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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해줘 보증금 날렸어도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민철 판사는 이모씨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순위에 밀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공인중개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93144)에서 "유씨는 보증금의 40%만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다가구주택의 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 자료를 확인한 후 임차의뢰인에게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차인 역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고 각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어 다른 세대와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유씨의 중개로 대전 가장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다. 그런데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순위에서 밀린 이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판사는 최근 장모씨가 공인중개사 곽모씨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2015가단93144)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공인중개사인 곽씨가 해당 건물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중개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판사는 "곽씨는 해당 건물의 다른 가구에 대한 중개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설명해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은 선순위 임차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6000만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3488)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
선순위임차권
보증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신지민 기자
2016-04-1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건물주, 임차인과 관리비 문제로 다투고 주차장 봉쇄했다면
건물주가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과 다퉜다고 쇠사슬로 주차장을 봉쇄해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건물주는 임차인의 사무실 이전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1단독 이정권 판사는 법무사 A씨가 관리비를 추가로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단17505)에서 "B씨는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했고, 고객에게 세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B씨에게 세무사의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데도, B씨가 관리비를 문제삼아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A씨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A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고 B씨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물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건물을 반환하고 원상복구 비용과 반환 때까지의 월임료를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지만, 재판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것도 아니므로 월 임료는 인정되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건물인도와 함께 원상복구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무사인 A씨는 2013년 5월 B씨와 보증금 1000만원에 연차임 1000만원,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3년 10월 B씨에게 세무사를 영입해 함께 영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연차임을 100만원 더 지급하겠다고 했다. B씨는 이 같은 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자필기재하고 서명도 했으나 다음 날 다시 찾아와 "건물 관리비는 사업등록자 기준으로 받아야겠으니 세무사 몫의 관리비를 달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두고 B씨는 사무실에 찾아와 A씨와 다투고 주차장에 A씨와 직원들이 세워놓은 차를 빼도록 시비와 욕설을 하다가 급기야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결국 A씨는 사무실을 옮기며 B씨에게 인테리어비용과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차장봉쇄
채무불이행
관리비
보증금
인테리어
원상복구
건물인도
이세현
2015-09-11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후순위 임차권'이란 사실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세입자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김씨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8113)에서 "김씨와 협회는 연대해 2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됐다. 그런데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선순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박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박씨는 "김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했다"며 "김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김씨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다 설명했다"며 "박씨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박씨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박씨가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책임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중개인
후순위임차권
이장호 기자
2015-08-10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사용 제한 아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유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세금을 물게됐으니 254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차인 심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459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8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한다. 유씨는 2010년 1월 심씨에게, 2012년 2월 김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유씨가 심씨 및 김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엔 '업무용'이라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6월 유씨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3월 심씨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동산용도기재
오피스텔사용방법제한
오피스텔용도
부가세환급
주거용오피스텔
안대용 기자
2015-04-21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인중개사, 적극 설명의무 없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6000만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34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해당 지역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혼집을 구하던 A씨는 2012년 7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60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였고, 이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B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었다. 1심은 "B씨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500만원 이하라고 설명했더라면 A씨가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
공인중개사설명의무
경매후순위
보증금손해
홍세미 기자
2015-03-26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세입자도 누수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
건물주가 건물 누수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7247)에서 "김씨는 협회에 건물 우수로 생긴 재산상 피해의 75%인 28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김씨가 임차인인 협회에 건물 2층에 있는 디지털 기기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록 임대차계약 당시에 비로 인한 피해는 건물주가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했더라도 협회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임차인 측 과실이 경합해 손해가 확대됐다면 건물주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장애인교류협회는 지난해 3월 김씨의 건물을 협회 서적 인쇄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 측은 건물에 우수가 발생할 때 이를 김씨가 전적으로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했다. 두달 뒤 건물의 옥상과 옆 부분에 물이 새기 시작했고, 김씨는 수리를 약속하며 협회 측에 '협회가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계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김씨가 두달이 넘도록 수리를 지체하는 동안 협회도 기계를 옮기지 않았고 그 사이 고가의 전자 기기들이 모두 침수됐다. 결국 기계를 못쓰게 된 협회 측은 "기계 수리비와 대여비 등 1억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북장애인교류협회
건물우수
건물주책임
임차인과실
공평의이념
홍세미 기자
2014-11-2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구분소유 상가 점포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사용
등기부 상의 표시와 임차인들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경매가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임차인들에게 경매 불능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협캐피탈은 2009년 A교회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A교회가 구분소유권을 지닌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년 뒤 A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농협캐피탈은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문제의 상가는 등기부 상의 표시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랐다. 등기부 상에는 A교회의 구분소유부분으로 표시된 점포를 실제로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층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가에서 A교회의 구분소유부분을 구분해 경매에 부치는 게 불가능하자 경매 절차는 정지됐다. 경매를 통한 대출금 회수에 실패한 농협캐피탈은 "임차인들이 경계를 훼손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경매 실행이 불가능해졌으니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NH농협캐피탈이 A교회와 송파구청 등을 상대로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04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건물은 임차인들이 점포 경계선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신축 당시부터 경계표지가 없었다"며 "등기부상의 구분소유 표시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달라 경매에 부치지 못하게 됐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송파구청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분점포의 바닥과 건물번호 표지를 건축물 대장에 부합하게 설치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차인들이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를 훼손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매로 받을 수 없게 된 대출원리금을 임차인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농협캐피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매불가능
등기부상표시
구분소유
농협캐피탈
점포경계
홍세미 기자
2014-07-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깡통 부동산' 소개 중개사 책임 못물어
부동산중개인이 부채 비율이 높은 ' 깡통 ' 주택을 소개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잃었더라도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빌라 세입자 A씨와 B씨가 공인중개사 C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917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업계에 부채비율의 70%가 넘는 집을 고객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그러한 업계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은 액수로 넓은 공간의 건물을 임차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부채비율만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사 C씨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부추겼더라도, 임차인들도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알고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최종 판단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부추긴 사실만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하는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법
업계관행
부채비율
손해배상책임
깡통부동산
부동산중개인
홍세미 기자
2014-07-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 공사 지연으로 임차인 못 구했어도
건설사의 부주의로 건물 완공이 늦어졌더라도, 원래부터 임대가 잘 되지 않는 3층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임대수익료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건설사를 상대로 "6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0156)에서 "피고는 22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건설사가 건물을 공사하던 중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기존의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은 공사지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대적으로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 1, 2층 및 지상 1, 2층이 아닌 이상, 공사 중 누수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늦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에 먼저 신축된 상가보다 임대차계약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중 누수로 인한 임대차 지연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건물 주변에 유사 상가 3곳이 있어 그 수요가 충분히 충족됐기 때문에 임대차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 중 누수 발생으로 인해 이미 정해진 임차인들의 입주가 늦어져 발생한 임대료 수익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서울 강서구에 지상 10층, 지하 6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B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공사 도중 발생한 누수로 인해 건물 완공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고, 그 바람에 임대차계약자의 입주가 늦어졌다. A사는 B건설사의 부주의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차 수익을 잃게 됐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건물공사지연
임대료수익
손해배상
신규임차인
임대수요
홍세미 기자
2014-07-0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건물주에 술값 50% 할인' 불공정 약정 아니다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이 건물주에게 약속했던 '언제나 술값 50% 할인'약정이 불공정 거래 계약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06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A씨는 급격하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0년 심각한 경영 곤란에 빠졌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업자를 찾는 등 몇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 사이 건물을 소유한 B사와 사이도 나빠졌다. 처음 임대할 때만해도 B사가 A씨의 나이트클럽을 이용할 때 술값을 반만 받기로 하는 약정까지 체결할 정도로 돈독했지만, 나이트클럽의 적자폭이 커지자 자연스레 술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결국 A씨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에 기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주차장 사용료 2억 8800여만원과 덜 낸 술값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427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값 50% 할인 약정이 A씨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료를 받은 것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술값할인
불공정계약
궁박
경솔
무경험
주차장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4-05-2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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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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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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