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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판결] '이우현 공천헌금' 남양주의회 전 의장, 징역1년 확정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위해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에게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의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8도7751). 공 전 의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네는 등5차례에 걸쳐 총 5억 5500만원을이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심은 "공천을 위해 돈을 주고받는 것은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을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면 안 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할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
공천
이우현
정치자금법
이세현 기자
2018-08-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사면 등을 받지 않는 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2018도7031)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시장실 등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후보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최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의원이 방문한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형량을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18-07-26
선거·정치
[판결] "20대 국회,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제20대 국회 회기 중인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사용 세부내역 및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와 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4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의장단 해외 출장 집행내역에 방문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공개한다 하더라도 외교적 결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위의 해외시찰 대상 국가나 기간, 시찰 목적은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기밀 유지 필요성이 높지만, 시찰경비로 사용한 금액 자체는 공개하더라도 국가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없어 공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예비금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특활비는 사실상 통제가 어렵고, 실제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나 국민적 관심이 대두된 바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개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로 활동내역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일더라도 감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된다 하더라도,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1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 해외 출장 경비 및 집행 내역과 같은 기간 예비금·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정보) 공개 시 국가안전 보장이나 국방·외교관계 등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예비금 등의 세부내역과 함께 의장단 및 정보위 위원들의 해외 출장 정보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알권리
손현수 기자
2018-07-20
선거·정치
[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09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찰과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범행에 관한 의사 결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없다"며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와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강요미수
조원동
협박
손현수 기자
2018-07-18
선거·정치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朴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3923). 재판부는 "강의에서 자료로 배포한 신문기사 중 일부에 박근혜 당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문적 과정이 아니라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신문기사의 주된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였고, 유씨가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씨의 강의를 평가한 학생 87명 중 1명만 기사 배부를 문제 삼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월~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가 나눠준 신문기사에는 '비겁한 회피, 기만의 혐의, 독선, 불통, 아집', '고고하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다', '일본 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했던 아버지가 억압적으로 강탈한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땅의 어느 딸에게' 등 박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표현들이 포함됐다. 1,2심은 "유씨가 대학에 제출한 강의 계획서에는 신문기사들을 활용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고, 강의평가에 유씨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대학강사
불법선거운동
학문의자유
이세현 기자
2018-07-1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KBS, 민주당 도청 의혹' 뉴스타파 보도, 허위 아니지만…"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보도 당시 당사자 동의 없이 음성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고 뉴스타파 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임 전 국장이 뉴스타파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847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KBS 기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한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작년 6월 임 전 국장과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KBS가 민주당 회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만들어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임 전 국장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임 전 국장은 "보도내용은 허위이며, 동의 없이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재생해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을 보도에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임 전 국장의 허위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임 전 국장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이 임 전 국장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음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임 전 국장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바 없고, 보도에서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고 실명과 얼굴 사진도 노출됐다"며 "침해행위의 긴급성이나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론보도청구
도청의혹
뉴스타파
불법취재
음성권
인격권침해
박수연 기자
2018-07-10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60)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선거운동원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077).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소에 김모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494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3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직원 급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1,2심은 "김씨는 박 변호사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대부분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선거관련 서류 업무작업을 맡아왔다"며 "김씨가 받은 494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를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검사장이었던 그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변호사는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폰서
박기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7-09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7노3530).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이런 형태의 행위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계속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기에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 의원이 많은 업적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보좌진
국회의원
국회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손현수 기자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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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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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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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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