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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서울시,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무단점유 21억원 돌려줘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해 사용해 온 서울시가 2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해 얻은 이익 21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094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미널 측이 서울시에 토지 사용을 승낙했다거나 무상으로 기부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6년부터 터미널 일대 토지를 소유해 1983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서울시는 1977년 교통로 확보와 대피시설 마련을 위해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했고 터미널의 토지 주변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 공사를 시작해 출입구 2개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 터미널 측은 서울시가 터미널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21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터미널 측이 30년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서울시가 터미널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토지무단사용
부당이득반환
서울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신소영 기자
2015-0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주민의견 반영하여 만든 도시관리계획, 승인단계서 변경됐다면
주민 의견을 듣고 만든 도시관리계획안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일부 변경됐다면 변경안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최모씨 등 9명(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법무법인 호민)이 양주시 도시계획안을 변경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1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고 그러한 과정은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뿐 아니라 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 내용을 다시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2008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고 경기도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양주시의 계획안 중 도로, 학교, 공원,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사항을 수정한 뒤 최씨 등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용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최씨 등은 경기도가 계획안을 수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다시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계획안이 변경됐을 때에는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민의견
재산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5-02-23
부동산·건축
[판결] "폭우 내렸어도 파주 제방붕괴사고는 人災"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쌓아놓은 둑이 빗물에 무너지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 인근에 있던 주민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부실 때문"이라며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008년 경기도 파주에서 둑이 무너지는 사고로 숨진 김모씨와 최모씨의 유족들이 공사를 시공한 D건설사와 공사 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4나2006693)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가 오면 토사와 나무가 쉽게 계곡으로 쓸려 내려가는 지역에 둑을 쌓고 토목공사를 벌이면서도 유일한 배수 시설인 철근 콘크리트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곡에 9.5m 높이의 둑을 쌓으면서 지름 1m 크기의 콘크리트관 2개를 매설한 것만으로는 배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 위험이나 대피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D사는 2008년 경기도 파주시 도로확장·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도로로 쓰기 위해 토사를 쌓아 인근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이 9.5m의 둑을 쌓았다. 3년 뒤인 2011년 7월 이 지역에 일일강우량 337mm의 폭우가 내렸고, 계곡 상류에 모인 물이 둑에 막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둑이 터졌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서 계곡 아래를 지나던 김씨와 최씨가 실종됐다. 김씨는 이틀 뒤 둑에서 1300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최씨는 끝내 찾지 못했다. 이후 유족들은 건설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재
지자체관리부실
관리부실사고
천재지변사고
제방붕괴사고
장혜진 기자
2015-0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구룡마을 가설점포 철거집행 정지신청 기각
법원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강남구청은 중단됐던 철거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행정 집행으로 구모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대상인 이 건물은 강남구청이 6일 진행한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많이 철거돼 사실상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건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상 더 이상 집행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은 이재민들을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보장하는 등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이를 중단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구룡마을철거
이재민임대주책입주
이재민피해최소화
철거집행
구룡마을
장혜진 기자
2015-02-13
부동산·건축
[판결] 경매社 추천받아 경락… "본인도 책임"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조언을 잘못해 경매 낙찰자가 불법증축된 건물을 구입했더라도 스스로 낙찰 전에 건축물 대장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면 낙찰자 본인도 철거로 인한 손해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대리인 법무법인 정률)가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0319)에서 "B사는 손해액의 70%인 30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가 A씨에게 경매물건을 추천할 때, 불법증축된 부분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빠뜨린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건물을 산 A씨가 직접 건축물대장이나 감정평가서 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에 대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건물의 불법증축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된 철거공사 비용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B사와 부동산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조언을 받아 경기도 용인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다. 문제의 주택은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지만 1층과 4층의 불법 증축을 통해 모두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가 건물을 사들인 뒤 얼마 되지 않아 관할관청이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했고, A씨는 "B사가 건물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부동산경매컨설팅
부동산경락자책임
불법증축철거
경매부동산추천
건축물대장
홍세미 기자
2015-01-27
부동산·건축
[판결] '재개발' 현금 청산자에 정비사업비 부담 못시켜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 등 3명이 북아현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13두19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에 필요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받게 됐을 때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며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선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2011년 조합에 건물을 팔았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 때문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며 "김씨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은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만 받게 되면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며 "현금을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을 대리한 심유진(34·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박앤장 변호사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해당 구역에 속한 토지·건물 소유자들은 당연히 조합원이 되고 나중에 분양권을 포기하면 현금청산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과 현금청산자의 사업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분양권포기
재개발조합원지위상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사업비부담의무
현금청산자
신소영 기자
2015-01-2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판결] 롯데 컨소시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무효
대전광역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 등과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기한을 넘겨 체결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소송(2014가합21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와 2013년 11월 6일 첫 협의를 진행한 때부터 협약체결 기한이 되기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기한을 넘겼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인 2013년 12월 27일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이듬해인 2014년 1월 6일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이 협약체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컨소시엄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대전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자격상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판결] 고층 아닌 1.5미터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층 작업이 아닌 1.5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할 때 추락할 위험을 막기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방망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관리소장 장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18)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장소'란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고층에서 하는 작업 장소 등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낮은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할 때까지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를 인정한다면, 계단이나 탁자 위처럼 상당히 낮은 높이에서 하는 간단한 작업에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며 "이는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장씨는 하모씨에게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급수 배관밸브 개방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씨는 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팔목 등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은 유죄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의무
추락방지조치
이동식사다리작업
저층작업시작업발판설치
2015-01-08
부동산·건축
[판결] 공립학교가 국유지 무단 점유·사용했다면
학교 부지 확보와 사용료 지급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립학교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때에는 해당 지자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구별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부산광역시 관할 공립학교의 국유지 무단 점유와 사용에 대해 국가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97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자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 사용료 지급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공립학교 부지로 임의사용하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며 "국가 소유의 땅을 공립학교의 학교 부지로 권한 없이 점유·사용한 부산시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는 국유지를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의 부지로 사용했다. 국가는 해당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의무를 지지만 상대방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발생한 부당이득은 존재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04년 9월 이후의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부산광역시는 "1994년께 중앙정부 산하의 철도청으로부터 이 부지를 사기로 하고 '매각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땅을 매수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며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부산광역시가 땅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립학교
국유지무단점유사용
부당이득반환
지자체가국유지무단점유
교육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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