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 이름을 무단 사용한 치킨집이 145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치킨가게 사장 A씨가 루이비통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청구부당소송(2016가단68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LOUIS VUITTON(루이비통)'과 같은 알파벳 철자를 응용해 'LOUIS VUITON DAK(루이비통닭)'이라는 간판의 치킨가게를 열었다. A씨는 또 루이비통과 유사한 로고를 만들어 간판 등 매장 인테리어에 사용했으며, 치킨을 담는 상자와 봉투에도 루이비통의 로고 디자인을 베껴 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루이비통은 지난해 9월 법원에 A씨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자신들과 유사한 이름과 로고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명품 브랜드 이름이 연상되는 가게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50만원씩 루이비통 측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됐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알파벳 철자의 띄어쓰기를 바꾸고 앞에 'cha(차)'를 붙여 'cha LOUISVUI TONDAK(차 루이비 통닭)'으로 간판을 바꾼뒤 영업을 계속했다. 루이비통 측은 "A씨가 법원 결정을 위반해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집행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A씨는 "현재 사용 중인 가게 이름은 법원이 금지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띄어쓰기를 달리했더라도 문자 표장을 이루는 알파벳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A씨가 바꾼 이름도 루이비통 상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가 갖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