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의료사고
건강검진 MRI 촬영 중 쇼크사…"7200만원 배상"
대학종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받다가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A(62)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9514)에서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한 이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료진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호흡관리를 하지 않는 등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B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상태였다. 조영제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약품이다. A씨는 조영제 투여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를 부검한 의료진은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유족들은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MRI
쇼크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진과실
조영제
홍세미 기자
2014-10-15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상태 직접 설명 안 했어도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상태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에 적어 교부했다면,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악화된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4월 배모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 유리컵을 깨뜨려 오른 손등에 상해를 입고 사흘 뒤 조모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찾았다. 조씨는 수술과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배씨는 수술을 받지 않고 조씨 병원에서 2주 간 방사선 검사와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았다. 그러나 상처가 계속 악화되자 배씨는 S기독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됐다. 배씨는 "조씨가 보존적 치료만 하면서 상처 악화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단순 처치만을 했을 뿐 상처 진행 정도 등을 설명해 병원을 옮기도록 하지 않아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됐다"며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항소심(2013나249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단서를 보면 조씨가 배씨의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 배씨도 진단서를 받으면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설령 조씨가 배씨에게 진단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한 것만으로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배씨의 상해의 원인과 증상 및 징후 등을 확인하고 보존적 치료를 한 것은 정형외과 1차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진료에 상응하는 의료행위이고, 조씨가 발급한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란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배씨가 조씨의 병원보다 더 큰 병원에 가 수술을 받기로 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병원을 가지 않았고, 이후 입원을 하고서도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거부하는 등 수술적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등 조씨의 권유를 따르지 않아 수술 시기를 놓쳐 손가락을 절단할 정도로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치료방법
진단서교부
직접설명
과실
배상책임
이장호
2014-08-05
민사일반
의료사고
실수로 환자 동맥 절단 서울대병원 의사들 결국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장이식수술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의사가 의료과실을 이유로 병원과 함께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신장 종양제거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남편과 아들(소송대리인 오선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 서울대병원과 의사 김모씨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417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수술 도중, 절제해서는 안 되는 동맥을 절제한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사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서울대병원은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환자가 수술 전부터 오랫동안 말기신부전을 앓느라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말기신부전을 앓던 김씨는 지난해 1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다가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을 발견했다. 김씨는 두달 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켰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9일 뒤 사망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의사들이 수술과 무관한 동맥을 절단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병원과 수술에 참가한 의사를 상대로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맥절단
서울대병원
과다출혈
의료과실
신장이식수술
홍세미 기자
2013-12-03
민사일반
의료사고
안면윤곽수술 잘못 뇌출혈 장애 "10억 배상" 판결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안면윤곽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환자에게 1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권모(38·여)씨와 권씨의 부모가 서울 논현동 A성형외과 의사 박모(44)씨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667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하거나 공탁한 2억원과는 별도로 8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의사 박씨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생긴 뇌출혈로 장애를 얻었다"며 "광대뼈 축소 수술 부위와 가까운 쪽에 뇌출혈이 생긴 점,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가 수술 중 수술기구 등으로 권씨의 뇌를 다치게 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는 이 사고로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55%로 단축됐고 하루 16시간의 개호(介護, 곁에서 돌보아 줌)를 받아야 하며 좌측 편마비, 인지 장애, 시각 장애 등을 얻었다"며 "권씨의 일실수입 2억2900여만원과 치료비 2억1000만원, 개호비 6억40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수술 후 뇌출혈이 의심되는데도 의사들이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같은 대학 출신 의사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느라 지체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을 옮기는 데 14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이송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송 지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장애를 입었다. 이 사고로 권씨는 혼자 밥을 먹거나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졌고 혼자 용변을 가리지도 못하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18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안면윤곽수술
뇌출혈
뇌출혈장애
광대뼈축소
성형부작용
성형의료사고
홍세미 기자
2013-10-10
민사일반
의료사고
제모 시술 했다가 '악!'… 법원, "36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제모 시술 부작용으로 흉터가 생긴 A(17)양과 부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박모(45)씨와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2727)에서 "박씨 등은 연대해 A양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의 다리는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IPL(광원치료법·Intense Pulsed Light) 시술 시 빛에너지의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 세심히 냉각할 필요가 있다"며 "A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하게 쪼여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환자의 상태,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박씨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A양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 A양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제모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종아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다리의 화상은 치유됐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 탈색과 흉터가 남자 A양과 부모는 2011년 12월 병원장 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모
제모시술부작용
손해배상청구
치료비
위자료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김승모 기자
2013-06-25
민사일반
의료사고
유명 K대학병원, 복막염 뒤늦게 진단했다 '낭패'
유명 대학 병원이 복막염 의심 환자를 제 때에 진단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패혈증으로 사망한 홍모(당시 73세)씨의 자녀 4명이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48179)에서 "유족 한 사람에게 960여만원씩 모두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사망 원인은 패혈증에 의한 전신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패혈증은 복막염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복막염 진단을 늦게 해 홍씨의 증상을 악화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홍씨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증세가 관찰돼 복막염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병원 측은 복부신체검진이나 혈액검사 등 추가 검진을 하지 않았다"며 "이틀 후 호흡곤란과 열이 나고,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서야 복막염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복막염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복막염 응급개복수술을 위해 실시한 기관지삽관 시술이 실패하고 29분 후에 성공에 이르는 동안 홍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저산소혈증이 15분 이상 지속됐다"며 "심정지와 저산소혈증 등은 기관지삽관술 이후 홍씨의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홍씨의 회복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의료진의 잘못과 홍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씨가 고령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일반 환자보다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2일 급성 복통으로 K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홍씨는 진통제 처방을 받고 금식하라는 병원 측의 지시에 따랐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은 이틀 후인 4일 추가 검사를 통해 복막염 진단을 내리고 응급수술을 했지만, 홍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복막염
증세악화
패혈증
추가검진
대학병원
김승모 기자
2013-05-20
민사일반
의료사고
사지마비증세 호소 불구 늑장 수술 병원에 배상판결
혈종(血腫) 제거 수술 후 사지마비증세가 온 환자에게 늑장 수술을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혈종이란 장기나 조직 속에 혈액이 고인 상태를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K씨와 가족이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46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위자료 등 2억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2008년 2월 1,2차 수술 후 양측 팔, 다리의 근력이 호전됐다가 3월 2일에 오른손과 발의 마비를 호소했다"며 "하지만 병원은 K씨가 마비와 근력 저하의 약화를 재차 호소하기까지 1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실시해 최초 호소시로부터 20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3차 수술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결과에 비춰보면 3차 수술과 같은 혈종 제거술이 마비가 진행된 직후 실시됐다면 K씨가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복된 출혈이 K씨의 사지마비 증상의 직접적 원인인 점, 당뇨가 있는 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척수손상에 민감해 예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혈종제거술
수술후마비
병원측과실인정
늦장수술병원책임
사지마비증세
수술지연
이환춘 기자
2013-02-19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병원 감염 슈퍼박테리아, 처치 늦은 병원 배상판결
환자가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고도 4일 동안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이모씨의 아들인 공모씨가 아주대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16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위자료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게 고열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슈퍼박테리아(MRSA, 정식 명칭은 메티실린계 항생제 내성 포도상구균) 검출 직후 곧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며 "피고들은 환자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코마이신 투여 후 6일만에 MRSA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이씨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점에 비춰, 반코마이신 투여를 4일 지연한 것과 이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가운데 공씨의 상속분 4분의 1과 공씨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 지난 2005년 1월 뇌질환의 일종인 수두증(뇌수종) 진단을 받고 입원해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은 이씨는 수술 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났고, 의료진은 뇌척수액 균 배양검사를 통해 21일 MRSA 감염사실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4일 후인 25일 기존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 투여했고, 6일째인 31일에는 MRS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3월 21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아들 공씨는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2010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아주대병원
MRSA
병원감염
슈퍼박테리아
병원과실
이환춘 기자
2013-02-07
의료사고
행정사건
'의료사고 배상금 대불제도' 위헌제청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징수하는 대불(代拂)제도가 헌법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등이 성립됐는데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의료조정중재원 출범 당시 의료계는 이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김모씨 등 30명이 낸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0304)에서 김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불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2012아367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2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불비용 부담액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라며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대불비용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불비용 부담액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불비용 부담액은 부담자의 범위와 징수절차와 함께 대불비용 부과·징수의 본질적인 요소"라며 "대불비용 부담액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므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조정중재원은 지난해 4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필요한 34억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고했다. 김씨 등 병원 운영자들은 공고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이번 위헌제청으로 김씨 등이 낸 행정소송은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도 박모씨 등 7명이 낸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513)의 심리를 중단했다.
의료사고배상금대불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피해자배상금
법률유보원칙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1-31
국가배상
의료사고
알코올 중독 환자 화장실서 낙상… 병원 3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머리를 다쳐 뇌 손상을 입은 백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34243)에서 "병원은 백씨 등에게 위자료 등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인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시간·장소·사람 등에 대해 답하는 지남력이 때때로 사라지는 상태로 의료진은 주의 깊게 관찰·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의료진은 백씨가 화장실을 가겠다는 말에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손발을 묶어놓은 억제대를 풀어줘 혼자 화장실에 보내 쓰러져 머리를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뇌 검사를 확인할 CT나 MRI를 찍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준비된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함에도 1시간 가까이 지체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와 의료진의 대처 내용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화장실을 혼자 갔다가 쓰러져 머리를 다친 백씨는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환시와 환청 증세를 보여 손·발을 묶는 사지억제대를 착용한 상태로 지냈다.
국립서울병원알코올클리닉
알코올중독치료
알코올금단현상
의료진과실인정
병원낙상
김승모 기자
2013-01-0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