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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에 기피사유 있음을 알고도 이의제기 않았으면 중재판정 취소청구 못한다
중재사건 심리과정에서 중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해 듣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朴炳大 부장판사)는 8일 세우테크노산업(주)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 청구소송(2003가합205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중재신청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중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다면 중재법상 기피신청이나 불복절차를 통해 적격 여부를 다퉈야 했다"며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새삼스럽게 중재판정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재법상 기피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신청사건의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과 중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실 등 중재인의 공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유가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을 구술심리기일에 대한상사중재원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원고 대리인은 기피신청을 내거나 다른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우테크노산업은 지난 2002년2월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1명씩의 중재인을 선임한 뒤 그들이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해 3인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세우테크노산업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게 4억3천만원의 대금감액 청구권과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중재판정 절차를 대리하는 피고측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이 된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었다.
기피사유
중재인
이의제기
중재판정
취소청구
세우테크노산업
월드컵조직위원회
김백기 기자
2004-01-1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가 영향 없었다면 자전세력 손배책임없다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주가조작행위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백42명이 "세종하이테크(주)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사 대표 최모씨(60) 등 작전세력 8명과 대한투자신탁, 한양증권 등 관련 투신사 및 증권사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6981)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의 시세조종행위가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피고들의 시세조작이 없었더라도 시세조작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주식의 액면가 분할이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작행위만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에 대해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투자자가 매수했을 가격'(정상주가)과 '시세조종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실제주가) 사이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감정인이 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이 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추정한 결과 '실제주가'가 '정상주가'보다 현저히 높았던 날은 시세조종기간 200일중 3일에 불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은 위법행위지만 실제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액면분할과 같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하이테크는 지난 2000년1월 총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조작에 동원, 14만7천원이던 주가를 3월말께 31만8천원까지 급상승시켰으며 주가조작이 끝나자 주가는 15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했으며 주가조작기간중인 같은해 2월 세종하이테크는 액면가분할을 공시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씨 등은 세종하이테크 주식을 돌아가며 분할·집중 매입하고 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작을 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00년10월 서울지법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등이 선고됐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최씨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서울지법에서 21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현행 증권거래법 185조의5 제1항은 "시세조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시세조작 행위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할뿐 손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또 주식의 액면가 분할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주식거래가 부진한 경우 주당 가격을 낮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액면가분할이 주가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자전세력
주가조작
투자자손해
시세조종
정상주가
세종하이테크
김백기 기자
2003-10-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불법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법인 대표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신협 이사장의 신용보증인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094)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 법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1호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단지 금전거래로 이사장을 알게 된 후 이사장의 부탁으로 신협 이사로 선임되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어 준 이상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통지됐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목신협은 92년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가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신협에 9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최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법행위
대표이사
신원보증인
파산관재인
신협
효목신용협동조합
홍성규 기자
2003-05-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감사가 대표이사 상대로 한 소송 다른 이사가 취하할 수 있다.
감사가 2명 이상인 회사의 감사 1명이 회사를 대표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경우 또다른 감사가 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우성산업(주)의 감사 최모씨가 이 회사 공동대표이사 허모씨를 상대로 “회사자금 14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112)에서 “다른 감사인 김모씨가 1심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을 취하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는 그 소송에 관해 회사를 대표하며, 제소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송절차에 관한 권한를 가진다”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 회사의 감사 중 1인인 최씨가 원고 회사를 대표해 피고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다른 감사인 김씨 역시 원고 회사를 대표해 이 소송을 취하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상법 제394조 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 소송에 있어 회사의 대표권은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에게 있다는 의미이지 소를 제기한 감사에 한해 소송에 관한 회사대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한 감사와 반대 의견의 감사가 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소를 취하한 감사와 이사가 통모해 소송을 종료함으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소송 종료 선언을 했었다. 최씨는 재작년 12월 회사를 대표해 “공동대표이사인 허씨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14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5월 다른 감사인 김씨가 소송을 취하해 1심에서 소송이 종료되자 상소했었다. 홍성규 기자
우성산업
공동대표
횡령
회사자금
감사
홍성규 기자
2003-04-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허위공시로 투자자 손배'규정 위헌제청
기업의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조항이 불분명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중공업 등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증권거래법 186조의5 중 '제15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는 부분 및 같은법 제15조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키로 결정(☞2002카기6904)했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허위공시로 투자 손해를 봤다며 대우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우중공업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에서 "허위공시 이후만 아니라 이전에도 주식을 매입, 그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힘들다"며 "처분된 유가증권이 허위공시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 또는 허위공시 이후에 취득한 유가증권 중 어느 것으로부터 처분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어느 쪽에서 처분된 것으로 의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처분당시가격과 변론종결시 시장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불합리한 손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5조1항은 '허위공시로 인한 배상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시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전에는 유가증권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공시
투자자손해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
유가증권
손해액산정
박신애 기자
2002-10-15
상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골프장회원 초과모집은 계약해제 사유
골프장 회원모집 광고와는 달리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해 골프장 이용에 제한을 뒀다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 중도금은 물론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일 경기여주군 대영골프장 회원 박모씨가 골프장 운영사인 대영관광개발(주)를 상대로 "골프장 국내이용 회원을 7백명만 모집하겠다는 팜플렛을 배포하고도 2천1백여명의 회원을 모집, 부킹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7648)에서 "대영 측은 박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의 회원 수는 부킹의 원활 정도, 회원권의 시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대영 측이 계약 당시 '국내 회원을 7백명으로 한정한다'는 운영방침을 팜플렛에만 광고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나 약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회원 가입 계약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며 "약정 회원수를 초과해 2천1백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의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금을 냈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96년6월 '국내 회원 7백명, 해외 회원 2백명 정도의 정통회원제'라는 대영골프장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가입했으나 대영관광 측이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1천6백명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자 소송을 냈다.
계약해제사유
골프장회원과다모집
대영골프장
약정회원수초과모집
골프장회원탈퇴
홍성규 기자
2001-1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이사 잘못을 제지하지 못한 비상임이사도 회사에 손배책임
비상임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수규정에 어긋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이사의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21일 파산한 (주)금정상호신용금고가 비상임이사이던 김석권씨(6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165)에서 "김씨는 2억1천여만원를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보수규정이 '상임이사와 직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표이사가 비상임이사에게도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주총회에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업무 잘못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올해 8월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보수규정을 어기고 비상임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비상임이사이던 김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었다.
비상임이사
보수규정
주주총회
감시의무
금정상호
홍성규 기자
2000-11-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업체, 공급물품가 타업체보다 약간 높게 받아도 정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따른 로얄티를 받지 않는 대신 공급물품의 가격을 다소 높게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13일 '피자몰'이라는 상표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이엘인터내셔날이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피자몰'이라는 상표로 피자점을 운영하며 다른 업체의 물건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3785)에서 "조씨 등은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이엘인터내셔날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로얄티나 기술도입관련 기술료를 받지 않고 자신이 공급하는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그 공급대가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식자재 가격을 다소 높게 받더라도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가맹점의 사업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해지 후 3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했을 경우 월 3천만원을 배상한다'라는 조항은 가맹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이엘인터내셔날은 98년6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피자몰 의정부점'을 운영하던 조씨등이 식자재 공급가격이 높아 부당하다며 다른 업체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피자몰'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자몰
로얄티
이엘인터내셔날
공급가격
홍성규 기자
2000-1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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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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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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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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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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