법상의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흠이 있으면 재판상 화해는 전체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등 소송행위설과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재판상 화해에 실체법상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가 아닌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제한적 기판력설). 결국 이 견해는 흠이 없는 화해는 소송행위설과 같고, 흠이 있는 화해는 사법행위설과 같다. 학설로서는 오히려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라. 판례(실체법적 소송행위설) 판례(대결 1962 .5. 31. 4293 민재항 6)는 ‘...소송상의 화해는 순연한 소송행위로 볼 것이라고 함은 본원이 취하는 견해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흠 없는 재판상 화해에 관해서는 소송행위설과 달리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고 특히 사법상 화해계약에 특유한 창설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순수한 소송행위설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판례는 흠 있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오로지 재심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대전판 1962. 2.1 5. 4294민상914 참조)고 무제한적 기판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성설과 다르다. 필자는 대법원판례를 순수한 소송행위설과 구별하여 ‘실체법적 소송행위설’이라고 부른다( 강현중, 신 민사소송법강의, 426면 참조). 3)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가부 판례(대판 2015. 5. 28. 2014다24327 등)에 의하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실체법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상 화해가 실체법 적용에 관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적용이 문제된다. 4) 각 학설에 의한 평가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된 재판상 화해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하고 종전 보상금과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먼저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당연히 그 해제가 가능하다. 양성설에 의하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화해에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므로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고 사정변경은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그 해제가 불가능하다. 아마도 다수의견은 이 입장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종전 우리 판례에 의한 경우이다. 우리 판례는 화해의 성립에서 실체법상 흠이 없는 경우에는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으므로 소송행위설과 동일한 결론이 된다. 그러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화해의 성립에서의 흠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화해이후의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을 아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해제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우리 판례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소수의견을 지지한다. 4. 결론 대법원판결은 8대5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고 다수의견에 따라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의 입장(실체법적 소송행위설)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다. 소수의견을 따라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더라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 외에 피해보상을 규정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으며 이는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합치된다. 사실 위 재심판결은 유신체제하에서 법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 유신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을, 유신체제하에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한데 대하여 일말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이를 스스로 씻어주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고도 안타깝다.
민주화보상법
재판상화해
국가배상
국가불법행위
흠이있는화해
2016-04-04
민사소송·집행
(4) 조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과 공유자의 단독소유권 취득
대상판결 대법원 2013.11.21.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1.사실 및 논점 원고와 피고는 A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3. 7.경 A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의하여 A를 A-1과 A-2로 분할하여 A-1은 원고의, A-2는 피고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2004. 7. 12. 위 공유물분할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위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A-1토지에 관하여 아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다수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소수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논점의 전개 가) 문제점 이 사건은 부동산의 공유자가 조정에 의하여 협의분할을 성립시킨 것이므로 첫째,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서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의 차이 둘째, 재판상 조정과 판결의 차이 셋째, 실무상의 처리 등이 문제될 것이다. 나) 공유물의 분할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1항). 공유는 공유자가 우연히 복수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범위 내에서 구속되어 있으나 공유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인적 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소유권을 구체화하여 공유관계를 마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의 법적 성질은, 분할에 의하여 지분권의 교환 내지 매매가 성립한다고 하는 이전설이 통설이며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로 하는 대금분할 및 공유자 1인이 지분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다른 공유자에게 지급하는 가격배상 등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그 방법대로 공유물이 분할된다. 여기서의 협의는 의사표시가 교환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일단 협의에 의한 분할이 성립된 경우에는 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그 협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다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5.1.12. 94다30348,30355). 그러므로 현물분할의 협의를 마친 후 자기가 취득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소는 이행의 소이고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가 아니다(대판 1967.11.14. 67다1105). 3)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1항). 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협의분할과 달리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경매로 하는 대금분할이 인정된다(민법 제269조2항).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성질상 형성의 소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은 현성판결로써 그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민법 제187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다) 재판상 화해의 성질 1)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의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으로 협의분할이 성립된 경우에 공유물분할의 효력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보아야 안다. 2) 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판례는 대판 1962.5.31. 4293민재항6이래 일관하여 소송행위설을 취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그런데 소송행위설이란,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기일에 소송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실체법상의 처분을 함으로써 소송을 마친다는 진술이므로 민법상의 화해와는 이름만 같이 할 뿐 전혀 별개라는 견해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427면 이하 참조). 따라서 민법상의 화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소송법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 이 학설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흠 없는 재판상 화해에 관해서는, 민법상 화해의 특유한 효력인 창설적 효력(민법 제732조)을 인정(대판1967.6.13. 65다1522,1523)하는 등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필자는 판례를 순수한 소송행위설과 구별하여 「실체법적 소송행위설」이라고 하였다(강현중 위 책 427면 참조). 물론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흠 있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오로지 재심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하지만 흠 없는 재판상 화해에 관해서는 실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분할된 토지의 소유관계 1) 먼저 협의분할의 경우를 본다. 공유자인 원·피고가 협의하여 A를 A-1과 A-2의 토지로 분할하면 그 소유관계는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A-1과 A-2는 원·피고의 각각 공유관계( 즉, A-1 토지에 관하여 원, 피고 각 2분지 1지분 소유이고 A-2토지에 관하여 원,피고 각 2분지 1 지분 소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A토지가 A-1와 A-2로 분할되더라도 각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피고의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각자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원·피고가 협의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에 속하여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각 단독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다. 2) 재판상 현물 분할의 경우를 본다. 이 경우에는 판결로 “A토지를 A-1과 A-2토지로 분할하여 A-1은 원고의 소유로, A-2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라고 판결한다.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성질을 이전설로 보는 통설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따로 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 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단독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협의분할이 조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는 어떠할까. 순수한 소송행위설에 의한다면 이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과 차이가 없게 되어 민법 제187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앞의 ‘소수의견’은 이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와 같이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를 순수한 소송행위설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법적 소송행위설’로 이해한다면 이 경우에는 실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186조에서 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각 단독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다. 앞의 ‘다수의견’은 이점을 논거로 한 것으로서 종전 판례와 같은 입장이다. 소수의견은, 요컨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의 판단절차를 거친 재판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고, 그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취득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며, 나아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조정을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양자를 동일시하려고 한 조정제도의 입법목적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양자 모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여 그것을 기재한 조정조서 또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지분의 교환은 명백하게 법률행위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민법 제186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거쳐야 원,피고는 A-1과 A-2에 관하여 각각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다. 마)실무상의 취급 다만 조정과 판결에 위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A를 A-1과 A-2로 분할하기로 하고, 원고는 A-1토지를, 피고는 A-2토지를 각 단독소유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할 때 공유물 분할 이외에 원·피고 각자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보탰더라면 더 명확하였을 것이다. 즉, ‘원고와 피고는 A토지를 A-1과 A-2로 분할한다.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A-1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분 2분지 1에 관하여, A-2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분 2분지 1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합의하였다고 조정조서에 기재한다. 4. 결론 우리판례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상 화해의 특유한 효력인 창설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체법적 소송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공유물의 협의분할에 관하여서도 판례는 협의에 관하여 실체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위 실체법적소송행위설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유물분할
분할청구권
민법제268조
협의분할
재판상화해
재판상분할
2016-03-07
민사소송·집행
'결정·명령' 당사자에 고지 되기 전에도 항고 가능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고지받기 전에도 항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는 법원의 가처분·가압류 결정, 보석, 집행정지명령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가 결과를 고지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항고가 가능하게 됐다.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명령과 같은 재판은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 대법원 결정은 당사자가 고지를 받기 이전에 한 항고는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결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하기만 해도 당사자의 항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8일 최모씨가 손모씨를 상대로 낸 주식압류명령 가처분신청 상고심(2014마667)에서 기각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을 직접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결정을 고지받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며 "본인에 대해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성립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항고인에게 결정의 고지 후에 동일한 즉시항고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며 "이미 즉시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은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며 "결정법원은 즉시항고가 제기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성립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재판기록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에는 항고심에서의 고지도 가능하므로 결정의 고지에 의한 효력 발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민사소송법 제444조1항은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5조2항은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 규정은 즉시항고 기간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기간도 규정한 것으로 새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효력이 없는 재판을 다툰다는 것은 상고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민사소송제도 전반의 효율적인 운용을 방해하게 될 것이므로, 결정이 송달돼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1년 10월 손씨가 소유한 주식 3만주에 대해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1심은 2012년 7월 12일 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압류결정을 했다. 손씨는 같은 달 24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는데, 이 때는 아직 손씨에게 법원의 결정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즉시항고를 맡은 항소심은 "결정은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 손씨에게 결정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결정
명령
항고
고지
즉시항고기간
전원합의체
신소영 기자
2014-10-08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변호사 보수는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
원고들이 독립해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소가(訴價)에 따라 산정해야지 소가를 모두 합산해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강모씨 등 14명은 2008년 12월 서이천 냉동창고에 보관한 물품이 화재사건으로 타버려 370억여원의 손해를 입자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GS리테일 등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각자 별도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 그러나 강씨 등은 패소하고, GS리테일이 지출한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GS리테일은 강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을 냈다. GS리테일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변호사보수로 2억14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과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1억9240여만원[980만원+(370억여원-5억원)×0.005]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포함해 소송비용 총액을 1억925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GS리테일에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은 각자 소가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재판부의 병합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동소송인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명이 승소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명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370억여원)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1억9240여만원),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해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명이 부담할 몫을 정해야 한다(14분의 1)"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GS리테일이 강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2014마145)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러 명에 의해 특정인을 상대로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해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했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됐다"며 "이 경우에는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비용 확정 사건(2000마5563)에서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돼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소송을 낸 원고들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소송을 낸 경우이고, 이번 결정은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공동소송인이 된 경우"라며 "이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보수
변론병합
GS리테일
소송비용
공동소송
신소영 기자
2014-07-0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 채무이행 소송 중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낸 상태라도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중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민사소송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8일 압류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가 제3채무자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2120)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돼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한다고 해서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거나, 본안 심리가 중복돼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소송을 중복된 소라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채무자의 소송이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금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승계인으로 참가할 수도 있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다"며 압류채권자의 소송제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이인복 대법관은 "압류나 추심명령은 어디까지나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승계
압류채권자
제3채무자
채무이행
추심금
좌영길 기자
2013-12-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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