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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은 실제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의 계획을 인용했다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수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의 상고심(2012다119955)에서 설씨 등의 위약금 액수를 줄여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 등 수분양자들이 대금지급을 지체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70%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비율을 60%로 다시 재조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설씨 등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양공원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분양광고 전체가 허위·과장광고임을 전제로 설씨 등이 내야할 위약금을 60%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이번에 파기되게 됐다.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홍세미 기자
2015-09-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학교 옆 관광호텔 신축 놓고 하급심서 판결 엇갈려
최근 학교 인근 관광호텔 신축 허가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4198)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A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강동구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호텔을 허가하면 유흥시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가 점점 음성화되면서 관광호텔에서도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광호텔을 학교 인근에 짓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비슷한 사건에서 관광호텔 신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모씨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8485)에서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내부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호텔이 신축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광호텔신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유해시설
학교인근호텔
장혜진 기자
2015-08-25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前 소유자가 도로로 무상제공 했어도
전(前) 소유자가 땅을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제공 했더라도 사용·수익권을 영구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땅을 돌려주고 사용료 등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토지 소유자 H사(대리인 법무법인 태안)가 서초구를 상대로 "땅 사용료 등으로 7250만원을 주고 땅도 인도하라"며 낸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572333)에서 "서초구는 4150만원을 지급하고 땅을 인도하라. 만약 땅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시까지 월 72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했더라도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A씨는 묵시적으로 토지의 채권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경매를 통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H사의 직전 소유자 B씨는 2004년 서초구에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문제에 관해 여러 번 문의했지만 답이 없어 그동안의 토지사용료와 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포기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서초구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하더라도 사람과 차량 통행에 방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자체에 대한 채권이어서 지방재정법 제82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며 "서초구는 소제기시부터 5년을 역산한 2009년 7월 이후의 부당이득만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서초구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A씨 소유 토지에 도로를 놨다. 이후 2000년 경매로 B씨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H사는 2004년 12월 B씨로부터 4000만원에 이 땅을 사들였다. H사는 이후 "서초구가 정당한 권원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를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영구히 점유·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의사
토지사용수익권
지방재정법
점유권
부당이득반환
안대용 기자
2015-08-1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부동산 Cafe' 명칭도 공인중개사 자격 있어야
'부동산 Cafe(까페)'나 '발품 부동산' 같은 명칭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사용해 운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3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부동산 Cafe' 등의 상호를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1·여)씨의 상고심(2014도1243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줄여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데, 이씨가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과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씨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데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자신을 이곳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발품이나 Cafe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부동산 중개소로 인식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소
발품부동산
부동산cafe
홍세미 기자
2015-07-31
부동산·건축
[판결]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놓고 20년 넘게 방치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놓고 20년 넘게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1985년 김모씨로부터 서초구 우면동의 한 토지를 산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러다 오씨는 24년이 지난 2009년 원소유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2012년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무려 27년이 지난 뒤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2014년 "오씨가 1985년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해 그 무렵부터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은 원소유자인 김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팔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이라도 깎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오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게 된 이유는 김씨와의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1잉일 오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811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2009년에서야 비로소 발생했다"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1998년으로부터도 11년이 훨씬 지난 이후"라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1998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오씨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가등기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소유권이전등기해태
과징금부과처분
장혜진 기자
2015-07-28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땅을 경매로 산 사람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내 땅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등으로 436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19439)에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전 소유자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해 '도로로 환지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문제의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며 "전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고 이후 경매로 특정승계한 김씨도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가 토지를 점유·관리한다고 해도 김씨에게는 손해가 없고, 서초구도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반환
토지사용수익상의제한
배타적사용수익권
독점적사용수익권
토지매입
안대용 기자
2015-07-23
부동산·건축
[판결] 기업 간 토지 거래 후 6개월 지나면 상법상 담보책임 없어도
기업 등 상법상 상인(商人)끼리 토지를 거래한 뒤 6개월이 지나 담보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됐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긴 하지만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될 뿐 민법 일반법리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5년 11월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산 사상구 일대 부지를 사들인 A사(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변호사)가 공사 진행중 토지가 유류와 중금속 등에 오염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토지의 전 주인인 B사를 상대로 "토지 정화비용 15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A사는 2010년 5월 "기름과 중금속 등에 오염된 토지를 팔아넘긴 것은 특정물매매에서 채무를 불완전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사는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몰랐을뿐만 아니라 설령 토지가 오염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야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 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해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때에는 6개월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애초에 불량한 토지를 넘긴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어도 A사는 B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상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소송을 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법제69조1항
상법상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불완전이행
홍세미 기자
2015-07-16
부동산·건축
[판결] 택지 분양 청약금·계약금 대신 내준 사실만으로
택지 분양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내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넘겨 받기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권 양도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양 후 가격상승분(프리미엄)에 대한 분배 등 분양권 양도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 12월 이모씨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의 단독주택지를 분양 받았다. 당시 이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청약금과 계약금을 이씨의 처남인 김모씨가 대신 내줬다. 그런데 분양 받은 택지의 시가가 폭등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김씨가 "분양권을 넘겨 받기로 하고 계약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씨 측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김씨가 누나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대금을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씨가 이씨로부터 분양권을 물려받은 자신의 조카딸 이모(대리인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씨를 상대로 "이씨 부녀 사이에 있었던 승계계약은 무효"라며 낸 계약취소소송 상고심(2012다1015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매형인 이씨 명의로 청약금 2500만원과 계약금 일부인 2400여만원을 대신 납입했고, 이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분양계약을 대신 체결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분양권을 양도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대신 돈을 낸 것은 매형인 이씨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소극적인 사정을 말해줄 뿐 양쪽이 분양권을 거래하는데 합치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분양권을 거래하는 대신 대가(프리미엄)를 주고 받기로 하는 내용 등은 분양권 양도 약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약정이 성립했다고 하려면 그 대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분양권
의사의합치
분양권양도
청약금대납
시가폭등
홍세미 기자
2015-07-14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 징역형 등 확정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5512)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도가 약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임모(56)씨에게도 금고 1년6월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 신입생과 이벤트 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체육관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구조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설계와 시공, 관리상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체육관 공사 책임자 서모(52)씨와 설계·감리책임자 이모(43)씨,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 등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6월과 금고 1년6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었다.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
부산외대
부실시공
홍세미 기자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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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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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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