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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도 법인세 대상
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수임료를 법무법인 매출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각자 수임한 사건과 해결한 건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사무실보다 법인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경비공제 등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은 변호사 개인이 고의로 누락한 수임료도 일단 법인세 매출에 합산해 세금을 내고 이후 변호사 개인에게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도 법무법인 수입에 합산해 세금 산정= A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들이 독립된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법무법인이다. 문제는 이 법인이 사건 수임료를 관리하는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계좌를 사용하면서 벌어졌다. 소속 변호사던 B씨가 2009~2010년 본인이 수임한 사건과 수임료 687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법무법인을 나가 개인사무실을 차린 것이다. 이를 몰랐던 A법무법인은 B변호사의 수임료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수임료 누락 사실을 안 세무서는 B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가산해 법인세 76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830여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A법인은 누락된 수임료는 B변호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개인 소득이고, 법무법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법무법인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1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누락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법인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소속 변호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를 합산해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신고했다"며 "따라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B변호사의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는 법무법인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세금 낸 법무법인은 변호사에게 구상하거나 환급받아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독립채산제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나갈 때는 보통 세금 문제를 다 정산하고 나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늦은 세무조사 등으로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에 대해 법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이럴 때는 법무법인이 변호사에게 구상하거나 법인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법으로도 법무법인과 변호사 간에 세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무법인은 일단 부과된 세금을 내고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해 대손금 처리를 하면 된다. 손금 비용으로 처리해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요즘 과세당국이 법원 판결을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금 탈루사실을 살펴보고 있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변호사
수임료
누락
법인세
독립채산제
세금탈루
신소영 기자
2013-03-18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다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 이어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 간 '2라운드' 법정싸움으로 불린다. 소송 결과는 그동안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상위법 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9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며 "하위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정하면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만 한정해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소속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외에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게 정하고 있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 그 법무법인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법무법인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세무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기업의 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을 위해 전문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이 나는 부분의 원인을 밝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차별은 불공평" vs "세무사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 판결이 선고되자 변호사업계는 "법원의 유권 판단을 얻었다"며 느긋한 반응을 보인 반면, 세무사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두 업계의 이해가 걸린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소송 전 변호사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시행규칙에 법무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여러 직역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손을 대기 어렵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도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하위법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세무사는 "이번 판결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무사법은 세무업무의 특성상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세무사가 아닌 다른 자격자와 동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결에 따른다면 세무사법의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된다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명의를 앞세워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자격 없는 다른 변호사들이 세무조정계산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는 없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어 지난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이 제출되자 변호사 550여명이 세무사 등록을 했다. 이들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연수원생들이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한편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1라운드 법정싸움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2012두1105)해 변호사업계가 패했다. 이 판결은 2004년 1월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와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해석됐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로펌
상위법
법인세법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사
고유업무
홍세미 기자
2012-06-1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 "변호사도 세무사 시험 합격 못하면 세무사 등록 못한다"
변호사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이번 판결로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 등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모(45)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법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에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3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 등록을 신청했다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받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는 세무관련 소송대리나 세무상담 등 법률적 행위는 기존처럼 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기장업무나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사실적 행위는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소송 전문가인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대법원이 입법 취지를 따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변호사와 세무사 수의 증가로 인한 문제이므로 이를 세무사법 개정 등의 입법으로 풀기보다는 인접 직역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등록
소송대리
세무상담
입법취지
좌영길 기자
2012-06-01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자문료 가수금 처리 대표자 상여 의제는 부당
법무법인이 받은 기업자문료가 직원의 실수로 거래내역이 불명확한 수입(가수금)으로 처리돼 매출액에서 누락됐더라도 이를 사외유출로 봐 대표변호사의 상여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고, 법시행령은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법무법인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소송(2011구합104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매출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돼 가수금계정에 상정돼 있다면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자문료 금액이 가수금 계정에 계상돼 있었고 그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사외로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법무법인은 지난 2006년 H회사로부터 자문료 1억1,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직원의 실수로 이를 장부에 '기타 가수금 입금'으로 처리,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채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B법무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 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누락된 자문료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B법무법인에 대표변호사를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이에 B법무법인이 조세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B법무법인은 지난 2009년 C법무법인과 합병해 A법무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매출액
누락
가수금
사외유출
기업자문료
임순현 기자
2011-07-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국세청의 변호사 세무사등록거부는 정당"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같은 정도로 세무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없어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1일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3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세무조정을 비롯한 일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해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세무사법 제3조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실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같은 정도로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해 이를 두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무사법을 보면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기는 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될 수 없다"며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변호사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조세전문 원로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막는 세무사법 개정 자체가 세무사들의 직역지키기에서 발로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판결은 지극히 형식적인 법논리에 매몰돼 법조인접직역통합이라는 법조개혁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등록신청을 했지만 세무사법 제6조에 규정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이 불가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지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2003년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자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변호사직무로서 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이 개정된 후인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자부터는 세무사등록이 불가능했지만 그동안 국세청은 이들 변호사들의 세무사등록부등록신청을 거부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거부하기 시작했었다.
변호사
세무사
법률사무
세무대리
세무사자격
직업선택의자유
임순현 기자
2011-04-2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세무조사결정도 행정처분"
세무서의 세무조사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세무조사결정에 반발해 변호사 김모(46)씨가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3617)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처럼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개개의 과태료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세무서에 "김씨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제보를 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서는 조사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고 김씨는 세금을 추가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다시 세무서에 김씨가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을 누락했다고 제보하자 세무서는 김씨에게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했다. 김씨는 "이미 세무조사를 해 과세처분까지 했고 다시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데도 재조사를 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소를 각하했다.
세무조사결정
항고소송
성공보수금
세무공무원
납세의무자
정수정 기자
2011-03-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위증교사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집유 선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증을 하게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0노44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의 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인 증인을 수차례 불러 직접 위증을 교사하고도 위증이 이뤄진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직역에 대한 신뢰훼손의 결과가 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2009년6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C씨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상해)로 불구속기소된 B씨의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유기간 중에 있어 다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유가 실효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인 C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만든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었다.
위증교사
변호사
의뢰인
범행부인
신뢰훼손
김재홍 기자
2011-02-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계약해지까지 소송업무비는 내야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I법무법인이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5221)에서 3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1심 판결보다 12억원을 더 인정해 "KBS는 I법무법인에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등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과 같은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권고로 인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S법무법인의 행위 및 대표변호사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의 훼손은 위임계약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KBS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해 보수지급에 대한 조건의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세금 1,700여억원 부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변호사는 언론과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환급금 1,500여억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2008년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8고합887).
행정소송
위임계약
KBS
소송업무
조정신청여부
수임료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10-06-22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에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화 '합헌'
변호사나 한의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개설을 강제한 소득세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하모씨 등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명이 "변호사에게 사업용계좌사용을 의무화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19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들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상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씨 등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명은 지난 2006년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와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가 강제되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과잉금지원칙
사업용계좌
일정규모
한의사
변호사
류인하 기자
2010-03-31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남중수 전 KT사장의 호화변호인단 졌다
대법관과 고등부장 등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남중수 전 KT 사장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나섰으나, 오히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이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8일 남중수(55) 전 KT사장과 조영주(54) 전 KTF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도9469).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적어도 조씨가 2006년3월께 KTF 이사 및 대표이사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남씨가 송금받은 돈 역시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조씨의 2005년6월께 KTF 대표이사 선임경위, 2006년3월께 KTF 이사연임 및 대표이사 선임경위, 조씨가 2006년8월께 최초로 남씨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좀 더 심리한 다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조씨가 남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5년6월부터 2008년9월까지 KTF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중계기 납품대가로 105회에 걸쳐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사장을 연임하게 해달라는"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업체선정 대가로 48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사장이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의 경기도지사선거에 쓸 자금을 마련해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받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남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을 청탁하며 8,5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조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남 전 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은 1,2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데 이어 상고심에서는 이들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 출신들까지 가세시켰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오히려 무죄부분이 유죄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사장은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과 조세·금융전문 대형로펌인 율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전 심급을 통해 변호에 관여한 변호사가 무려 16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상고심에서 변호에 합류한 손지열 전 대법관과 신성택 전 대법관을 비롯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박해성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창훈 변호사 등이 눈이 띈다. 조 전 사장은 1심때는 중소 로펌 3곳에 변호를 맡겼다가 2심 때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와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 변호사로 변호인을 바꿨다. 김 변호사는 상고심에서도 조 사장을 변호했다.
남중수
KT
호화변호인
고위법관출신
인사청탁
조영주
배임수증재
류인하 기자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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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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