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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머리염색 짙어졌다고 파혼…
상대 여성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염색한 머리카락 색깔이 짙어졌다며 일방적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한 남성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베트남 여성 A씨가 "혼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570만원(미국돈 5000달러)를 배상하라"며 한국인 남성 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40031)에서 "피고는 430만원(약 4000달러)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염색한 머리카락 색상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인터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지만 피고가 인터뷰 일정을 앞두고 이미 원고와 3차례나 성관계를 맺는 등 인터뷰 요청을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맺은 계약의 혼인 파기 사유 가운데에는 '신부가 짙은 염색을 한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상 금액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피고와 결혼중개업자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자신에게 570만원(약 5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직접 당사자로서 2012년 5월 새로운 약정을 통해 인터뷰 절차 미이행으로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 4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배상액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2012년 3월 국제결혼중개업자 이모씨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 여성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천씨가 혼인을 포기하면 신부 측에 위약금으로 최저 5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천씨는 같은 해 3월 10일 이씨의 중개로 베트남에서 원고를 만나 부부가 되기로 하고 성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한국으로 혼자 귀국했다가 두 달 후 베트남 관할관청에서 혼인신고를 위한 인터뷰 절차를 밟기 위해 베트남에 갔다. 하지만 원고의 머리색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노랗게 변했다는 이유로 마음이 변해서 이씨측에 인터뷰 연기를 요청했는데, 그 와중에도 원고와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천씨는 같은 해 5월 18일 원고에게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신부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협조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4000달러를 원고에게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결국 천씨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결혼중개
베트남신부
국제결혼
파혼
혼인파기사유
안대용 기자
2015-06-04
이혼·남녀문제
[판결] "성관계 무렵 성병 감염 상대방 탓 단정 어려워"
성관계 무렵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 만으로 성관계 상대방이 성병균을 옮겼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소개해 준 결혼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결혼중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여성을 소개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성병에 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70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개해 준 중국 여성 A씨와 원고 박씨가 성관계를 가진 무렵에 박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만으로는 A씨가 성병을 옮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어머니의 폭행 때문에 A씨가 집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A씨가 성병 검사 때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가출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로부터 2011년 5월 중국 여성 A씨를 소개받았다. 박씨는 A씨와 혼인하기로 하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가졌다. 여행비자로 입국한 A씨는 결혼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하기 위해 13일 중국으로 출국했고, 같은달 31일 박씨는 성매개성 질환의 일종인 클라미디아 요도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6월 혼인수속 대행업자에 의해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가 이뤄졌고 박씨는 8월 A씨의 성병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자 중국을 방문했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A씨는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2012년 2월 입국했으나 닷새만에 다시 출국했다. 박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에게 소송을 냈고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혼중개업자손해배상책임
성병
국제결혼
혼인관계파탄
결혼중개업자
안대용 기자
2015-05-14
이혼·남녀문제
[판결] 아내 한 번의 실수 지나치게 추궁하면
부부 중 한쪽이 애초 갈등의 빌미가 되는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집요하게 문제삼다 갈라서게 됐다면 지나치게 문제를 삼은 쪽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남성 B씨와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갈등이 심했다. A씨는 잦은 야근으로 허구한 날 집에 늦게 들어왔고 남편 B씨는 그런 A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급기야 어느 날 A씨가 회식을 마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외박을 하자 사달이 났다. B씨는 아내의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내쫓았다. 장인 장모까지 찾아와 B씨를 진정시키고 A씨가 "다시는 외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진 가지 않게 됐지만 부부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편지까지 보내며 대화를 해 보려했지만 B씨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외박 사건이 떠오른다"며 거듭 헤어지자고 했고 혼인신고도 계속 미뤘다. 결국 B씨가 보름 동안 가출을 한 끝에 둘은 갈라서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액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회식을 하다가 외박을 한 잘못이 있지만, 남편 B씨는 단 한 번의 외박을 마치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했다"며 "외박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파탄을 결정적으로 고착시킨 책임이 있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아내의 노력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박을 한 것을 두고 '좀 더 두고본다'는 식으로 1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더 크게 손상시켰다"며 "아내 A씨는 애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의책임
이혼소송
지나친추궁
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5-01-19
이혼·남녀문제
[판결] 임신중절 조건으로 혼인 약정서 작성했다면
남성이 여성에게 '혼인 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줬더라도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했다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최모(21·여)씨는 친구들과 부산 서면에서 석모(27)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최씨와 석씨는 성관계를 했고, 이후 가출한 최씨는 3~4번 석씨를 더 만나 성관계를 했다. 몇달 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자신이 최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어머니는 석씨를 만나 "내 딸을 책임지라"고 요구했고, 석씨는 "일단 낙태수술을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 어머니는 혼인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줘야 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석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최씨는 낙태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석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최씨가 석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석씨는 최씨에게 1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낙태시킬 목적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만으로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혼 파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원고가 원치 않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 약정서를 작성해 원고를 안심하게 한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만 주라"고 밝혔다.
진정한혼인의사
약혼성립
임신중절수술
공서양속에반한
불법행위손해배상금
이장호
2015-01-07
이혼·남녀문제
[판결]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남성이 여성에게 '혼인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줬더라도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했다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최모(21·여)씨는 친구들과 부산 서면에서 석모(27)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최씨와 석씨는 성관계를 했고, 이후 가출한 최씨는 3~4번 석씨를 더 만나 성관계를 했다. 몇달 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자신이 최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어머니는 석씨를 만나 "내 딸을 책임지라"고 요구했고, 석씨는 "일단 낙태수술을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 어머니는 약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줘야 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석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최씨는 낙태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석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최씨가 석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석씨는 최씨에게 1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낙태시킬 목적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만으로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혼 파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원고가 원치 않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 약정서를 작성해 원고를 안심하게 한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만 주라"고 밝혔다.
진정한혼인의사
약혼성립
임신중절수술
공서양속에반한
불법행위손해배상금
이장호 기자
2015-01-02
이혼·남녀문제
[판결] 부부관계 파탄 '장기별거' 중 외도라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 생활이 파탄 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3자가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 위자료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별거중인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29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에 이뤄진 일방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형사처벌되는 간통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는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별개의견에 대해 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간통죄에 의한 형사적 처벌과 제3자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항상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별개의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혼인제도에 관한 성풍속을 해지치 않으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형사법적인 관여의 범위를 줄이는 차원에서 간통행위에 대한 용인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소멸 등으로 추인(推認)하거나 묵시적인 종용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등의 해석론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1992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두 사람은 다툼 끝에 A씨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B씨는 2004년 2월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다. B씨는 2008년 4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혼 판결은 2010년 9월 확정됐다. 한편 B씨는 별거 중인 2006년 C씨를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고 성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가 만날 무렵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탄돼 파탄 상태가 고착된 이후"라며 "B씨가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B씨가 A씨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때문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장기간별거
부부공동생활침해
별거중외도
외도상대방손해배상청구
간통죄
성적성실의무
신소영 기자
2014-11-20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 위자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6년에 결혼한 A씨와 B(여)씨는 슬하에 아들, 딸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그러나 남편 A씨가 지방에서 일을 해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둘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다. 2013년 3월 A씨는 B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어딜 갔다왔냐는 말에 거짓말을 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A씨의 예감은 적중했다.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C씨를 만나 바람을 피고 있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간통으로 고소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A씨는 상간자인 C씨에게도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 단독 이영진 판사는 지난달 11일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3드단22845)에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1000만원을 위자료를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을 위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면제해 준 것으로 보더라도, 그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효과가 C씨에게도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B씨 사이에 위자료를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될 수 없고, 다만 A씨와 C씨 사이의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와 같은 사유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채무자 개인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A씨와 B씨가 합의했더라도 C씨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간통
위자료
상간자
화해권고결정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2014-07-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40대 주부, 5000만원짜리 氣수련원 때문에…
기(氣)수련에 빠져 교육비로 수천만원을 탕진한 40대 주부가 "기수련원 때문에 이혼 위기에 빠졌다"며 교육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주부 김모(39)씨는 기수련으로 유명한 A사에서 6개월간 5000만원을 교육비로 내고 최고급 교육과정을 등록했다. 다른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고 평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준다기에 솔깃했다. 특히 '교육을 받고 나면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에 기대도 컸다. 그러나 막상 교육이 끝나자 김씨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 다급해진 김씨는 A사를 상대로 "기수련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다"며 "교육비를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3가합53461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으로서 A사가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6개월에 걸친 교육과정에 모두 참석해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에도 높은 점수를 준 이상 교육 내용에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혼소송
주부
이혼위기
교육비
기수련
홍세미 기자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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