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2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명품브랜드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루이비통에 1450만원 물게 된 '루이비 통닭'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 이름을 무단 사용한 치킨집이 145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치킨가게 사장 A씨가 루이비통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청구부당소송(2016가단68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LOUIS VUITTON(루이비통)'과 같은 알파벳 철자를 응용해 'LOUIS VUITON DAK(루이비통닭)'이라는 간판의 치킨가게를 열었다. A씨는 또 루이비통과 유사한 로고를 만들어 간판 등 매장 인테리어에 사용했으며, 치킨을 담는 상자와 봉투에도 루이비통의 로고 디자인을 베껴 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루이비통은 지난해 9월 법원에 A씨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자신들과 유사한 이름과 로고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명품 브랜드 이름이 연상되는 가게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50만원씩 루이비통 측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됐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알파벳 철자의 띄어쓰기를 바꾸고 앞에 'cha(차)'를 붙여 'cha LOUISVUI TONDAK(차 루이비 통닭)'으로 간판을 바꾼뒤 영업을 계속했다. 루이비통 측은 "A씨가 법원 결정을 위반해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집행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A씨는 "현재 사용 중인 가게 이름은 법원이 금지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띄어쓰기를 달리했더라도 문자 표장을 이루는 알파벳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A씨가 바꾼 이름도 루이비통 상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가 갖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루이비통
명품
로고디자인
로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
상호
신지민 기자
2016-04-18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