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룬따파학회가 주관하는 미국 션윈예술단의 서울 KBS홀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제51부(재판장 심우용)는 지난 19일 공연기획사 (주)뉴코스모스미디어가 KBS(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한 공연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6카합20073)에서 KBS의 대관계약 취소가 부적법하다며 낸 뉴코스모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KBS는 지난해 12월 (주)뉴코스모스미디어와 KBS홀 대관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월 대관계약을 취소했다. 파룬궁의 산하 단체인 션윈공연단의 공연으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정종교의 표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문화예술성이 배제된 공연과 공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KBS홀 대관지침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계약과정에서 뉴코스모스미디어가 파룬궁과 관련된 행사임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관지침 내용에 대해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취지의 표시가 없었던 점, 대관신청시점과 대관계약체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대관계약 체결당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별도의 대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대관계약 체결 당시 대관지침의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대관계약서에 일반 계약내용보다 큰 글씨로 '주관 : 한국파룬따파학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연이 파룬궁과 관련된 것임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션윈예술단은 중화전통문화의 부흥을 목적으로 2006년 뉴욕에서 설립된 비영리공연회사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신화와 전설, 고사, 기서 등의 내용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매년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