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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조례 등 근거 없이 시예산으로 상금'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원 확정
시가 주최한 경진대회 수상단체들에 시 예산으로 1000만원의 상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2) 시흥시장이 벌금 70만원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8166). 김 시장은 2015년 12월 15일 시흥시청 주최로 개최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동아리에 '시흥시장 김윤식' 명의로 된 상장과 300만원 등 8개팀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지자체 예산의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지자체 예산을 이용해 선거구 내 단체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로 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금품 제공을 허용한다. 검찰은 구체적인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며 김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김 시장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평생교육법'과 이에 따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이라며 맞섰다. 1,2심은 "관련 법령은 지원 대상이나 사업 종류, 제공 경비 범위 등을 정하지 않아 이 사건의 금품 제공 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시장은 이미 3선 시장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 이하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지자체예산
금품
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1-24
선거·정치
[판결] '특정정당 반대' 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엔 가능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50).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이같은 독려행위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제거하기도 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공직선거법
독려
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8-01-09
선거·정치
[판결]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은 처벌 못해" 첫 판결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개념을 구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기표가 되지 않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지원장)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57). 김씨는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기표를 하기 전에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가 금지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뜻하는 투표지와 기표가 되지 않은 용지를 뜻하는 투표용지는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 다수의 조항도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와 제256조 3항 등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투표
투표용지
선거
강한 기자
2017-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고교 학력 위조 혐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60·강원 동해삼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40).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모 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도 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볼 수 없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3번 받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았다"며 "이 의원이 고등학교 1~2학년을 해당 학교에서 다녔다는 게 허위이거나, 이 의원이 해당 학교에 재학했다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자유한국당
이순규 기자
2017-12-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단독) 재정신청 인용돼 이미 본안절차 진행 됐다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이미 본안절차가 진행됐다면 더 이상 재정신청의 절차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52) 씨는 20대 총선을 3일 앞둔 2016년 4월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당시 무소속후보였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후 장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장씨에 대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져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장씨가 법정에 서게 된 계기가 됐던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르면,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자유방해죄 등이고, 후보자비방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에 대한 잘못을 다툴 수 없다"며 "만약 이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돼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본안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뒤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465). 재판부는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공직선거법
공소제기결정
이세현 기자
2017-11-30
선거·정치
[판결]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5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212).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실제 1위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였고, 박 의원은 2위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린 혐의에 대해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는 당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세현 기자
2017-11-23
선거·정치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이 다섯번의 재판 끝에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449).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권 시장이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억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 재상고심에서 권 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과 일맥상통할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또는 정치활동에 대해 비용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기간
사전선거운동
권선택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7-11-14
선거·정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 산악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7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26).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시가 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획정이 무효가 돼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기간
김진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7-11-09
선거·정치
[판결] "예비후보등록일 임박해 문자… 의례적 인사도 선거운동"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447).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문자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내용이라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은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목포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배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 이모(51)씨가 가입한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2만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홍보를 위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씨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자발송 비용 124만원을 이씨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배씨가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씨 측이 발송한 문자 중 일부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며, 2만3174건의 문자만 불법으로 봐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
문자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구
이순규 기자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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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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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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