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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검사에 일부승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는 18일 '대전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모 검사(39) 등 4명의 현직 검사들이 문화방송과 담당기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3나62424)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개 보도중 현직 검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보도 등 2개 보도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5개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며 "피고들은 최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9백만원, 정모·김모씨에게 각각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직 검사인 최씨 등은 지난 99년초 대전지검에 근무할 때 "MBC가 '대전법조비리’사건을 보도하며 검찰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전법조비리
현직검사
MBC
명예훼손
브로커
비리집단
오이석 기자
2003-11-18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검사 명예훼손 국회의원 등에 2천만원 損賠 판결
검사의 정당한 기소를 ‘정치적 보복기소’라고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 등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남부지청 부장검사가 최병렬 의원과 이종웅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9153)에서 “최 의원 등은 연대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의원은 2000년7월 이종웅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온 검찰이 구로을구 장영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재정신청 담당 변호사인 자신을 전격기소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함께 기자회견을 해 허 부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최 의원은 이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발표용 문건까지 갖고 왔음에도 그 말만 믿고 사실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기자회견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나라당 인권위 부위원장으로서 99년 자신의 의뢰인이 공탁금으로 맡긴 돈 3천2백만원을 임의로 유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당했었다. 남부지청에서 이를 혐의없음 결정을 하자 항고,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재기수사명령은 부장검사가 맡는 규칙과 관례에 따라 허 부장검사가 맡았었고 변협이 이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자 예금계좌 등을 추적, 업무상 횡령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었다.
명예훼손
정치적보복
허익범
최병렬
이종웅
재기수사
업무상횡령
박신애 기자
2002-10-11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승소사례금 50%과다' 기사는 명예훼손
"법 몰라 맡겼는데 변호사가 이럴 수가…"라는 제목하에 승소사례금을 50%나 받았다는 기사를 실었던 한국일보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의 수임료를 자율화해 법적 상한선이 없는 상황에서 50%를 받은 것이 비록 사실이어도 사무처리를 태만히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21일 강창재 변호사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377)에서 "한국일보는 강변호사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도중에 긴급하게 전해야 할 급박한 내용이 포함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에 대해 한쪽 당사자만의 진술에 의존한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한 위법의 정도도 크다"며 "승소사례금 50%약정이 통상의 경우를 넘어서는 것임이 분명하나 이는 착수금을 받지 않고 승소했을 경우에만 사례금을 받기로 한 때문이고 강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무를 태만히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한국일보가 자신의 의뢰인의 제보를 받아 법원에 의한 강제조정을 의뢰인이 직접 신청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억원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한국일보
승소사례금
명예훼손
강제조정
강창재변호사
박신애 기자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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