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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있다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상가 홍보를 위해 입점비용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6일 A건설사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231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점비용은 상가분양계약자들이 원고에게 그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입점비용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 여부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가분양계약자들 사이의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경원선 창동역사를 건설 중인 A사는 역사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입점비용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노원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 12억2752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사는 "입점 비용은 단순 예수금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가분양
건설회사
입점비용
부가세
광고홍보비
인건비
임순현 기자
2011-09-23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인 간 주택거래'취득세 경감, 구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경감해주는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 지방세법 273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2006년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273조의2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개인'이라 함은 '단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자체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개인'은 법인 아닌 자연인을 의미한다"며 "다만, 자연인이나 법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관련 세법 및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지 법률조항이 명확성을 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의 또다른 입법목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성실신고하는 납세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시 전후에 세액부담의 차이가 없어 세액경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해 경감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6년 봄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록세를 냈다. A씨 등은 구 지방세법에 따라 경감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개인
주택거래
취득세경감
지방세법
유상거래
엄자현 기자
2008-08-11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다세대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도 포함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방세법상의 ‘공동주택’의 의미에 대해 각 행정청 마다 의견이 분분해 행정실무의 혼란이 가중됐던 가운데 나온 판결로 ‘공동주택’의 의미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국민임태주택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차이가 없다”면서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132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주택은 건물구조나 시설기준 등에서 건물 전체의 규모가 약간 작다는 것 이외에는 다세대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다가구주택등에 대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다세대주택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건축물로서 더욱 보호받아야 할 다가구주택에 대해 오히려 조세를 부과하는 셈이 돼 과세의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제조항의 문언적 의미에만 얽매여 다가구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모두 국민임대주택 매입대상으로 삼고 그에 따라 별다른 차등을 두지 않고 조세특례 및 재정적인 지원을 인정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취지와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
국민임대주택용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법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김소영 기자
2007-12-1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헌재,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위헌
3백세대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분양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2호와 5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20)에서 지난달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해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지난 95년 도입된 이후 200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면서 부과되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천3백70억원을 거둬 학교용지 구입액으로 2천4백31억여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위헌논란과 함께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3월24일 특례법을 개정, 부담금 부가대상을 1백세대 규모 이상으로 낮추고 부과대상자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 취지에 따르면 개정된 특례법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과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들,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에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없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 때도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1조4백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공동주택
분양입주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홍성규 기자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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