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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 개인정보 유출 해당
심리상담센터가 피상담자의 허락 없이 심리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심리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모 심리상담센터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센터 대표인 B씨의 아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31794)에서 1심과 같이 "B씨 등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씨 등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B씨는 휴대폰으로 상담내용을 녹음해 음성파일을 녹취록 형태로 보관했다. 녹취한 내용에는 A씨의 나이와 가족관계, 학력 뿐 아니라 성장기, 유학과정의 경험담,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 현재 직종과 근무 회사의 성격, 직장 상사와의 관계, 연애 성향과 이성관, 역사와 종교관, 각종 고민거리 등 내밀한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비밀엄수 의무·상담자 신뢰보호 등 심각하게 몰각 이듬해 4월 센터는 유료 세미나의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세미나 참석자에게 A씨의 상담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메일로 발송했는데, 이 녹취록에는 성(姓)이 생략된 A씨의 이름이 남아 있었고 최소 2명에게는 익명화되지 않은 녹취록이 전송됐다. 이 센터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D씨는 A씨의 상담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해 책자로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기도 했다. 2017년 7월 자신의 상담내용이 녹취록으로 만들어져 세미자 자료로 배포되거나 책자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를 목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상담내용을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수집·저장·편집·제공 등 처리한 사람이고, C씨는 센터 대표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가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A씨가 B씨에게 털어놓은 상담내용은 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서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상담센터 운영자에 1000만원 지급 판결 이어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 여러 사람에게 유출했고, 센터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D씨가 A씨의 상담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해 만든 책 머리말에 발간사를 쓰기도 한 점을 보면, D씨가 독단으로 A씨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와 C씨는 법에 위반해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그 유출을 초래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항에 따라 정보주체인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민감정보 유출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담자의 비밀엄수의무와 내담자의 신뢰보호에 대한 몰각의 정도가 심각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전파된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가능성의 정도, 책자 배포로 이어진 2차 유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유출
정신적손해배상
녹취록
박수연 기자
2020-02-03
민사일반
[판결](단독)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입주자대표회의실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이곳에서 열린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관리소장 서모(6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99). 서씨는 서울시 관악구 A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김모씨 등 3명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같은해 4월에도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그곳에 있던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을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서씨는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의 범행은 아파트 단지내 분쟁과 관련해 반대측 인사인 김씨 등이 명예훼손적 행위를 확인해 이를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김씨 등이 서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CCTV
아파트
개인정보보호법
녹음
이순규 기자
2017-06-26
민사일반
CJ E&M, '슈퍼스타K' 영상서비스 업체에 억대 배상
오디션 방송프로그램인 '슈퍼스타K'를 제작한 씨제이이앤엠(CJ E&M)이 문자투표 서비스계약을 맺은 업체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콘텐츠 제작업체인 A사는 2011년 7월 케이블채널 엠넷의 '슈퍼스타K 시즌3' 방송을 앞두고 CJ E&M과 '슈퍼스타콜' 서비스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슈퍼스타콜은 CJ E&M이 슈퍼스타K 시즌3 출연자에게 문자투표를 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A사에 제공하면 A사는 확보한 전화번호로 최종 선발된 11개 팀의 영상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CJ E&M과 A사는 시청자들이 영상메시지를 받아보거나 응원의 영상메시지를 보내면 부과되는 정보이용료 500원을 서로 나눠 갖기로 했다. 하지만 CJ E&M은 문자투표로 확보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 2011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두 차례 실시한 문자투표로 확보한 전화번호 13만여건만 제공했다. 결국, A사는 지난해 3월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CJ E&M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7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6936)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 4일 "CJ E&M은 A사에 1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 E&M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전화번호 일부만을 제공했다"며 "CJ E&M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사가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CJ E&M의 주장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계약을 했다면 시청자들의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청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A사 역시 계약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CJ E&M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CJE&M
개인정보보호법
문자투표
씨제이이앤엠
슈퍼스타K문자투표
슈퍼스타콜
손해배상청구
전화번호제공
김승모 기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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