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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 상대 소송·진정시 성과급 감액' 단체협약…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성과급·격려금 등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8-3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근로자 9명이 A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8나319922)에서 "회사는 미지급한 성과급·격려금 1억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에서 자동차용 여과제(필터)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2014년 1월경 노동조합과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는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는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아니한 자는 개인별 성과급의 1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같은해 7월경에는 격려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맺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의 민원을 제기한 자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씨 등은 2013년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누락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17년 12월경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A사는 소송 중이던 기간 동안에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씨 등에게 성과급 10%만 지급하고 격려금은 주지 않았다. 이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격려금 지급에 있어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지급한 성과급·격려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反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성과급 지급하라" 재판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과 회사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같은 노사간 합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등이 붙어있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이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단체협약상의 이런 지급기준은 이씨 등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해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
감액
격려금
성과급
남가언 기자
2019-07-18
민사일반
[판결]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반 아냐
노사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정했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20명이 B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698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근로자들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를 근거로 B사는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A씨 등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등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A씨 등의 요구는 노사합의에 반하고, 만성적자인 회사 사정상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단체협약 합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 노사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가 이 같은 합의를 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측이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당 등 통상임금서 제외’ 관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러면서 "B사의 경우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반적 관행이 정착됐다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이 추가로 요구한 법정수당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회사 측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속버스
통상임금
법정수당
손현수 기자
2019-07-17
민사일반
[판결] "단체협약 먼저 체결한 노조에 격려금은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를 둔 회사가 여러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하던 중 먼저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335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개별 교섭과정에서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여전히 개별 교섭 중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을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신증권은 2014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아직 교섭을 진행 중이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격려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결정을 내리자,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며 구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공평하다는 측면에서 특정 노조에만 지급한 것 역시 회사가 의도한 대로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이세현 기자
2019-05-07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기업이 '매달 20일' 등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해 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 등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및 퇴직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나204524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상여금은 급여규칙 및 노사관행에 따라 지급기준일인 20일 현재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임금이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임의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날 퇴직한다 해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거나 확정된 임금"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여금처럼) 근로자가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회사 급여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A씨 등의 주장도 "회사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지급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당 기준시간에 지급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상여금 지급 기준을 '지급일(20일) 현재 근무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이 같은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 각종 연장, 야간, 휴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여금
통상임금
임금소송
손현수 기자
2018-11-1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적법한 쟁의기간 중 해고는 '쟁의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 위반 무효"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사측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다2428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 중 신분보장'이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이같은 해고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측이 그 쟁의기간 중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또 당초 사측이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가 취소한 경위와 당시 사측이 처해 있던 내외부적 상황, 재해고의 경위와 사유 및 징계양정표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3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러번 쟁의를 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방해했고, 그 해 10월 이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이후 노조와 벌어진 소송전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사측은 이들을 복직시켰지만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를 포함해 노동자 11명을 재해고(2차 해고)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다.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2012년 조합원들이 다시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은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쟁의가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유를 들어 이씨 등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인격을 파괴한다"며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사유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유성기업
신분보장
이세현 기자
2018-10-04
민사일반
[판결]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등 혜택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측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주고 소수노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소수노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회사서비스노동조합이 A사 등 7개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청구소송(2017다218642)에서 "A사 등 4개 회사는 각 1000만원, 나머지 3개사는 각 500만원을 노조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춰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했다고 해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인 A사 등이 합의를 통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교섭대표노조와 다른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A사 등이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사 등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A사 등 4개사는 1000만원을, 근로시간 면제만 미제공한 3개사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운수회사
소수노조
대표노조
이세현 기자
2018-09-07
민사일반
[판결](단독) 모바일 투표로 노조파업 결의도 “적법”
노동조합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저축은행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A저축은행지회,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노조원 1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05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41조 1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노조의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투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노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와 우편, ARS , 전자투표 등의 방식 중에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들이 투표 당시 휴대폰번호 뒷자리 숫자를 인증번호로 입력해 본인 인증을 했다"며 "휴대폰번호 뒷자리 숫자는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조합원이 아닌 자 또는 조합원 중 일부가 다른 조합원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직접투표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바일 투표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B사는 투표 데이터를 2중 암호화해 저장하고 개별 투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검증 코드와 B사의 검증코드를 요구함으로써 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보장했다"면서 "유권자가 특정 시각에 투표를 하는 즉시 투표 결과의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당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특정 유권자의 투표 내용이 확인됨으로써 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침해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적조합원 311명 중 310명이 참가한 모바일 투표에서 305명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며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인수(45·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모바일 투표는 이미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침해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A저축은행 노조는 지난해 1월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이 결렬되자 사내게시판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모바일 투표 대행업무를 맡은 B사는 같은해 2월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투표 계정을 전송했고 조합원들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311명 중 310명이 투표에 참가해 305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고, A저축은행 노조는 같은해 3월 1주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A사는 "노동조합법상 모바일투표가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매출감소액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
투표
모바일
이순규 기자
2017-05-1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교섭대표노조, ‘공정의무’위반 땐 損賠책임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교섭대표로 지정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돼 소수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29조의4 1항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가 기업별 노조인 콘티넨탈노조 등 노동조합 8곳과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60526)에서 최근 "콘티넨탈노조와 대한솔루션 포승공장노조, 진방스틸코리아 노조 등 3개 노조는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인 콘티넨탈노조는 자신들의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로 하고, 소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회의록 제출·간담회 개최 요구 등을 거절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콘티넨탈 등 3개 노조에 500만원씩 배상 판결 이어 "교섭대표노조인 대한솔루션 포승공장노조도 금속노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요구안 및 단체교섭 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금속노조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섭대표노조인 진방스틸코리아노조(조합원 37명)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자신들은 526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반면 금속노조(조합원 26명)는 74시간만 면제 받았다"며 "조합원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금속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데다 금속노조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진방스틸코리아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교섭대표노조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단체협약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나머지 노조 5곳과 사측 2곳을 상대로 낸 금속노조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콘티넨탈노조 등 기업별노조들은 2014년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 각 사업장별 지회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는 "교섭대표노조들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경과 및 합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그 찬반을 묻는 투표절차에도 금속노조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콘티넨탈노조
금속노조
단체협약무효확인
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의무
공정의무
소수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순규 기자
2016-09-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 B씨 등 3명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나2067268)에서 1심과 같이 "A씨 자녀를 채용해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3년간 금형세척 업무를 한 A씨는 2008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0년 7월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산재를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1인을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에게 자녀 중 한 명을 채용하고,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며 "또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실상 고착된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기아차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아차가 10년간 호흡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기아차는 A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 1384만원을, 자녀 두 명에게는 각각 474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단체협약
업무상재해
산업재해
유족특별채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안전배려의무
이장호 기자
2016-08-24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채용공고에 실적우수자 무기계약직 전환 명시했어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거 규정이 빠져 있다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일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이모씨와 조모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5가합524454)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했지만, 이씨 등과 공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며 "채용공고에 전환 가능 인원이나 실적 우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전환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와 조씨가 근무한 부서에서 두 사람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각 부서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만 규정돼 있을뿐 공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도 기간만료 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채용공고 문언만으로 두 사람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13년 SH공사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3월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됐으나, 다시 1년이 지난 2015년 3월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두 사람은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실적우수자에 해당하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채용공고
무기계약직
실적우수자
근로자지위
계약만료
SH공사
근로계약
안대용 기자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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