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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이환춘 기자
2012-06-01
기업법무
언론사건
중계권 확보 협력 합의 불이행 SBS, 항소심도 IB스포츠에 30억 배상 판결
월드컵과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IB스포츠와 협력해 확보하기로 한 합의를 깬 SBS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3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18일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54930)에서 "SBS는 30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완결되지 않은 형태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급부 등 중요 사항에 관해 대략적인 합의가 성립됐다면 비록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문 조항들을 살펴보면 합의문 작성 당시 서로 협력해 올림픽과 월드컵대회의 국내방송권을 확보하는 경우 발생할 이익의 배분을 위한 개괄적인 조건과 기준을 정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 "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IB스포츠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IB스포츠가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SBS가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SBS가 합의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배상할 손해액을 30억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5월 SBS와 IB스포츠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독점적 국내 방송권 확보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SBS는 6월과 8월에 잇달아 2010~2016년 동계·하계 올림픽과 2010~2014년 월드컵의 국내방송권을 취득했는데 계약 명의는 자회사인 SBS International로 했다. 그 후 IB스포츠는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계약을 요청했으나, SBS는 이를 거부하고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중계방송과 방송 협찬영업을 진행했다. 결국 IB스포츠는 SBS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2010년 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월드컵
동계올림픽
중계권
올림픽중계권
월드컵중계권
국내방송권
방송국
스포츠중계
이환춘 기자
2012-05-18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고(故) 장자연 사건 손배소 조선일보 패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거론한 언론사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가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모씨와 인터넷사이트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57915)에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익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칼럼이 언급하고 있는 '유력보수 일간지 대표'가 방 대표이사를 말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로 특정이 가능하다"며 "이 칼럼 때문에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의 사회적 평가도 함께 저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나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아닌지 등은 연예계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여론의 환기를 위해 칼럼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인 신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의 운영자라 하더라도 게시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없다"며 "게시글 중에 조선일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인 신씨에게 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더러운 포식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논설위원 박씨와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비방글을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사이트 대표 신씨 등 5명에게 총 1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2009년 5월 소송을 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탤런트였던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재계, 금융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문건이 발견돼 보도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술접대
성상납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장자연
김승모 기자
2012-05-16
언론사건
'한-미 FTA 김종훈', 한겨레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60)이 "FTA 관련 기사 게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1가합116282)에서 "보도 내용은 허위이나 악의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김 전 본부장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쌀에 관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한겨레 보도에서 '약속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원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을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의 시사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키리크스 문건 역시 이를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겨레 보도가 악의적이라거나 심히 경솔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9월 15일자 신문에 고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문건을 기초로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쌀 문제는 '한·미 FTA'에서는 아니지만 그와 별도로, '현시점'에서는 아니지만 2014년이 도래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이 실려 있었다. 김 전 본부장은 11월 소송을 냈다.
한겨레
김종훈전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한겨레신문
위키리크스
자유무역협정
이환춘 기자
2012-05-16
언론사건
법공노에 '두더지들' 동아일보 사설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계획을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사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와 사설을 쓴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7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은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전국공무원노조에 유출했다는 식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설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과 사법 절차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점에 비춰볼 때, 일부 내용이 법공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설의 마지막 문단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의 사건에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가정적인 전제까지 보태 공무원노조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언론사로서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일부 내용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11월 검찰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전날 전공노 사무처장의 휴대전화에 '내일 새벽 압수수색 예상'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와 함께 12월 15일자 사설에 "검찰은 법원노조 관계자들을 가장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을 게재했고, 이에 법공노는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법공노는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조
동아일보
사설
법공노
명예훼손
언론사고
이환춘 기자
2012-05-04
언론사건
"열차 소음·진동 발생해도 징계 피하려 무리한 운행" 노조원 인터뷰, 철도공사명예훼손 아니다
대전지법 민사단독 강길연 판사는 지난달 22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원 정모씨를 상대로 "허위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2899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철도는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2011년 상반기에는 탈선 사고가 나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객차에서 심한 소음, 진동,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한 것과 관련해 정씨가 인터뷰에서 지연 운행하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는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정씨는 철도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5월 8일 운행 중이던 KTX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했으나 해당 열차 기관사는 운행을 중지하지 않고 감속 운행했다. 사고가 있었는데도 열차가 운행된 원인과 관련해 MBC 기자가 정씨에게 인터뷰를 요구하자 정씨는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해당 직원이 장계를 당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고 이에 철도공사가 명예훼손으로 정씨를 고소했다.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허위인터뷰
명예훼손
철도
2012-04-2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2008년 한-일정상회담 독도발언 오보에 소극적 태도 '이 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7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독도영유권 발언을 잘못 보도한 일본 언론사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독도 관련 발언을 잘못 보도한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침해를 묵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이모씨 등 732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8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이 대통령이 영토주권 침해보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일본 언론의 오보 후 2년이 지나도록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의 영토권, 국민으로서의 존엄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사 등 일부 일본 언론사는 지난 2008년7월 15일자 한-일 정상회담 관련기사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대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이 이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독도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씨 등 1,800여명은 한-일 정상의 독도발언 오보를 낸 요미우리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한일정상회담
독도발언
침해보도
영토주권침해
요미우리신문사
김재홍 기자
2011-04-26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BBK수사팀, 김경준 회유" 보도… 고법, 1심 뒤집고 "명예훼손 아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특별수사팀 9명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42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기사에 의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기사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력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결국 피고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관해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언론사는 김씨의 자필메모와 육성녹음을 입수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녹음테이프나 메모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는 2007년12월 'BBK의혹' 수사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BBK사건
허위사실
명예훼손
자필메모
녹음테이프
시사주간지
김소영 기자
2011-04-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지난 2007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특별검사 임명 사태까지 몰고왔던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검찰이 김경준씨(에리카 김씨의 동생)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구치소 접견결과를 공개하며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의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와 기자는 3,600만원, 정 전 의원은 1,600만원, 김씨의 변호인 2명은 3,050만원을 각각 검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피고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3건의 소송은 모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뒤 지난달 15일 3건에 대해 일괄 선고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변경, 같은달 24일 선고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기 하루 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3월 17일 3건에 대해 모두 변론을 재개한 다음 추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에리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와 향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 판결을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판사가 지난달 28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주심이 변경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4일까지 이전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폭주한 업무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나 피고측으로부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에리카 김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김씨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향후 사법처리과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주심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연 다음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 계좌가 활용돼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에리카 김씨와 그의 동생 김경준씨 남매도 "BBK가 이 후보 소유였고 주가조작에도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김씨 남매의 '자작극'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특별검사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2009도1446)을 받고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김씨의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와 함께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 있어 지금까지 기소중지해 놓은 상태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옵셔널벤처스
변론기일
이명박
김경준
에리카김
주가조작
BBK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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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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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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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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