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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 초과 국가배상금 국가에 반환" 첫 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피해자와 가족은 초과 지급받은 부분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김종대(77)씨 등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2013가합529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변경됐으므로 김씨 등은 1심 판결로 국가에서 받은 돈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취소·변경된 범위 내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며 "김씨는 1심에서 받은 돈 10억여원 중 부당이득액 4억9600여만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영자씨는 2억8900여만원을, 김정아씨 등 3명에게는 1억6500여만원씩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집행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에 가입해 반국가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982년까지 복역했다. 김씨 등은 2009년 국가가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1974년부터 이자를 계산해 배상금을 정했고 김씨는 1심 판결이 나자 가집행선고로 배상액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과잉배상을 우려하며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로 정하면서 미리 받은 배상금이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버렸다. 이에 국가는 김씨 등을 상대로 "초과로 받은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가지급한 배상금은 490억원이고 대법원은 정한 확정금액은 279억원이다. 국가는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 77명에게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모두 251억원을 반환하라며 16건의 소송을 냈다.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인혁당사건
국가배상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초과배상금
가집행선고부판결
본안판결
홍세미 기자
2013-10-23
민사일반
이행권고 결정내리며 기재한 '판결 선고일' 의미는
법원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기재한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두고 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내용은 판결 선고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문모씨가 "법원이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을 했는데도 '판결 선고일'이라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결정문에 기재해 이자 산정 방식이 모호해졌다"며 낸 결정경정 신청 특별항고 사건(2013그52)에서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는 제1심판결이 선고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산정에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고지한 날에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가 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행권고결정이 문씨의 청구취지를 인용한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 즉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2년 3월 김모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문씨는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김씨는 문씨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했다. 문씨는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해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했는데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결정문에 기재된 '판결 선고일까지'라는 말을 고쳐달라"며 결정경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이행권고결정
판결선고일
결정경정
결정경정신청
이행권고결정서송달일
좌영길 기자
2013-07-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사가 체납한 관리비 어떻게 해야 하나
건물 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밀린 관리비를 파산 회사의 강제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강제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테마알앤디가 "밀린 관리비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파산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의 강제관리인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체납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992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집행법 제169조1항은 강제관리인은 강제관리 대상 건물의 수익에서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강제관리인이 부동산 수익에서 관리비용을 먼저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에서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관리인은 집행법원을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집행보조기관으로서 절차상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강제관리인이 건물의 수익금을 관리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강제관리인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신탁은 1995년 성남시 분당구에 토지에 종합터미널과 복합쇼핑몰인 테마폴리스를 신축해 임대·관리했고 건물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이후 한국부동산신탁은 파산했고 법원은 부동산 강제관리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했다. 테마폴리스를 관리하던 테마알앤디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신탁이 체납한 공용관리비와 지연손해금 3억원을 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파산
체납관리비
강제관리인
한국부동산신탁
공용관리비
지연손해금
테마폴리스
테마알앤디
신소영 기자
2013-05-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집단소송 성공보수 수백억 챙긴 변호사 결국은…
공군기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집단소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 보수를 챙겼다가 절반 가량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던 최모(47·사법연수원 30기)변호사는 2004년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 6만2000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국가배상소송을 수임했다. 주민 대표 최모씨와 대구에서 수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는 "착수금은 '0원'으로 한다"는 것과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5%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최 변호사는 2005년 1~5월 7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을 의뢰한 주민 중 2만6000여명이 승소 판결을 받도록 이끌어 508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287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또 수임계약대로 승소가액의 15%인 76억여원과 지연손해금 287억원 등 363억여원의 성공보수를 챙겼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최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터졌다. 승소판결을 받은 주민 중 김모씨 등 4628명이 수임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성공보수 중 승소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전부(소송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이미 지연손해금 중 50%를 반환받은 사람들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50% 전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승소가액의 15%로 정한 성공보수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성공보수로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김씨 등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2011가합13559)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지연손해금 50%를 돌려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한 1007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3621명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최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부 유효하다"면서도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가 착수금도 없이 모든 소송 비용과 패소 위험 부담을 떠안고 약 7년에 걸친 소송을 수행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임계약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공보수인 지연손해금이 289억원에 달하게 된 원인이 국방부가 예산 문제로 사실심에서 선고된 패소금액을 전혀 공탁 또는 변제하지 못한 채 대법원에 상고해 연 5%만 물면 될 지연손해금을 연 20%를 물게 돼 예상치 못하게 4배 이상 증액된 데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최 변호사에게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최 변호사도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자신이 챙기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이미 원고들 중 일부에게 50%를 반환하는 선에서 합의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지연손해금 중 절반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집단소송
성공보수
항공기
소음피해
공군기지
수임계약
형평의원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금 기준 금액은 판결원금"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승소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승소 금액뿐만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이 물어야 하는 지연이자 등 실제로 의뢰인이 수령하는 금액까지 성공보수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성공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성공보수금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H법무법인이 "착수금 1100만원과 의뢰인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받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성공보수금 총 60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1가합135221)에서 "입주자대표회는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H법인은 승소 판결을 받은 4억93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3900여만원을 더한 5억3200여만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결원금인 4억9300여만원만을 성공보수금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법인은 판결에서 지급하도록 한 원금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 및 그 액수가 확정된다"며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을 늦춘다고 해서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승소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법인이 청구하는 판결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5억3200여만원이 아닌 판결원금 4억9300여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9860여만원에서 전임 변호사 관련 비용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성공보수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가 반소로 요구한 감정료 200만원 등을 추가로 공제한 후 수임 약정에 따른 인지대 330여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인용액을 정했다. H법인은 입주자대표회와 2010년 5월 B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지급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또는 조정 금액의 20%(전임 변호사와 관련한 비용 6000만원 제외)를 성공보수비로 지급하는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일부승소로 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H법인은 입주자대표회가 착수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성공보수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금
판결원금
지연손해금
승소금액
산정
김승모 기자
2012-09-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다투다 지연손해금 지급할 경우 기산점은 정산일 아닌 판결선고일
퇴직금의 중간정산 여부를 놓고 다투다가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는 기산점은 퇴직금 정산일이 아니라 판결선고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37조는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일 권모(43)씨 등 근로자 8명이 A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2011나104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A사와 권씨 등 사이에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하며, A사가 퇴직금 등에 대해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권씨 등 또한 A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A사가 퇴직금 존부와 이행의 범위에 관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권씨 등이 받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퇴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씨 등이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가 제기된 때 즉 소장이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며 "권씨 등은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A사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다달이 나눠서 월급과 함께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A사는 권씨 등에게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보다 적어, 권씨 등이 중간정산을 적극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씨와 A사 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다달이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기산점
2012-06-20
민사일반
경락기일 넘어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금 산정에 반영해야
경락 기일을 넘겨서 제출한 채권계산서도 배당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경매신청서 청구금액 외에 채권계산서도 반영해 배당해야 한다"며 전모(58)씨가 후순위권리자인 이모(39)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2011다59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기재했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경매신청서 청구원인란 기재 중 '차용금 및 완제시까지(장래 배당일) 약정이자' 부분에 밑줄을 그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경매신청 당시에는 배당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경매신청서에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계산해 확정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씨는 원금 1억200만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경락기일
채권계산서
배당금산정
경매신청서
후순위권리자
부대채권
이환춘 기자
2011-12-14
국가배상
민사일반
'과거사 사건'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불법행위시 아닌 2심 변론종결시부터
'과거사 사건'에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이자)은 불법행위시가 아닌 사실심(2심) 변론종결시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해 그동안 빚어졌던 논란은 이번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씨의 외조카 김모(64)씨가 "대법원이 소부(小部) 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시부터 계산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2010다66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수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정당해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심대상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60년대 말 귀순했다가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간첩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처분을 선고받았다.
위자료
과거사사건
지연손해금
변론종결
이수근
이중간첩
발생시점
정수정 기자
2011-07-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액 지연손해금 줄여
과거 시국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람회 사건에서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일명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34)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234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2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또 '이중간첩' 이수근씨의 조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6680)과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풀려나 월북혐의를 받고 복역한 '태영호 사건'의 피해자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21726)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연손해금을 낮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국사건
인혁당사건
지연손해금
이중간첩
태영호사건
월북혐의
민청학련
변론종결시점
정수정 기자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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