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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40954)에서 "A씨는 삼성화재에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오후 6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파주의 한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달리다 이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 B씨(사고 당시 74세)와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자녀는 당시 삼성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들어 있었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돼 있었다. 삼성화재는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김 판사는 "A씨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돼 있는 차량을 타고 이곳을 달리다 B씨를 보지 못해 충돌 사고를 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항에 따라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B씨도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하는데, A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옆쪽에 있는 화단과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했다"면서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해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됐다"며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오토바이
자전거도로
충돌
박수연 기자
2019-11-28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4239)에서 "동부화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6년 4월 공대 체육대회 피구 예선경기에 참가했다. 이 경기는 전자공학과 교수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됐고, A씨는 경기 참여로 빠진 수업에 공결 처리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경기 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 했다가 착지하면서 발을 헛디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A씨가 다니던 대학은 학교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 대비해 동부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A씨가 부상을 입은 경기는 대학 산하 공대에서 주최하고 담당 교수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운데 진행된 교내 행사"라며 "수업을 대체하는 공식행사에 A씨가 선수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이같은 체육행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신체 적응 능력을 감안해 안전한 종목을 선택해야 하고 경기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정해 학생들에게 준수하게 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안전에 대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동부화재는 대학이 A씨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피구 경기를 하면서 자신의 운동 능력 등을 감안해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신체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자세가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며 "동부화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피구
손해배상
부상
박수연 기자
2019-11-25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9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와 B씨가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4690)에서 최근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3월 오전 11시경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의 유족은 B씨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흥국화재는 "사고 지점은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특히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걸어가다 제대로 피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일시정지·서행 않아 사고 발생”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과 4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B씨는 인근 건물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자전거로 해당 보도로 진입하면서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의 책임과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또 "비록 사고가 일어난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보도를 빼고는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B씨가 부득이하게 보도로 지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로서는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반려견 없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에 목줄을 하고 지나던 것이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판사는 이처럼 사고와 관련한 과실상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A씨의 사망에 기왕증도 일정정도 작용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했다. 김 판사는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행자도로
자전거
사망
박수연 기자
2019-11-14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5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7년 4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4박 5일간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 날 보라카이 해변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간 A씨는 물에 빠진 채 발견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아내와 자녀 등 유족은 패키지 여행상품을 만든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4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241)에서 "삼성화재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스노클링을 한 해변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성인 남성 가슴 높이 이상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등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으로, 특히 사고 당시에는 만조대여서 수심이 더 깊고 조류가 심한 시점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여행객으로서는 스노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거나 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여행객은 당황해 위로 쉽게 올라오지 못하거나 수중 호흡에 곤란을 겪어 바닷물을 마시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그러면서 "기획여행업자인 여행사나 가이드는 적어도 스노클링을 하려는 여행객들에게 해변 해저지형의 특성과 조류의 강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가이드가 A씨에게 물놀이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만 안내했을 뿐이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비교적 먼 곳까지 나간데다, 해변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여행객의 자유에 맡겨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스스로의 안전 도모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에 이를 참작해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한다"고 판시했다.
스노클링
사망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판결] "외근 소방공무원 초과근로수당,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 지급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외근직 소방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예산이 정해졌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4두302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각 지자체 관내 소방서에 소속돼 외근을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으로,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다. 이들은 2조 1교대 혹은 3조 2교대로 근무하며 매달 약 48시간을 초과근무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수행했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했는데 지자체는 예산상 이유를 들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들은 "현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이를 넘어서까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현업대상자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자체 예산 편성지침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실린 이상 A씨 등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은 출·퇴근 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라며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이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소방수
손현수 기자
2019-10-28
민사일반
[판결]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 가해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축구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532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다니던 대학 춘계 체육대회 축구 예선경기에 선수로 참가했다. 경기 중 A씨는 드리블을 하던 상대편 선수 B씨를 수비하기 위해 태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혔고 B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대학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삼성화재는 B씨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가 축구 시합 중 무리하게 백태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축구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반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서 A씨를 상대로 "28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자가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A씨가 B씨의 공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나 다리 등이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며 "A씨가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 했다거나 그에게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삼성화재 측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B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운동경기에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고등학생이 축구를 하다 친구가 찬 공에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사고에서도 법원은 비슷한 법리로 가해 학생 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C씨와 그의 부모가 친구인 D씨와 부모, 그리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가합5440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팀을 나눠 축구를 했다. 경기 도중 공이 C씨 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로 굴러가자 D씨는 공격을 하기 위해, C씨는 수비를 하기 위해 달려갔다. 공을 먼저 확보한 D씨가 골대를 향해 슛을 날렸는데, 이 공이 수비 하던 C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C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눈의 중심시력을 99%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C씨와 부모는 "D씨가 상대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 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 공의 경합이 있는 경우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씨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C씨에 대한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슛 날린 공에 맞아 시력 상실한 경우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어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다"며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의 공 경합은 축구 경기 중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이 수비수의 신체 일부를 맞추는 것 역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설령 C씨가 어느정도 공에 근접한 상태에서 D씨가 공중에 떠있는 공을 찼다고 하더라도 이는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의 통상적인 공 경합 상태에서 득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또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 경합 중인 공격수에게 수비수가 공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득점을 위한 행동을 멈추는 것은 축구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D씨가 찬 공이 C씨에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D씨가 축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실명
손해배상
축구
박수연 기자
2019-10-10
민사일반
[판결]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을 공사하다가 지나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혀 작업자가 추락사했다면 건설업체 측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현대해상화재가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078943)에서 최근 "A사는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호텔 정문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작업자가 사다리차 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호텔 정문으로 들어오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히면서 작업차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작업자 유족에 보험금으로 1억3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공사를 수행하던 A사가 차량통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사 측 과실이 40%에 해당하니 54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사가 보수 공사를 한 정문은 호텔의 주 출입구로서 많은 차량의 통행이 예상됐으며, 사다리차를 정차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다리가 높지 않아 지나는 차량이 사다리에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출입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A사의 잘못은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A사는 사고를 낸 차량과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A사의 책임 비율을 30%로 정했다.
추락사
건설업체
차량통제
박수연 기자
2019-09-05
민사일반
[판결]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133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DB손해보험은 축구를 하던 A씨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오경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찬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갔고 마침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전면유리와 윗 부분에 떨어지고 말았다. 삼성화재는 1달여뒤 차량 수리비 1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씨가 찬 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소송을 냈고, DB손해보험은 사고와 차량의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찬 공이 차량을 충격한 부위와 차량의 파손 및 수리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고 외 차량의 유리가 파손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은 축구공에 의해서는 차량에 발생한 찍히듯 가늘고 긴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축구공에 묻은 작은 돌 등 이물질로 인해 이러한 파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파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A씨의 보험자인 DB손해보험이 1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축구
파손
차량파손
박수연 기자
2019-08-2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보험사들이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731조 등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해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다21715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되고 개정된 것"이라며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협정에 가입한 회사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며 "현대해상이 조정결정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원심은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차량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운전 중 부산 사상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성화재 차량보험에 가입한 B씨 차와 부딪혔다.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삼성화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검토 결과 '삼성화재 측 차량 과실비율 30%, 현대해상 측 차량 과실비율 7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삼성화재는 확정된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곧이어 현대해상을 상대로 "삼성화재 피보험자인 B씨 차량은 사고에 과실이 없다"며 "130여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95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판결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2심은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화재 측 운전자에 과실이 없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현대해상에 13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부제소합의
구상금
자동차보험
손현수 기자
2019-08-20
민사일반
[판결]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임차한 공장 건물 불 탔다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공장으로 임차한 건물이 불탔다면 공장 운영자는 화재발생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1556)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공장건물 가~다 동을 임차하고 옷걸이 제조공장을 운영했는데, 2017년 1월 화재가 났다. 직원 C씨가 공장 건물 중 폐기물 적치장(천막동)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의 불을 덜 끈 상태로 폐기물 더미에 버려 남아있는 불씨에서 폐기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불은 건물 공장동과 뒷편에 있는 다른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번져 임차한 건물 등이 타고 말았다. C씨는 실화죄로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현대해상은 B씨와 건물에 관해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에 2017년 보험금 6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건물 임차인인 A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는 임차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C씨의 사용자로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화재는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강 판사는 "A씨의 임차인 내지 사용자로서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손해에 기여했고, A씨가 점유하는 건물 보존상의 하자 역시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A씨는 화재로 인한 B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의 직원인 C씨가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운 뒤 부주의하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버린 꽁초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며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돼 있던 건물 옆에 목재 옷걸이를 만들기 위한 목재 폐기물이 쌓여있었고, 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는 등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화재방지나 확산방지를 위한 별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건물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아 화재방지시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이 목재 폐기물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화죄
화재
담배꽁초
박수연 기자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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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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