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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부동산등기부 믿고 매입한 땅 지적도에는 흔적 없어… 손배청구권까지 시효소멸돼 소유자들 '장탄식'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산 땅이 지적도에 존재하지 않아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시효로 소멸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조정현 판사는 최근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매수한 논 24평(79㎡)이 지적공부에 없다는 이유로 에스에이치(SH)공사의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황모씨가 국가와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90178)에서 "국가와 강서구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위자료 등 4800여만원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강서구에 낸 세금 35만원은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의 작성·비치·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등기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한 과실이 있다"며 "강서구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토지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74년 8월에는 매매대금 또는 토지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며 "황씨의 소송은 10년이 지난 후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토지매입 가액 300만원과 위자료 4500만원 부분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남편은 1974년 논 24평을 포함해 강서구 방화동의 토지 2072평을 매수해 황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됐다. 2008년 황씨는 논 24평이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해 강서구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논 24평은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고, 황씨는 2010년 9월 토지 가액 상당액인 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일제시대 만들어진 지적도와 최근 측량과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아 수용이나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때 분쟁이 생겨 법원까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도 논 172평(569㎡)이 경계측량과정에서 지적도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라는 점이 발견돼 문제가 된 국가배상사건(2009나1758)에서 국가와 청원군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특이한 사건"이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공사에서 자체조사와 현지실사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리하는데 보통은 여기서 해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재된 3733만 필지 가운데 14.8%인 553만 필지로 615만㎡에 달한다.
부동산등기부
지적도
에스에이치공사
지적공부
토지매매
토지대장
이환춘 기자
2012-03-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적 응답 의무 없는 직원이 질의 받고 한 대답이라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없다
공사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법령과 계약에 의해 응답 의무가 없으면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손모(54)씨가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받는 바람에 불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 7억여원을 지출했으니 배상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46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만으로 토지공사가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했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사 직원이 손씨에게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했더라도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문의자인 손씨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공사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07년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해당 건축물에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직원 장모씨는 관련 책자와 도면을 검토한 후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건물이 신축된 토지는 제2종 근린생황시설 중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고 장씨가 참고한 안내책자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손씨는 답변을 들은 후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한지 더 알아보지 않고 신축건물 9층과 10층을 분양받아 시설공사를 진행한 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
건물용도변경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
안마시술소
좌영길 기자
2012-02-1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 중개업자,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 보증금·계약기간도 설명해야
부동산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류에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임차 의뢰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중개인들이 대략의 임대차보증금만 총액만을 추정해 구두로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던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다가구주택 세입자 유모(28)씨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3857)에서 "피고들은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유씨에게 다가구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을 알려주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기재했으나,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유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유씨의 임대 계약과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9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 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 김씨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나, 당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은 유씨에게 알려주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근저당권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실행됐고, 유씨는 근저당권자와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보다 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유씨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과실을 인정해 청구액의 30%인 21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홍동기(44·사법연수원 22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이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에 따라 적정한 임대차보증금액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자
다가구주택
임대차거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보증금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좌영길 기자
2012-02-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貰 준 아파트 집 주인이 임의로 설치한 복도 창문 관리소홀로 사고… 집주인에 배상책임
임대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집 주인이라도, 아파트 복도 창문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진 복도 창문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H씨의 상속자들이 10층 집 주인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나9635)에서 원심과 같이 "D씨는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0층 복도에 설치한 창문은 10층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주의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공작물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도 창문은 외벽의 일종으로 일정 세대 거주자가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비록 D씨가 집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임차인이나 주택관리업체가 철거나 수리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복도창문 관리가 간단하지 않아서 공동점유자로서의 관리책임은 D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10층 복도에 창문을 설치할 때 강풍에 의해 창문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특수한 자연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D씨의 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2009년 10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H씨는 강풍으로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창문에 머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실상거주
관리소홀
구분소유자
공동점유자
주택관리
2011-10-10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담보 불가능한 부동산인 교육시설에 근저당권 등기 수리… 법무사·국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
등기부 표제부상 담보가 불가능한 교육시설임이 명백한데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사와 국가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모(65)씨가 '사립학교법상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사무를 처리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A(59)씨와 국가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2)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는 1억원을, 국가는 이 가운데 7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고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 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는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해 무효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김씨로 하여금 대여금 중 1억5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A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지법 사하등기소 담당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돼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니거나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유치원을 경영하는 배모씨로부터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A씨에게 채권최고액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했으나, A씨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돼 있음에도 등기사무를 진행했다. 김씨는 1억56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게 됐고,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만 1억원을 지급도록 했으나, 2심은 1억원 중 7800만원에 대해 국가도 함께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교육시설
담보불가능
근저당권
등기관
주의의무
직무집행과실
이환춘 기자
2011-10-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4대강 공사' 점거농성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손배책임 있다
4대강 공사를 방해한 환경운동가는 물론 이들을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회사 등이 염모씨 등 환경운동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9114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6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3명에 대해 "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법적 절차 또는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데도 40여 일간 농성하며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결국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청구액의 일부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환경운동가들이 뜯어낸 철제계단 대금 67만2000원과 공사지연 기간동안 지급된 노무자 임금의 절반인 1400만원은 배상액으로 인정됐지만, 건설사가 설치한 안전시설물 비용 181만원과 공사장비 임차비용 3480여만원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됐다. 염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주의 4대강 공사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9일 동안 공사를 지연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점거농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4대강
공사방해
환경운동가
환경운동연합
점거
농성
임순현 기자
2011-09-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 등 확인 했다면 부동산 사기에 중개업자 책임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자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했다가 이후 사기로 밝혀져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였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조회를 하는 등 확인 노력을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조모(57)씨 등이 중개업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자처하는 양모씨가 제시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조회를 통해 확인했고, 양씨가 함께 가지고 온 주민등록표 등본도 진정한 것인데다 매수인과 직접 나가서 양씨가 실제 그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가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7년 4월께 김씨가 소개한 경기도 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소에서 토지와 임야를 10억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억원을 양씨가 알려준 땅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양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양씨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계좌 또한 양씨가 따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양씨를 고소하는 한편, 토지를 중개한 김씨 등에게도 "양씨가 진정한 대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로서는 양씨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토지소유자 명의의 예금통장도 양씨가 위조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매매
매매위임
발급조회
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
정수정 기자
2011-07-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비닐하우스 인근 아파트 건설 식물 피해 시공사에 배상책임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던 식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물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경기도 일산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해 온 박모(58)씨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865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에 18~2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 박씨의 1,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발생한 일조 방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해야 할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비디움 등과 같은 서양란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일조량으로도 재배 가능한 동양란을 재배하더라도 10~60%의 피해를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난방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며, 고품질의 난을 생산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판매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9년부터 고양시 일산구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난을 재배해오던 박씨는 2004년 주택공사가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뒤 비닐하우스에 일출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난의 경우 효율적인 일조시간대가 오전이고, 특히 일조침해를 받는 동지 전후는 난의 꽃눈 분화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일조권이 침해되면 정상적인 난 재배가 어렵다"며 주택공사는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지만 대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액을 1억여원으로 깎자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비닐하우스
아파트건설
식물피해
일조권침해
수인한도
대체작물
정수정 기자
2011-06-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이 33평 배정 자격있는 조합원에 23평 배정 이후 33평 배정해도 손배책임 못 면해
재개발조합이 실수로 33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조합원에게 23평형을 배정했다면 이후에 남아있는 33평형을 추가로 배정했어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중구 A재개발 조합원 이모(50)씨 등 4명이 "조합이 아파트 분양가액을 잘못 산정해 33평형 대신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A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26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원고들의 종전 자산가액을 잘못 산정한 나머지 원고들을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조합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들의 33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원고들은 33평형 아파트배정에서 배제돼 그 차액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이 아파트 동·호수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3평을 그대로 배정받거나 33평 아파트 중 가장 낮은 층인 7층 보류분을 배정받을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도 이는 당초 추첨에 참가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손해가 전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6년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돼 분양기준가액을 기준으로 23평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분양기준가액을 산정하는데 국·공유지 평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국·공유지 평가액을 분양기준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이씨 등은 23평이 아니라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은 조합측에 아파트 동·호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측이 "추첨을 마치고 남은 33평형 보류분을 배정해 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33평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참가했어도 오히려 더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당초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해도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300~4,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
추가배정
아파트배정
보류분
자산가액
정수정 기자
2011-06-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부에 소유자등록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공무원 과실 국가가 배상을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증조부로부터 경기도 수원부근의 토지를 상속받았던 고모씨 등 7명이 "국가가 우리 땅에 함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경기도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등기부시효취득이 완성돼 땅을 잃게 됐으니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77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돼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 1053조 등에 의해 국가귀속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바로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원고들의 증조부인 고모씨가 사정받은 후 지적복구와 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그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국가의 말대로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돼있지 않다고 해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정명의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야만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인 만큼 국가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정명의인
지적공부
소유자등록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과실
행방불명
김소영 기자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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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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