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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이 동거녀에 법률조언하고 선물 받았다면
검찰 공무원이 동거녀에게 법률조언을 하고 옷이나 생활비 등을 선물로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정모(53)씨는 2007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미혼녀 유모씨를 알게 됐다. 정씨는 유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신문기일에 출석하지 말아라"는 조언을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진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유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정씨 덕분이라는 생각에 정씨에게 의지하게 됐다. 정씨는 유부남이었지만 이후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유씨는 정씨의 도움을 받아 각종 의견서와 증인신문사항 등 법률관련 문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 대신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 등은 유씨가 모두 부담했다. 종종 정씨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하기도 해 모두 6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유씨는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유씨가 구속된 뒤 정씨는 유씨의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후 둘의 관계가 발각돼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가 옷이나 식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유씨가 정씨에게 제공한 금품을 법률조언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횡령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4노8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피고소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공무원인 정씨를 알게 된 뒤 내연관계로 발전해 동거하면서 정씨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문서작성 등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휴대폰이나 옷, 넥타이, 건강식품 등의 선물을 제공했다"며 "유씨가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정씨를 만나거나 동거하거나 고가의 물품과 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정씨와 유씨가 동거하는 동안 정씨는 유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생활비 등을 부담한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유씨는 변호인이 아닌 정씨로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공무원
동거녀
법률조언
변호사법
횡령
내연관계
홍세미 기자
2014-07-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 변호사에 손해배상 판결 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구리 수입업체 A사 대표 홍모(59)씨가 이모(54)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6362)에서 "이 변호사는 홍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글의 내용 중 홍씨가 소액주주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점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 변호사는 홍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미 올린 글로 인한 홍씨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의 저하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사에 8억을 투자했던 이 변호사는 A사와 동업을 체결했던 B사의 상장폐지로 큰 손실을 입게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있는 '아고라' 게시판에 'B사 주주 중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이 글에서 '전과자인 홍씨가 라오스 구리 독점판매권을 가진 것처럼 사기를 쳐 소액주주들 피를 빨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변호사
명예훼손
아고라
독점판매
투자금
소액주주
홍세미 기자
2014-03-0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뜻대로 안되자…
60대 피고인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가 "전관 출신인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선임료 7500만원을 돌려달라"며 A변호사가 근무하는 B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소송(2013가단96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A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착수금이 약속의 대가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A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주장하며 위임계약을 체결해놓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임업무를 수행했다는 변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 재판준비업무를 맡고, 변씨를 접견하거나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업무는 B로펌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0년 5월, 각기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단독과 형사합의 재판을 받았다. 변씨는 단독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1년 12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기간도 놓쳤고 실형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듬해 4월 체포된 변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고등법원장 출신인 A변호사에게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심 변호,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형사합의 사건의 변호 등을 맡겼다.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을 회복시키고 보석허가결정도 받았지만, 형사합의부 사건에서는 보석허가를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변씨는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수임료를 건넸는데, 보석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전관예우
수임료
변호사선임
위임계약
보석
선임료
홍세미 기자
2014-01-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불황에…법정에 서는 '범법 변호사' 크게 늘어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과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미국 격언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빼돌려 사무장 월급 등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13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 C씨에게서 민사사건을 수임했다. C씨가 임대해 준 식당의 임차인이 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A씨는 C씨에게서 임차인에 대한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얼마 후 A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상당히 있는 데다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자 딴 마음을 먹었다. A씨는 결국 C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해 C씨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A씨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공탁 회수금을 횡령하고도 5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3600만원을 갚고 추가로 4000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법 제18조는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변호사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 속 사무실 운영난 겹쳐 공탁금 유용, 임금 체불까지 변협, 지난해 27명 등록취소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날 사무장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965). B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B씨는 한때 정치권에 몸담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급기야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10년 5월 해외 도박장에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데 잠깐 돈이 급해서 그러니 7500만원을 빌려달라"며 현지에서 만난 우리나라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다. B씨의 송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무장 D씨가 임금 1400여만원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는 없었다. 앞서 A씨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B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변호사는 544명이고, 그 중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연루된 변호사는 238명에 달해 전체 입건 변호사의 43%를 차지했다. 2011년 375명의 변호사 중 재산 범죄자가 144명으로 38.4%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27명에 이른다. 전년도 11명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진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같은 변호사가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업계의 불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범법변호사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변호사등록
불황
공탁금유용
임금체불
좌영길 기자
2013-11-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내 친구가 대법관"… 2000만원 가로챈 50대 결국
대법관 친구를 들먹이며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접근해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허세를 떨면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서예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법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아니라 실제로 대법관 친구를 찾아가 청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최형철 대전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205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일각의 그릇된 인식과 더해져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로 대법관을 찾아가 청탁을 시도하기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사기죄로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이던 인모씨에게 "내가 A고등학교와 B대학교를 나왔는데 C대법관이 나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 D로펌의 E변호사도 A고등학교 출신으로 셋이 아삼육이다. 내가 부탁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말에 현혹된 인씨는 우선 E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하고, E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C대법관에게 이야기해서 무죄를 받아주겠다. 먼저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C대법관에게 갖다 주겠다. 일이 잘 되면 사례금을 1000만원을 더 달라"고 말한 뒤 며칠 후 인씨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변호사법
대법관친분
판사친분
금품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했다 손해 입히면 소멸시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경우 10년,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8일 A(30)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보조원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912)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잔금을 낼 때까지 등기필증이나 매도 의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의무소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사무보조원으로 일해온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맡겼는데 내가 일이 바쁘니 이 아파트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개인으로 나섰다. 매물 상태가 좋고 가격도 저렴했던 터라 매수인 A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B씨가 중개한 그 아파트가 이중으로 매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를 산 A씨가 2007년 소송을 당해 아파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다. A씨는 2012년 "B씨가 업무를 소홀히 해 사기를 당했으니 아파트 대금 1억 5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권
무자격중개업자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자
홍세미
2013-06-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수임료·사건내용 비슷한데… 辯 "이건 못해줘" 했다가
의뢰인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부한 변호인에게 법원이 "수임료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의뢰인 신분이 바뀌면 새로운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0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윤씨는 전모(45)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씨는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또 다른 사기 사건도 함께 의뢰했다. 수임료는 각 사건당 500만원으로 정하고 1000만원을 냈다. 이후 윤씨는 두 번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까지만 변호하기로 했고 수임료를 정한 것"이라며 더이상 윤씨를 위해 변호 활동을 해주지 않았다. 윤씨는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전 변호사가 계약에 따른 변호활동을 하지 않아 두 번째 사건의 선임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수임료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윤씨가 전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수임료 청구소송(2012가단106314)에서 "윤씨에게 처리비용을 제외한 375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 변호사가 첫번째 사건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까지 변호를 다 해주고도 500만원만 받았다는데, (거의 동일한) 두번째 사건에서는 같은 500만원을 받고도 유독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까지만 변호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윤씨와 정씨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인의 의무에 '1심까지의 변호'를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윤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물론 동일사건으로 피의자가 될 때도 변호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임료
사건내용
새로운사건
참고인
피의자
범죄혐의
홍세미 기자
2013-04-19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투자자에 가짜 주인 소개 창업컨설팅社 배상 판결
창업 희망자가 컨설팅 업체의 권유를 받아 백화점 매장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매장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9일 석모씨가 H창업컨설팅과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1983)에서 "H창업컨설팅 등은 연대해 2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H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자를 물색하고 있는 G사가 제공한 매출자료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고, 창업 의뢰인인 석씨의 확인 요구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하지만 석씨도 스스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정도로 G사의 매장에 대한 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며 H창업컨설팅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H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1월 매장을 알아보던 석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G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G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석씨가 G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석씨는 동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G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석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수법으로 석씨를 포함한 15명에게 13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G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738).
창업사기
컨설턴트주의의무
중개인의책임
창업컨설팅
컨설팅업체책임
이환춘 기자
2013-01-21
전문직직무
"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에 견책
법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유모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견책 징계를 받게 됐다.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사유로 현직 법관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견책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로, 당장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기록이 남아 법관 평정에 반영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해 공개된다. 만약 유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낼 수 있고, 단심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경우는 지난 2009년 2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원내부를 비판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정모(55)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불복소송을 내 패소한 사례(2007추127)가 유일하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66세의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답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해 11월 징계권고안을 의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정언행과 관련된 첫 번째 징계이며, 견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고 인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법관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견책징계
부적절한법정언행
막말판사징계
막말판사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3-01-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뢰인 위임계약 해지 요청하며 사건기록 반환요구에 로펌, '착수금 포기' 강요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무법인이 위임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해 의뢰인이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모씨가 Y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4691)에서 "착수금 700만원 가운데 35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일부 위임사무를 처리한 점을 감안해 3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부만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법무법인에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건기록의 반환을 요구하자 법무법인은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법률에 문외한으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경력이 없는 미혼 여성인 이씨는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득이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당시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반드시 사건기록을 반환받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법무법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의 포기를 사건기록 반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이씨의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 포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이씨는 2009년 8월 착수금 700만원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Y법무법인에 맡겼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낀 이씨는 두달만인 10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Y법무법인은 사건기록을 돌려받으려면 착수보수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건기록을 돌려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이씨는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5월 착수금 반환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임계약해지
의뢰인
착수금
불공정법률행위
반환청구권
이환춘 기자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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