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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
필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 시술(demonstration)'을 받은 여성이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 최씨와 1억 한도로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필러를 수입·판매한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나53189)에서 "A사는 최씨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웅제약 자회사인 A사는 2012년 10월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인 '퍼펙타 덤 서브스킨'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참가자들이 필러 시술을 받을 지원자를 동반하고 참석해 강연자의 시술을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필러 시술·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최씨는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병원 간호조무사 김모씨의 코끝에 1㎜ 정도의 구멍을 낸 다음 20초간 필러를 주입했다. 그런데 김씨는 시술 직후 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김씨는 소송을 통해 최씨로부터 6600여만원, 현대해상으로부터 8200여만원 등 모두 1억48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6월 "A사가 시술 현장에 필러 용해제를 비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억여원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가 혈관에 주입될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씨의 시술상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사도 제품설명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응급처지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필러 용해제를 준비해 두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도구 등을 갖출 의무는 주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인인 시술자에게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A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3700여만원이 최씨가 스스로 지출한 6600여만원에 미달하는 이상 현대해상은 A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현대해상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A사는 최씨에게 16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사
실습
치료
필러
이순규 기자
2018-01-15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100% 책임”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이 탈취제 제조·판매사인 A사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탈취제를 제조한 B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23312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15년 4월 충남 홍성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A사가 판매한 차량용 강력 탈취제를 뿌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변 차량이 그을리고 주차장 일부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던 C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는 화재 피해 1억38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탈취제의 표시 문구에 가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위험한 사용 방식까지 예시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밀폐된 곳에서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차량 엔진 가까이에서 탈취제를 분사한 김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화재로 인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자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아니다"며 "C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부화재는 보험자대위에 근거해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탈취제는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사용될 때는 탈취제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같이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탈취제 사용자가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공급되는 전원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A사 등이 탈취제에 가연성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화재의 종합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C사가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증권에 C사를 피보험자로 기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큰 규모의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촉불량
제조물 책임법
가연성제품
탈취제
차량용 에어컨
이순규 기자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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