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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全部' 아니면 '全無' 판단은 잘못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원의 업무상재해 인정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실무는 업무와 질병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해, 50% 이상이면 업무상 재해로 100% 인정하고, 50% 미만이면 아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가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49%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해 장해보상금 등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업무가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친 기여도를 비율로 판단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상 재해가 업무 뿐만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실무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경우에 따라 과도하게 많이 보상받는 경우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3부(☞2009누18891·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판결문에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전부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 중 3/4부분은 적법하나 나머지 1/4부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부분취소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과 질병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4(25%)부분까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재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1개의 행정처분에 따른 위·적법 여부를 판단해, 전부 취소 아니면 전부 인용의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관된 판결관행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에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우선 이런 기여도 개념의 도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나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업무기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며 "그 동안 실무의 경향이 업무가 질병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실무경향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51%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각종 급여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됨에 반해 그 기여한 정도가 49%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문제는 행정소송에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해 적절히 운용하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을 조정권고 등을 통해 간이·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급여는 결국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가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질병이 일부는 업무에 기인해, 나머지는 기왕증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기인한 부분에 한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7년 산소촉매제품 원액을 만드는 A회사에 입사해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18시간을 일하던 원고 위모씨는 업무수행 중 갑자기 눈에 통증을 느끼자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원고는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려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우울증은 최초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위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시력저하, 안구통증, 이로 인한 수면부족, 불안감도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30%정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 중 위법하다고 본 1/4부분만 1심을 취소했다.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기여도
질병발생
기왕증
김소영 기자
2010-02-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홍보 마라톤 연습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운동대회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연습하다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연습을 지시했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4일 마라톤 연습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수개월 전부터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계속되는 질책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소속된 지부가 전 직원들에게 참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라톤동호회를 주축으로 해 대회참가를 위한 연습까지 하도록 지시했다"며 "망인이 대회참가를 위한 준비로서 연습에 참가한 행위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자율적인 정기연습이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P시지부에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4월께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에 대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망인의 부인은 "남편이 업무과중과 승진누락 등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달리기 연습은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의 일환이고 사망당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도 없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운동대회
자율연습
사망
마라톤대회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06-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찜통 더위 사망… '업무상재해' 어디까지 인정 되나?
연일 3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에서 무더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도 폭염 속에 무리하게 일하다 숨진 근로자들의 유족들이 낸 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전체적인 근무일수나 하루 근무시간,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태도 등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 대체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때문에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작업당시 기온이나 작업환경, 작업의 내용 등도 고려한다. 여름철 야외작업을 해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면 잠시 일을 멈추도록 하자.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가급적 기온이 낮은 아침에 일하고 폭염이 쏟아지는 한낮은 피하도록 한다. 자칫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다가 책임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더위 사망' 중 어떤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을까. 한 연구조사에서는 평균 기온이 30℃를 넘으면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36도에 이르면 무려 그 수가 5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요소로 꼽힌다. 법원은 4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더운 여름철에 12일간 연속 하루 14시간씩 근무를 계속 해온 것은 신체조건에 비해 장시간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05구합42443). 또 제대로 된 냉방장치 하나 없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대체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편이다. 여름휴가도 다녀왔고, 작업장에 대형 선풍기가 여러대 설치돼 있었던 경우라도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라면 충분히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2006구합38144).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름용 의복 등을 지급하고 휴게소까지 설치해줬다면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2003가단27284). 이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때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로서는 열사병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에 복사열을 차단할 지붕 등이 있는 장소를 마련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2007가합682). 올초 "뇌경색과 더위와의 관계도 밝혀진 바도 없고 계절에 관계없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며 의사의 의견에 따라 연관성을 부정한 판결도 나왔다(2006구단9590).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의 의견과 달리 "의학적으로 사인(死因)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더운 날씨에 햇볕이 내리쬐는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다가 고혈압, 호흡곤란 등 일사병 증세를 보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2007구합19478).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작업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항상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망과 업무간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돼도 근로자가 일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날씨가 매우 무더웠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열사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했고,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즉시 책임자 등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했어야 했다"며 근로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도 했다(2007가합682).
업무관련성
사용자책임
뇌경색
연관성
일사병
작업환경
폭염
박수연 기자
2008-08-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운전기사 생수통 교체하다 쓰러져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이모(53)씨는 94년 변호사사무실에 입사해 1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 온 베테랑 기사였다. 평소 변호사가 출·퇴근할 때 운전해주는 것이 그의 일이지만,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관련 서료를 법원에 접수하거나 복사 등 잡무도 수행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이씨가 생수통과 함께 사무실 출입문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화장실에 가던 옆 사무실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씨는 잠시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구토증상을 보이다 병원에 후송된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병원에서 밝힌 직접 사인(死因)은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이씨의 부인인 손모(52)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경막하출혈은 평소 이씨가 앓던 알코올성 간질환 때문에 쓰러지면서 발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하루에 소주 2~3병을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이씨가 2003년 이후 3차례 실신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손씨는 법원에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를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손을 들어줘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07구합448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사무소에서 생수통을 교체하거나 나르다가 신체적으로 무리가 와서 쓰러지면서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급성경막하출혈이 알코올중독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0.0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씨가 업무수행 도중 쓰러져 다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알코올로 인한 발작가능성에 대해 "이씨가 쓰러진 이유가 알코올중독에 의한 간질발작으로 인한 것임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일시적인 신체변화에 의한 실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운전기사
생수통교체
발작가능성
알코올중독
급성경막하출혈
심폐기능정지
박수연 기자
2008-08-14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로 생긴 통증치료 중 우울증으로 자살… 업무상재해
업무를 하다 생긴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중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며 자살한 현대자동차 직원 A씨의 부인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0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수행 중에 생긴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자살을 결심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렇게 지속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마침내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남편 A씨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04년부터 어깨, 목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 직장에 휴업치료신청을 하고 쉬면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까지 생기게 됐다. 그 후 A씨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005년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이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업무우울증
자살
업무상질병
유족급여
김소영 기자
2008-02-02
산재·연금
행정사건
24년간 방사능에 노출돼 췌장암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24년동안 일하면서 상당량의 방사능에 노출됐다면 인과확률이 낮더라도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학기술부 고시는 방사선 피폭과 암과의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에는 사실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힘들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췌장암으로 사망한 황모씨의 아내인 성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22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면서 방사능 오염사고 등을 처리하는 등 피폭량이 상당하고, 이에 비춰보면 방사선 피폭이 췌장암 발생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이는 흡연과 더불어 췌장암 발병의 주요원인 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며 “이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은 소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인과확률에 따른 보상기준은 실제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 특히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과학기술부 고시는 사실상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방사선과 췌장암이 관련 없다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명백한 근로자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폭량이 국제방사선방호학회가 제시한 허용선량을 넘지 않았지만 학회가 제시한 허용선량은 암 발병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췌장암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황씨가 흡연을 하긴 했지만 5년간 금연을 했었고 달리 발병원인이 될만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방사선 피폭이 적어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남편 황씨가 지난 75년부터 방사선 취급업무 등을 해오면서 상당량의 방사능에 노출되어 99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 받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췌장암
방사능피폭
방사능노출
엄자현 기자
2008-01-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흡연자인 지하철 역무원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5년 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주로 지하역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1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으로 사망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50)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33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피워 왔으며,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해 망인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등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해왔으며, 20년 이상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오다 2004년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폐암은 편평상피암과 소세포폐암이고 선암은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배가량 높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 수준이다.
흡연자
폐암
업무상재해
유해환경
지하철역무원
근로복지공단
유독가스
소방공무원
정성윤 기자
2007-06-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은 질병발생일 기준 산정해야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진단서 작성일이 아닌 질병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李孝斗 판사는 직장에서 발생한 허리디스크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송모씨(48)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디스크 발병일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단445)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의 기준일은 `사상(死傷)의 원인이 된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라며 "이 때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란 `진단일'이라기보다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병은 산재요양신청서의 요식서류에 불과한 소견서만으로 상병 발생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병의 업무상재해 여부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되고 이는 `상병발생 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단서 작성일'을 확정일로 봐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98년6월 허리디스크가 생겨 퇴직한 뒤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 인정판결을 받고 판결확정 직후인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공단이 퇴직당시 평균임금인 하루 8만5천원이 아닌, 퇴직후의 통계상 평균임금인 6만2천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자 소송을 냈었다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
질병발생일
휴업급여
업무상재해
오이석 기자
2004-12-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재해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진행한 기간 휴업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간동안은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를 했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6. 10. 25선고 96누2033)와 달라 상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崔恩培 판사는 지난달 25일 A항공사 조종사로 근무중 발병한 이명과 난청이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류모씨(6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88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업급여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소멸시효인 3년마다 휴업급여 청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 98년 "23년간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해 이명과 난청 등이 생겼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통해 2002년12월 업무상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2003년1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시점 3년 이전 기간의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소멸시효
휴업급여청구권
항공기조종사
요양급여
오이석 기자
2004-07-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항공기조종사 '이명(耳鳴)' 은 업무상재해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사람의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류모씨가 자신이 앓고 있는 만성피로증후군, 이명 등 17가지 병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5165)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3년간 대한항공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이륙전 비행기 외부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엔진 소음에 노출되고 전 비행구간에 착용하는 헤드폰으로 청신경이 피로한 상태가 지속되며 비행중 기압이 해발 2천4백m와 유사할 정도였다"며 "이로인해 청신경이 기능저하되고 감응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월 70시간이상의 조정시간(조종을 안하는 편승시간까지 하면 월1백시간)과 월50회 이상의 이착륙, 월 0∼3일의 적은 순수휴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누적된 피로와 비행기내 낮은 습도 등이 감기에 자주 걸리게 한데다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온 점 때문에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재처분을 할 때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기조종사
감음신경성난청
항공기조종사이명
대한항공조종사
업무상재해
박신애 기자
2001-12-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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