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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대로 안해 불리한 판결 나왔다면, 변호사가 배상해야
이혼과 재산분할 등 소송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 의뢰인에게 사건상황 등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변호인의 책임이 인정됐다. 김천지원 민사2단독 박정우 판사는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변호사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놓쳐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백모씨가 자신이 선임한 L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9268)에서 원고 일부승소했다. 백씨는 지난 1998년 6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하며 이혼소송을 냈다가 남편의 형으로부터 "빚 절반을 갚아주겠으니 고소취소하고 혼인을 지속하라"는 약속에 마음을 바꿔 같은해 8월과 9월 고소취소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그동안 남편은 자신 소유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형제들의 명의로 돌려놓았고, 이 사실을 안 부인은 L변호사와 상담 후 10월 다시금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의뢰했다. 백씨로부터 3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L변호사는 소송과 신청을 진행했지만 정작 두차례 열린 변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됐다. 이후 L씨는 수임료없이 99년 9월 또 다시 이혼소송을 냈고 2000년 11월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지급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기각당하자 백씨는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남편 형제들의 신청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제소됐다. 이에 백씨는 L씨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각하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L씨는 백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돼야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때는 소송이 각하돼 처분금지 가처분도 실효성이 없음을 미리 설명하거나, 백씨로 하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L씨가 백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했다고 보기 힘들고 설명·조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백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봐도 정상적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적 손해발생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분쟁이 확대, 지연된 점이 없지않아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므로 백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간통
변호사
설명의무
2008-10-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
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판례는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의사합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씨의 끊임없는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 역시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했다. B씨와 내연녀는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B씨는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상태였고 간통 전에 이미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고소권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인이 B씨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명했기 보다는 유책배우자가 B씨라는 조건으로 한 이혼의 의사표명에 불과하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만으로 이혼의사의 표출을 넘어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B(57)씨에게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도359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계속중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했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에 '쌍방이 이혼의 뜻을 같이 했다'고 명시돼 있고 A씨와 B씨가 이혼에 뜻을 같이 한 시점이 간통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 앞이므로 결국 A씨가 B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해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대법원은 부부 양당사간의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된 상태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부인 D씨는 남편과 별거하기로 합의한 후 아파트 소유명의를 남편 E씨에게 넘겨주고 둘째아이만 데리고 나왔다. 둘은 가정법원 조사관 앞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판결일자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D씨는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대법원은 D씨에 대해 "고소권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95도2819). 반면 대법원은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혼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에서는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변경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000년 아내와 이혼소송을 벌이던 중에 내연녀와 바람을 피워 간통죄로 고소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인의 반소제기는 남편의 이혼요구를 조건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유책배우자가 남편임을 조건으로 이혼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때는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2000도868).
이혼소송
이혼의사
간통
외도
유책배우자
류인하 기자
2008-08-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후 재결합부부 또 이혼할 때 첫 이혼사유 고려대상 안돼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첫 이혼 때의 사정을 이혼사유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김모(58·남)씨가 부인 전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르213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6년에 혼인한 후 96년 이혼했다가 지난 2001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96년 처음 이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정은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처음 이혼했던 사유가 부인 전씨가 명절에 시부모를 찾아뵙지 않고 도박빚을 지는가 하면 남편에게 폭행까지 하는 등 부인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혼에 대한 판단은 재결합 후인 2001년 이후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결합 후 남편은 가족들을 외면하면서 생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반면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면서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다"면서 "또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나 명절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만큼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별거생활을 고집하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남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사유
재결합
재산분할
도박빚
혼인관계파탄
김소영 기자
2008-04-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新 이혼 풍속도…‘배우자 퇴직금 챙기기’
최근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당사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들의 조기퇴직과 이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39·여)씨는 지난달 27일 결혼한지 10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다. 김씨는 결혼기간동안 특별한 직업없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틈틈이 피아노 개인지도로 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대기업에 다녔고 1년 전 직장을 옮겨 현재는 6,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부부는 이혼 당시 집 한채와 남편이 1년전 퇴직금으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을 분할하려고 보니 남편이 받아둔 퇴직금이 문제였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인 지난 95년부터 다녔던 직장에서 받은 돈”이라며 “내가 받은 퇴직금 중 결혼기간(98~2006년)에 대한 것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6드합10699)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남편이 주장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혼이 퇴직시기와 겹치면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예전과 달리 퇴직할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퇴직자의 수가 늘고 직장인들의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배우자나 본인의 퇴직을 전후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부부의 연령별 분석에서 45세 미만 연령층은 감소했지만 45세 이상 연령층은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 이혼 연령 역시 남자 42.6세, 여자 39.3세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연령별 이혼 증가율은 5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55세 이상 이혼율은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3.5배, 여성은 5.1배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퇴직금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재직 중이지만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예정돼 있거나 퇴직금을 여생동안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얼만큼 반영해야 할 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연금 형태의 퇴직금에 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조모(50·여)씨는 결혼한지 24년만에 남편의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의 일부도 자신의 몫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24년간 직장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내조가 한 몫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씨가 남편 회사에 퇴직금을 조회해 보니 지난 5월 기준으로 남편의 퇴직금은 2억2,000만원 정도였다. 조씨는 “남편이 장래에 받게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조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7드합2916)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참작사유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부부는 이혼 당시 시가 4억8,000만원(매입가 3억7,000만원)인 아파트와 남편 명의로 된 예금 등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임대해 얻은 수익 2억2,000만원을 투자해 산 것이다. 재판부는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 그 투자액의 일부인 2억2,000만원은 남편 특유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아내보다 남편의 몫을 크게 정하는 것이 당연 하지만 남편이 장래 받을 퇴직금을 고려해 조씨에게 남편과 거의 동등한 비율인 45%를 인정했다.
이혼
이혼소송
황혼이혼
배우자퇴직금
재산분할
퇴직금재산분할
최소영 기자
2007-12-11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서울서부지법, 이혼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 담보 줄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안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족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재산법적 행위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정인재 판사는 15일 공사대금 채권자 이모씨 등 2명이 채무자 전모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은 물론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 규정취지에 반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전씨와 전처 김씨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며 “20여년간의 혼인생활과 남편인 전씨의 외도와 가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인한 이혼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전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인 전씨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등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전씨의 전처 김씨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
채무초과
무자력
장정화 기자
2006-09-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양육비 채권, 이혼위자료와 상계 가능'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비 채권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혼한 남편 최모(42)씨가 "부인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전처 김모(38)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2006므75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4년 아내 김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위자료와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후 김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으나 김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오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양육비채권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조정조서
강제집행
정성윤 기자
2006-09-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의처증 남편상대 이혼소송낸 50대주부 패소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주부 박모씨(55)가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혼하게 해 달라"며 남편 김모씨(59)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2004므74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 노력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더 이행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돼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73년 결혼한 김씨와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두고 별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99년경 남편 김씨가 박씨의 남자관계와 금전관계를 의심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박씨는 김씨가 '망상장애로 인한 의처증'이라는 병원진단에도 불구하고 약 복용을 거부하고 자녀들 앞에서까지 욕설과 폭행을 하며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 같으니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요구하는 등 점차 증세가 심각해지자 2002년 이혼소송을 냈었다.
의처증
이혼소송
혼인생활
망상장애
정신병
정성윤 기자
2004-09-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생사불명 재북 상속인 재산분할 인정 못해"
북한에 생존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이산가족의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존재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판단으로, "원칙적으로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2.12.28.선고 81다452,453 판결)는 대법원의 판단과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뒤 사망한 이모씨의 유가족 김모씨 등 5명이 박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과 기여분결정 청구사건(98느합1969, 2000느합25)에서 최근 "생사가 불분명한 북측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형식적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국내 상속인에 대한 상속지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북 상속인들이 생존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와 전후 구별이 어렵고 상속인의 존재 여부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상속재산분할에서 재북 상속인들을 고려한다면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게 돼 이 사건 상속재산을 현재 불확정한 상태대로 둘 수 밖에 없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이 사건에서는 우선 재북 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고 재북 상속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후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어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경우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장남과 차남만을 데리고 월남한 이씨는 재혼해 다시 자녀를 두었고 함께 월남해 결혼한 장남과 차남이 각각 사망하면서 이씨가 남긴 2천4백여평의 임야에 대해 장남의 처와 유가족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며 차남의 처 박씨가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의 지분을 고려해 재혼한 부인과 그 가족의 지분을 줄여달라고 소송을 냈다.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생사불명
재북
재산상불이익
월남
오이석 기자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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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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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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