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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에 '용역의 공급대가' 전제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판단해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03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실리콘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A 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사의 자회사다. B 사는 그곳에서 15년 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C 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된 D 씨가 B 사 서버에 저장된 주요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면서 C 사와 실리콘 제품 제조 관련 영업비밀 등 침해 관련 분쟁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사와 B 사는 C 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한 C 사와 임직원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그 대가로 C 사는 A 사와 B 사에 각 1700만 달러 씩 총 3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사에게 4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이를 '지급수수료(기술자문료)'로 회계처리한 후 사용료소득으로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C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지적재산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C 사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면서 역삼세무서에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해당 합의금이 A 사의 사용료 매출 누락임을 전제로 2020년 6월과 8월 A 사에 부가가치세 합계 3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 사는 같은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해당 합의금은 C 사의 지적재산 침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적재산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일 합의서가 '지적재산 사용료'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전문에 당사자 사이의 분쟁 존재 사실과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피하기 위한 취지가 기재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합의금은 실제 합의 이전에 발생한 영업비밀 등 침해 행위로부터 C 사와 그 임직원을 면책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라며 "'용역의 공급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역삼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합의금
조세
부가가치세
한수현 기자
2023-03-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SKT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 대상"
SK텔레콤(SKT)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라서 부과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T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2017두5317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지난 8월 31일 확정했다. SKT는 2008~2010년 자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SK네트웍스가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SKT는 지급한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2943억여 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결국 SKT는 2014년 소송을 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려금 및 유사 금액 등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SKT가 지원한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심은 "해당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고,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 사업을 함께 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사업만을 하는 SKT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와 달리 SKT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만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단말기보조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박수연 기자
2022-10-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집합건물관리인, 업무중단·사업장등록 휴업신청 이력 있다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중단한 뒤 사업자등록 휴업 신청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누3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05년 8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 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공동관리인 3개 회사 중 하나로 선임됐다. A사 등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사들은 같은 해 10월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관리인 지위를 놓고 A사와관리단, 다른 공동관리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소송이 있었다. A사는 2014년 6월 관리단으로부터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는데, 2015년 3월 법원은 "A사는 건물의 관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1일당 200만원을 관리단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다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A사는 관리업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2017년 10월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장등록에 대한 휴업 신고를 했으나, 영등포세무서는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고,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리단도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영등포세무서는 A사 명의로 기존 사업자등록이 돼있어 중복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휴업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9년 6월 영등포세무서는 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상호를 관리단으로 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한편, 관리단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기 전인 2018년 제1기까지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 A사 등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고, (A사 등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했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등포세무서는 2018년 9월 관리사무소에 대해 관리단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만원을 포함한 2300여만원을 A사에 고지했고, 같은 해 10월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0여만원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된 후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돼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려진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리단이 A사 명의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것은 A사의 사업자등록 변경 등에 관한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등포세무서가 관리단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사로서는 장차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용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해 휴업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관리단 사이의 분쟁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세무서로서는 분쟁의 성격을 반영해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나마 관리단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적절한 세무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A사의 휴업 신청 및 관리단 측의 공동사업자 명의 변경,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A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통해 A사가 더 이상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건물
관리인
가산세
한수현 기자
2021-11-25
행정사건
[판결] 해외에서 소송 진행하며 현지 로펌 선임했다면
우리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현지 로펌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1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는 2007년 미국 C사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에 4732만달러(우리돈 530여억원)를 공동투자했다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금 전액을 손실했다. 이에 A사와 B사는 '파생상품 판매가 상품의 가치 및 투자회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며 C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 로펌인 퀸임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을 선임해 소송대리 및 화해 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때 A사와 B사가 지불한 보수는 55억여원이었고, A사는 이 가운데 19억여원을 부담했다. "부가세는 '용업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종로세무서는 "A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으며 대가로 19억원을 지급했으므로 옛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을 대리납부 해야 한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2억1900여만원을 과세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용역공급 장소는 국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사는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업무를 퀸임마누엘에 위임하는 한편, 국내 로펌 D사와도 자문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국내 로펌과의 계약과 달리 미국 현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대리 및 화해 합의 협상 등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할 목적으로 퀸임마누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를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용역이 제공된 곳과 결과물이 사용된 곳 역시 국외이므로 A사가 내국법인이라는 이유와 법률자문을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로 보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외국법원
법률자문
손현수 기자
2019-01-17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부방 가맹점에 제공한 ‘온라인 교재’도 부가세 면세 대상
학습도서 출판사가 가맹 공부방에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천재교육이 서울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75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천재교육은 '해법공부방'이라는 공부방 사업을 해왔다. 공부방 가맹점에 매월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다. 온라인교재는 1일 3~4쪽 분량의 전산파일로, 천재교육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구성해 'e-해법수학시스템'에 파일을 올리면, 가맹점사업자가 매일 프린터로 출력해 회원들에게 나눠 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천재교육은 학습교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세 면제 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6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받은 돈은 학습교재비 등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기본 인쇄 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가맹금 및 시스템 사용료로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천재교육은 온라인 교재비도 도서의 대가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재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교재 출판·판매사업을 해 오던 중 학습교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를 통한 해법공부방 사업을 기획했다"며 "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학습지 사업이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선별해 구성한 1대 1 맞춤형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서비스 중 핵심적인 부분인 e-해법수학시스템은 각 회원들의 학습수준을 측정해 이에 적합한 문제를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에 필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 채점정보 입력, 제공된 온라인교재의 출력 등에 이용되므로, 결국 온라인 교재의 제작과 공급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의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천재교육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
공부방
천재교육
교육
신지민 기자
2017-05-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재화 공급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두2248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최씨는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원에 사들이면서 A저축은행에서 42억원을 빌렸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 하지만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대출원리금인 45억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세무서는 2010년 상가건물 매각을 이유로 최씨에게 2억432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탁된 건물이 팔린 경우 부가세를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 사업자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를 재화공급에 따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는 기존 판례에 따라, 건물매각 수익을 갖는 쪽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건물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며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2006두8372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거래 상대방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탁자라고 함으로써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복잡한 부가세 문제를 한결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이라며 "과세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고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5086099637_144139.pdf)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신탁건물
건물주
부가가치세
신지민 기자
2017-05-18
행정사건
[판결] “박물관 체험학습은 교육용역… 부가세 면세대상”
교육시설 관련법이 아니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된 박물관이 제공하는 체험학습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리공예품 관련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74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 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 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에 의해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때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면세 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8년 유리공예품과 조형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정씨는 이 박물관에서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들로부터 체험학습비를 받았다. 정씨는 이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제주세무서가 과세대상이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더라도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등록해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체험학습
신지민 기자
2017-05-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백화점·대형마트 적립 포인트에 부가세 못 물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건 값을 사실상 할인해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아 유통업계가 10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느냐였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물렸다. 이에 롯데측은 2013년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7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적립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쇼핑 등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고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옥 대법관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은 롯데쇼핑 등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므로 그 자체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며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에서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신세계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송을 낸 상태여서 과세당국이 돌려주게 될 세금은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는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라고 판결했다(2014두 298).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613799_150653.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받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립포인트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세법
신지민 기자
2016-08-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웨딩업체에 용역 미용업체 별도 영수증 발급 안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가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는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웨딩컨설팅 업체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어 세무서에 낼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웨딩컨설팅업체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3439)에서 "부가세 7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체 3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용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해주면 A사가 미용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강남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2012년과 2013년 1,2분기 부가가치세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사가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했다"며 "미용업체는 A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바가 없으므로 A사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A사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미용업체는 미용역무가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A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웨딩컨설팅업체
미용업체
용역계약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자동차 판매사 임직원용 차량은 부가세 과세 대상
자동차판매회사의 출장이나 대리점 방문 등에 사용된 임직원용 차량은 자가공급 차량에 해당돼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고객 시승용 차량은 자가공급 차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 또는 취득해 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과세대상인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남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9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승용 차량은 고가의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므로 자가공급 차량이 아니다"라며 "시승용 차량에 부과한 부가세 25억여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직원용 차량은 상당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해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벤츠코리아가 임직원용 차량을 다시 할인 판매한 것은 별도의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임직원용 차량 할인 판매에 대한 부가세 4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벤츠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벤츠코리아는 2007~2011년 수입한 차량 가운데 199대를 시승용 차량으로, 62대를 임직원용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한 뒤 할인 판매했다. 남산세무서는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29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시승용이나 임직원용은 모두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자가공급'이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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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동차판매업
벤츠
신지민 기자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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