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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목적 후보 비방 무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비방했더라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공익을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 목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서 시민단체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벌이기로 한 낙선 또는 당선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구랍 26일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 홈페이지에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모씨(68)에 대한 상고심(☞2003도4227)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춰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업학교 출신 학력의 닮은 꼴 후계자'라는 표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동시에 상업고등학교 출신이라는 노무현 후보자의 학력을 적시하고 자질을 깎아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비방하는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피고인이 노 후보의 평가를 저하하려는 의도보다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2년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와 사회연구단체 홈페이지 등에 노무현 후보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일부무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익목적
후보자비방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의이익
노무현후보
정성윤 기자
20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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