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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합의서 자문 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 맡았다면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후 해당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 쪽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701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4월 B씨와 C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 의뢰를 받았다. 해당 자문의 주요내용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대신 일부는 B씨 명의로, 일부는 C씨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말소하는 한편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취득 내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A변호사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그리고 C씨에게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사무의 주요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해줬다. A변호사의 사무실에서 A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D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다 2018년 3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자신의 명의로 돼있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음에도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A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A변호사는 C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의 약정금 청구사건은 종전에 B씨에게도 제공한 자문에서 작성된 합의서로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며 "A변호사가 합의의 일방당사자인 C씨로부터 약정금 사건을 수임한 것은 B씨의 대립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며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수행한 자문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 수임한 소송사건은 부동산에 부과된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윤리장전은 대한변협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변협이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내용에 관해 변호사법 등 법률의 구체적 위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징계
변호사윤리
수임제한
한수현 기자
2022-07-1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로톡 관련' 대한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광고(소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A씨 등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6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협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에 대해 위헌 결정하고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규정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조항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헌재는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에 대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1항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를 특정해 제한함으로써 완화된 수단에 의해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호사 광고가 형식적으로는 광고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대가가 결부된 사건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의 변호사법의 규제만으로는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 기술의 발달로 광고의 방법·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변협은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 조항에 대해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협의 유권해석은 정립하는 절차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언제든지 변협의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수범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광고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해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로톡을 출시한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A씨 등은 지난해 5월 초 개정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말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은 사설 플래폼에 대한 징계청구 적용 조문 등 심판대상조항 대다수가 합헌으로 로톡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점이 가장 큰 의의"라며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등에 대한 징계등 제재는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협회의 입장은 결정문 검토 후 논평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측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며 "로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므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톡
대한변호사협회
박수연 기자
2022-05-26
전문직직무
[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하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80822)에서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7월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2017구합70342).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시헙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련 정보를 비공개처분한 것과는 모순되게도 사법시험에 대해선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판결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에 따라 공개될 정보를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로스쿨 교육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격자
점수
합격률
로스쿨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손현수 기자
2018-03-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의뢰인이 풀려나자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된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인 C씨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C씨로부터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A변호사에게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오히려 C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3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약속한 돈을 주라"며 A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온 직원 2명에게 대가로 99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규정은 물론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A변호사에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C씨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정직 3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구합626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C씨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B씨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C씨와 합의를 했다"며 "집행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C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C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직원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에게 이미 징계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볼 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윤리
이장호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16나2013008 )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다투어야 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이웃 소유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판사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지위확인
이장호 기자
2016-10-19
전문직직무
[판결] 확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에 변호사?변리사 모두 불만 왜?
변리사 의무 실무수습 최종 방안이 국무조정실 조정회의까지 거쳐 마련됐지만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교육 주체와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2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변리사법에 따르면 7월 28일부터 변호사도 변리사로 등록해 변리업무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실무수습 내용(400시간의 이론 집합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내용의 수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변호사에게 실무수습 교육 일부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무조정회의 과정에서 삭제돼 변호사도 변리사와 동일한 수준의 실무수습을 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곳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대한변협이나 변리사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집합교육을 담당할 기관에 대한변협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실무수습 기간을 단축한 것은 환영하지만, 집합교육 기관에 대한변협 또는 변협이 지정하는 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현장연수기관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가 포함된 것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변호사업계가 변리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이 만약 변협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인정하게 되면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로펌 등에서 현장연수까지 마칠 수 있게 돼 변리사단체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며 "이 같은 방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청은 또 이론 집합교육과 현장수습 기간도 반토막으로 줄여 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전면 배치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법무부
국무조정회의
변리사법
변리사법개정
변리사실무수습
박수연 기자
2016-06-28
전문직직무
[판결] “변협 징계개시청구권 불행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심의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비위 혐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의 당부만 심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장 등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자가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대한변협 징계위가 기각했다면 이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심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5구합7771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는 중앙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변호사법 제100조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결정 대상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부에 대한 대한변협 징계위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협
대한변협
변호사협회
변론권
변호사징계위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6-05-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로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길 열렸다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로펌에서 일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39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인 소속 이유만으로 등록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49조 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법 제16조 2항의 전제인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내세워 로펌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 司試 45회 이전 합격자들 세무사 업무수행 가능 위헌심리 중인 46회 이후 합격자 등록여부도 주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출 길이 확대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들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세무사법 제6조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2015헌가19). 서울고법이 지난해 6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이다.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면서도 세무사 등록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에 한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로펌
변호사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장
사법시험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법인
손현수 기자
2016-05-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소송(2015가합530985)에서 각하 판결했다.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다투어야 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방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이웃 소유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
법무법인동안
대한변협
회원지위확인
복직소송
부러진화살
신지민 기자
2016-02-0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거부는 위법" 첫 판결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근거로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로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사 고유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변호사단체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28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세무사법의 입법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고유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업무에 전념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업무 수행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다른 업무 겸직' 해석하는 건 잘못 서울고법, 국세청 상대 소송 원고패소 원심 취소 이어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외의 다른 법률상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봐야하며 세무사법상 세무사 업무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겸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같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성명을 내고 판결을 반겼다. 대한변협은 "국세청의 판단대로라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개인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세무사가 세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은 제한 받게 돼 형평의 원칙상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했을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 업무를 불합리하게 막으려는 국세청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낸 이 변호사는 "법원이 세무사법과 변호사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옳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대법원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본보 2015년 8월 24일자 1면 참고>을 내린 것처럼 이번 판결이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려는 국세청에 제동을 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가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을 현재 심리중이어서 변호사업계의 세무업무 영역 재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호사
세무사
등록거부
로펌
국세청
조세소송
조세자문
손현수 기자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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