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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찰 보이콧' LS산전에 과징금 부과 정당"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량계 입찰에 대한 '보이콧(boycott)'을 주도해 28차례나 유찰시키고 업계의 가격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산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LS산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2억5600만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누82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S산전은 한전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이나 구매 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동행위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LS산전의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높은 입찰담합에서의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행위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며 "LS산전은 신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담합에서 주도적 행위를 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물량을 낙찰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아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S산전은 2008~2009년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제조·판매를 하는 다른 전력기계 회사 10곳과 함께 전력량계 조합을 설립하고 한전의 입찰공고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합의해 28건의 입찰이 유찰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회사들과 담합해 입찰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낙찰받은 혐의도 받았다. LS산전은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5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한전이 수요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초금액 및 발주물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가격담합
독점적지위남용
LS산전
장혜진 기자
2015-08-20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과징금 처분서 하루 늦게 송달, 국고 70억원 날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보내는 과징금 처분서가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돼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징수해야 할 71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9일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3누52430)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포스코ICT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담합해 공사를 따 낸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5일 작성됐지만 포스코 ICT가 이를 받은 날은 같은달 12일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이 규정을 들며 "과징금 처분서가 법률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송달 됐으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공정위는 "입찰 참가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인 2009년 6월 5일부터 시효를 따져야 하므로 여전히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서는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처분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서
담합과징금
포스코ICT
기한넘긴송달
장혜진 기자
2015-01-15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GS건설에 과징금 120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도시철도 공사 낙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GS건설에 과징금으로 12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4누46494)에서 "GS건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 5개 건설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2개 공구의 입찰에 응찰해 1개씩 낙찰을 받았고 발주금액에 대비한 낙찰금액이 통상적인 입찰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서류증거들이 존재한다"며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GS건설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해 70%를 감경하면서도 원고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원고 역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같은 과징금 액수의 불균형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로서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장차 원고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어떤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지 미리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금지되는 시장의 범위에 관해 다소간의 포괄적·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GS건설의 시정명령 취소청구는 기각했다. GS건설은 2009년 5월 실시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턴키공사에 대한 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회사 5곳과 함께 입찰이 중복되지 않도록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GS건설에게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입찰 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건설회사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120억39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GS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인천도시철도공사
입찰담합행위
담합과징금
장혜진 기자
2014-12-16
공정거래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외국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일본공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인터내셔널, 일본화물항공 등 4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2년 9월께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전일본공수는 2003년~2006년 9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받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이전의 운임은 기본운임과 기타운임으로 구성돼 있었다. 유류비용은 기본운임에 포함돼 할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도입되면서 운임체계가 기본운임과 할증료, 기타 요금으로 구성되면서 기본운임의 일부인 유류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뤄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이뤄진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유류할증료 담합은 그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본공수 측은 "유류할증료 도입에 관해 일본국 항공법에 따라 일본국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은 일본국 항공법에 의해 일본국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더라도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결과를 인가했을 뿐 합의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고,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국 법률과 국내 법률 자체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
국내시장
국내행항공화물운송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신소영 기자
2014-05-23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에 1000억대 과징금 정당
9년 동안 라면값 인상을 담합해온 라면 회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24223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면사들이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평균 인상률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력 품목의 출고가격은 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며 "가격정보 교환 없이 언론 보도 또는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정보만으로 경쟁사의 가격정보에 관해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라면사들이 교환한 가격정보에 의해 가격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사가 2000년 12월께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4개 회사에 과징금 136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1년 5~7월 차례로 가격을 인상했고, 2001년 5월~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타사에 정보를 주면, 타사도 비슷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해왔다. 농심은 과징금 1080억여원, 오뚜기는 9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삼양식품은 답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120억여원을 면제받았다. 과징금 62억여원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 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공정위
라면값담합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뚜기
신소영 기자
2013-11-08
공정거래
행정사건
담합 과징금 산정, 시장획정 필수 아니다
입찰 담합에 참가한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를 차지한다면 불공정 거래를 판단하는 데 경제분석을 통한 정밀한 시장 획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남해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25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156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해화학은 1994~2010년 농협중앙회 화학비료 입찰에서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회사와 입찰답합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2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료는 주성분에 따라 '21-17-17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 등으로 나뉜다. 남해화학은 비종(肥種)에 따라 별개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공정위가 비종별로 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각 비종이 하나의 화학비료 입찰시장에 속한다는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남해화학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이 비종별로 구별되고 담합도 비종별로 별개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3년 단절된 21-17-17비료군과 요소비료군 담합은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관련 시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경제분석을 통한 정밀한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실시한 관련 시장 획정의 수준·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며 "화학비료 입찰시장은 구매자, 거래조건 등이 특정돼 있어 거래 구조가 제한돼 있고,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도 개별 비종별로 독립된 합의가 아닌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합의에 이르러, 품목 전체를 관련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담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이르러 비종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더라도 경쟁제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비종에서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는 남해화학의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은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나의 화학비료 입찰시장에서 이뤄졌으므로 개별 비종에서 합의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담합
시장획정
불공정거래
남해화학
과징금
입찰담합
부당공동행위
시장점유율
신소영 기자
2013-10-28
공정거래
행정사건
'장보고 입찰 담합' 재판부 따라 희비 교차
국내 잠수함 '장보고-Ⅲ' 건조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장보고-Ⅲ 사업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장보고-Ⅲ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을 시행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전문화·계열화 제도로 특정 업체를 미리 선정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삼성탈레스는 수상함 전투체계에, LIG넥스원은 소나체계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전면 폐지돼 장보고-Ⅲ 사업부터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공동으로 협력해 전투체계는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에는 LIG넥스원이 주사업자가 되고 각 분야에 서로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한화는 소나체계 협력업체를 맡기로 했다. 삼성탈레스와 과 LIG넥스원, 한화는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제안서를 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2009년 5월 국립과학연구소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응찰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4월 삼성탈레스에 26억7800만원, LIG넥스원에 24억6900만원, 한화에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 회사는 소송을 냈고 삼성탈레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에, LIG넥서스와 한화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은 서울고법이 1심을 맡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삼성탈레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14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탈레스는 20여년 동안 수상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사실상 독점했지만 잠수함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고, LIG넥스원도 전투체계 사업은 실제 수행한 경험이 없지만 소나체계 부분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개발능력을 갖춘 업체"라며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응찰하더라도 전투체계는 국외업체와 기술 협력을 전면 금지하고, 소나체계는 국산화 목표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입찰조건을 충족해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어 서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같은달 30일 ㈜LIG넥스원과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14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 분야에도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영향으로 각 분야에서 상대방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이 있어도 서로 경쟁상대조차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각 회사가 입찰 건별로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됐고, 만약 경쟁이 있었더라면 적어 냈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 간 합의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탈레스
시정명령취소
장보고입찰담합
입찰담합
㈜LIG넥스원
㈜한화
경쟁제한성
신소영 기자
2013-09-05
기업법무
행정사건
약국 있던 건물에 병원 들어와도 '이럴 땐'
약국이 먼저 생긴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의약분업을 이유로 기존 약국을 계속해서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 김모씨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2008년 6월부터 약사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운영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나머지는 김씨가 이사로 일하고 있는 A의료원이 2008년 7월부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씨는, 아내가 사망하자 아내 이름으로 돼 있던 약국의 명의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약국이 병원과 같은 건물 안에 있어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약국이 병원과 내력벽으로 완전히 구분돼 있다"며 "아내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약국을 운영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50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약국은 출입문과 간판 등이 건물 앞 대로변 인도 쪽으로 설치돼 있어 이 건물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일반인도 상비약 등을 사기 위해 얼마든지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병원과 외부출입문이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약국과 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고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건물에 들어서기 전에 약국이 이미 개설돼 있었고 소유주도 서로 달라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며 "처음 약국 명의를 김씨 아내가 아닌 김씨의 명의로 등록했거나 김씨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약국을 계속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김씨에게 약국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약국
지방자치단체
구조적특성
약사법
홍세미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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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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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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