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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과 언론보도 내용으로도 상표 인지도 판단
'Kitson'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내외 업체간 특허소송에서 미국업체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매출액이 높고 유력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됐다면 소비자들에게 상표 인지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Kitson'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한 액서서리 제조 판매회사인 (주)메인원이 액서서리와 의류 브랜드인 미국 Kitson의 상표권자 에이-리스트(A-list)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194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이-리스트사의 Kitson상표는 2000년께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러버트슨 거리에 본점을 둔 패션 소매업체의 상호로 의류와 신발, 가방, 모자 등 상품에 부착된 상표로 사용돼왔고 2006년 매출액이 2000만달러에 이르고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 등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을 통해 헐리웃 스타들이 애용하는 상표라는 점과 유명인사들에 의해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점이 보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에이-리스트의 Kitson이 미국의 동종 상품 시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고 광고실적이나 광고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매출액과 언론보도 내역, 판매기간 등을 종합하면 에이-리스트의 Kitson은 미국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에이-리스트는 201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먼저 Kitson을 등록한 국내업체 메인원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내 메인원이 Kitson을 국내상표로 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다. 메인원은 결정에 불복해 등록무효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에이-리스트사가 Kitson상표를 사용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광고실적이나 광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에이-리스트사의 Kitson상표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지 못하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Kitson
매출액
인지도
상표
특허소송
메인원
에이-리스트
좌영길 기자
2012-09-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몬테소리' 도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 도안은 '몬테소리 교육법'을 채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0년부터 네덜란드 업체인 '니엔휘스 몬테소리 비브이'란 회사와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교재를 판매해 온 (주)아가월드는 지난 2010년 11월 유명 유아교육업체인 (주)한국몬테소리와 한국몬테소리를 설립한 김모씨에게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당했다. 1988년부터 '몬테소리 교육법'에 따라 제품을 개발, 판매해 온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와 계열사 더몬테소리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많은 단체가 '몬테소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몬테소리라는 것만으로 일반인들이 한국몬테소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몬테소리에 패소 판결을 했다(2010가합113033). 한국몬테소리는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한편 아가월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심 재판 중이던 201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한국몬테소리 등록 상표인 '몬테소리(MONTESSORI)'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 1월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몬테소리 설립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MONTESSORI' 등은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아가월드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허153).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MONTESSORI'라는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많은 기관이나 업체들이 '몬테소리(MONTESSORI)'를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여기에 사용되는 교구 및 교재를 지칭한다"며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영문자 'MONTES- SORI'만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자타(自他)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보면 '몬테소리'라는 등록 상표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로써 등록하기 이전부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해 온 것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MONTESSORI
한국몬테소리
아가월드
상표등록
교수법
식별력
김승모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해외업체가 먼저 동일한 상호 사용하고 있더라도 국내업체가 독자적 인지도 쌓았다면 상표등록 가능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인지도와 영업능력을 쌓았다면 해외업체가 먼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내 외식업체 '와라와라'를 운영하는 (주)에프앤디파트너가 일본업체 가부시키가이샤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8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프앤디파트너는 2003년부터 국내에서 'WARAWARA'라는 표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본풍 주점을 운영하거나 일본풍 주점의 프랜차이즈업체를 영위함으로써 2007년 상표출원 당시 이미 표장에 관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상당한 인지도와 영업상 신용을 획득한 반면, 일본업체인 몬테로자가 먼저 사용한 '笑笑·わらわら(와라와라)'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몬테로자는 자사의 표장을 이용해 한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없으며, 에프앤디파트너 역시 몬테로자와 접촉해 등록서비스표권을 거래하려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WARAWARA'는 애프앤디파트너가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상 신용 및 인지도에 기초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지언정 몬테로자가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들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몬테로자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프앤디파트너는 2001년부터 와라와라라는 상호로 일본식 주점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다 2007년 'WARAWARA' 상표등록을 마쳤다. 몬테로자는 자신들이 먼저 사용한 상표를 부당하게 등록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를 청구했고, 몬테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자 에프앤디파트너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몬테로자가 먼저 사용한 '笑笑·わらわら(와라와라)'와 동일한 호칭의 'WARAWARA'는 동종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기업
인지도
영업능력
동일상호
에프앤디파트너
가부시키가이샤몬테로자
상표권
와라와라
WARAWARA
좌영길 기자
2012-07-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美시몬스사 침대와 국내 시몬스침대는 동일
'시몬스침대'로 유명한 미국 시몬스사와 국내 시몬스침대는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관련 회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시몬스침대를 만들어 파는 국내 회사인 (주)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와 우리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상품품질도 다르다"며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을 직접 인터넷사이트에서 팔거나 구매대행을 해온 (주)카라한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253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시몬스침대가 판매제품에 채택하고 있는 포켓스프링 등의 관련기술은 모두 미국 시몬스사에서 개발해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것으로서 원고가 미국 시몬스사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원고는 미국 시몬스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광고해 왔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로서는 원고 판매제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이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미국 시몬스사 사이에 비록 자본적인 결합관계는 없으나 상표권 지역분할에 관한 합의와 상표권 전용사용계약 및 계속적인 기술제휴를 통한 법률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고가 미국 시몬스사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과 명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 판매제품에 부착된 미국 시몬스사의 상표가 원고 판매제품에 부착된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고 판매제품 사이에 실질적인 품질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광고를 통해 그런 국내 소비자의 심리와 믿음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이를 영업에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Simmons'상표에 관한 상표권양도계약은 단순한 상표권의 지역적 분할에 관한 계약을 넘어서 원고로 하여금 미국 시몬스사의 자회사로 보이는 '시몬스 아시아 리미티드'로부터 재실시받은 기술과 특허에 의해 생산된 침구류에 관해서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몬스침대
미국시몬스사
카라한
구매대행
동일제품
상표권침해금지
김소영 기자
2011-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오랫동안 상표사용 않다가 유명해지자 권리 주장, 상표사용금지청구는 상표권 남용 해당
유명 골프상표 '카타나(KATANA)'를 오랫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유명해지자 권리를 주장하려던 골프업자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를 수출판매하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판-웨스트사가 "우리 상표와 동일한 'KATANA' 또는 '카타나' 상표를 골프용품에 부착해 파는 것을 막아 달라"며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 등을 한국에 수입판매하는 (주)카타나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04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표들은 수년간 국내 주요 일간지와 골프전문 잡지 및 YTN방송 등에 광고돼 알려졌고, 피고는 국내에서 피고사용 상표들이 부착된 골프채 등을 판매해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시기가 박세리, 최경주 선수 등의 활약으로 국내에서도 골프가 대중화 돼 가던 때여서 피고 사용상표들은 이미 2007년경 최소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원고는 이번 사건의 등록상표를 등록하고서도 특히 2002년 내지 2003년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는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피고 상표들이 갑자기 유명해지자 2008년부터 다른 회사를 통해 카타나골프채 200개를 국내로 수입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등록한 'KATANA'상표와 피고 사용상표들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KATANA'상표는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는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인 2003년경 이미 해지돼 원고로서는 더 이상 우메다 쇼카이 등으로부터 골프채 등을 수입해 판매할 수 없다"며 "또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이 도과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이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은 공허한 권리에 불과해 보이는 만큼 원고가 피고의 상표사용을 막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상표권 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권리주장
상표권남용
카타나
KATANA
카타나골프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10-11-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상품 유통억제 노력했다면 위조품 판매 방조책임 물을 수 없다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짝퉁' 상품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면, 위조품 판매의 방조책임을 물어 상품판매를 갑자기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마켓의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자가 사실상 개별거래에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다는 오픈마켓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일절 판매되지 않게 해달라"며 (주)이베이 지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2009라1941)에서 1심과 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위조상품인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며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마켓이 고의·과실로 개별적, 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마켓은 이런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조상품판매에 대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짝퉁
위조품
방조책임
지마켓
아디다스
김소영 기자
2010-05-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잭니클로스, 유사상표 침해금지소송 승소
유명 골프웨어 상표인 'Jack Nicklaus'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을 사용해 온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니클로스 컴퍼니즈엘엘씨사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08가합87186)에서 "B사는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ack Nicklaus'와 곰 옆모습이 결합된 니클로스사의 상표(그림 1-2)와 'Jack Taylor'와 곰 앞모습이 결합된 B사의 상표(그림 2-2)는 'Jack'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표현되고 문자 부분을 필기체로 흘려쓴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곰 옆모습과 앞모습, 'Nicklaus'와 'Taylor' 부분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춰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은 등록상표는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많은 골프웨어 등에 문자부분 없이 도형만으로 표시되고 있다"며 "B사가 사용하는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은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관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니클로스사 등은 'Jack Nicklaus' 상표보다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1-1)을 골프웨어 등 상품들에 표시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은 골프의류 등에 있어 브랜드파워 1,2위를 다퉈오고 있어 널리 알려진 상표"라며 "양사의 표장의 유사성이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상품들에 있어서도 상품주체에 대해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사가 도형 부분에 있어 처음에는 곰의 앞모습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다가 점차적으로 곰의 옆모습을 단순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B사가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2-1)을 사용하는 행위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로 본 것이다. 니클로스사 등은 B사가 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9월 상표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니클로스사는 미국 프로골퍼인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의 명성을 기반으로 1970년경 설립된 업체이다.
잭니클로스
골프웨어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곰표장
이환춘 기자
2009-09-0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백남준' 상표권 분쟁 법원으로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을 가진 한모씨가 지난 8일 '백남준 아트센터'를 운영중인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2009가합77346)을 냈다. 한씨는 소장에서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10월 백남준 아트센터를 설립해 등록상표인 '백남준 미술관'과 유사한 '백남준 아트센터'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어 "특허심판원은 2009년5월 재단측이 신청한 상표등록무효심판(2008당2985)을 기각했다"며 "이로써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또 "재단이 '백남준 아트센터'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바람에 주객이 전도돼 마치 원고가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도용하는 듯한 인상을 문화 예술계에 줘 업무상 신용이 막대하게 실추됐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10월 경기 용인시 기흥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미 2001년2월 '백남준 미술관'으로 상표를 등록한 한씨가 사용중지를 요구하고 재단측이 한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유사명칭
경기문화재단
백남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상표권
백남준
이환춘 기자
2009-07-1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국에 유출된 '디자인 저작권' 뒤늦게 되찾다
중국의류업체 하청과정에서 유출된 디자인 도안분쟁에서 한국저작권자가 승리를 거뒀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자가 늦게 했지만 중국저작권자가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도안이 첨부된 파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저작권자인 안모씨 등이 “‘BANC’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저작권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2008가합722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자인 정씨가 낸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안씨에 대해 ‘BANC’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2006년8월 중국의류업체가 한국에서 하청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BANC’ 도안파일을 얻게 되자 2006년11월부터 2007년9월에 걸쳐 중국저작권협회에 저작권등록을 했다. 그리고 공동 원고인 박모씨는 안씨로부터 이 도안에 대한 국내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2007년4월 국내 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로 등록했다. 안씨는 또 중국 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BANC’ 도안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판매했고, 2008년3월에는 정모씨에게 한국내 생산·판매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한국 의류제조업자들도 ‘BANC’ 도안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의류업체에 하청을 줬던 정씨는 2008년4월에야 국내저작권협회에 저작권등록을 했다. 다만 상표에 대해서는 2006년7월 출원을 했고 2007년10월 상표권등록을 했다. 그런데 중국저작권자인 안씨는 2008년7월 정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한국저작권자인 정씨도 2008년9월 안씨를 상대로 저작권및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2008가합91925)을 반소로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자이너 이모씨 등이 정씨로부터 로고 및 디자인의 작성을 의뢰받아 2006년6월부터 9월까지 ‘BANC’ 도안을 작성한 후 대가를 받고 정씨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가 2006년8월 중국에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최모씨에게 ‘BANC’ 도안이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도안이 삽입된 후드(hood)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후 공동원고인 박씨의 형이 최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이메일을 확인한 후 첨부된 파일을 가지고 간 사실과 안씨와 박씨의 형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도안은 정씨의 ‘BANC’ 도안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안씨 등이 ‘BANC’ 도안 저작물에 관한 정씨의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안씨 등은 정씨가 상표권자인 ‘BANC’ 도안상표를 상품에 직접 사용하는 등 정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안씨는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등록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로 선고·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디자인저작권
BANC
저작권침해
도안분쟁
하청과정
중국의류업체
이환춘 기자
2009-05-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등록 표장 사용했더라도 상품에 사용않았으면 상표권 침해 안돼
상표로 등록된 타인의 표장을 사용해도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공문이나 홍보목적의 신문광고에 표장을 사용했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신문광고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목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8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면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이 사용된 신문광고나 공문은 조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이전부터 목사로 활동해온 점에 비춰 보면 향후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표장을 사용할 우려도 없다”며 “표장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상표권·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50년대 조직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에서 분열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을 재통합한 비법인사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대표자를 자임하면서 이미 상표로 등록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통합교단을 홍보하는 신문광고 등에 사용했다.
신문광고
상표등록
서비스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교단
이환춘 기자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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