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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급성 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 백혈병 등이 발병해 2013년 갑자기 숨진 이우재 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들이 유족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장판사(사망 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5두564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누적된 직무상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이 부장판사가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 부장판사는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 기간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패혈증 발병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며 "이 부장판사가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비춰보면 상당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양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동반한 괴사성 근막염(피부가 붉게 붓고 통증과 세포염증을 동반한 괴사 증상)때문에 패혈증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부장판사는 병원에 간 지 나흘만에 숨졌다. 민사집행법과 도산·파산법 분야 전문가였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외에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급성백혈병
이재우전부장판사
공무상재해
유족보상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직무상과로
과로
신지민 기자
2016-06-2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단기간에 과도한 군사훈련 이후 루푸스 발병했어도
2009년 입대해 부사관으로 육군 모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다.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윤씨는 같은 해 말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을 했고 결국 두 달 뒤 의병전역했다. 윤씨는 이후 "새로 도입하는 신형장갑차 운행 시험 등 단기간 과도한 훈련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며 의정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윤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소송(2015누49537)에서 "윤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에만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성적 면역질환인 루푸스는 진단 시점 및 증상발현 시점보다 수 년 전부터 체내에서 진행되므로 이전부터 병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갑차 수상도하 훈련 직후 윤씨가 얼굴 홍조 등 최초 증상을 자각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루푸스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군 복무 중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에 별다른 증상없이 잠재돼 있던 루푸스가 심하게 발현됐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루푸스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사관
국군수도병원
홍반성루푸스
루푸스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이장호 기자
2016-06-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부모 질책 받고 자살한 교사 업무상재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아내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73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학생들간에 일어난 금품갈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피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렸다.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B씨는 2012년 9월 학교 화장실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폭력
학부모
교사
학생생활인권부장
업무상재해
공무원염금공단
유족보상금
학폭위
업무스트레스
홍세미
2016-02-1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지도 문제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4년 3월 교사로 임용돼 2006년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김모(당시 25세·여)씨는 그 해 10월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은 남학생 A군을 혼낸 뒤부터 A군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았다. A군의 부모는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미워한다며 저녁마다 김씨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퍼부었다. 심지어 A군의 부모는 A군의 같은 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김씨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학생들이 김씨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도 벌어졌다. 김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 잠시 휴직하고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 뿐이었다. 해가 지나도 가을만 되면 우울증이 재발했다. 2011년 10월에는 피부질환과 간수치 이상 등 다른 건강문제까지 겹쳤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치료하라고 했지만 휴가를 낼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군 사건으로 김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패소판결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씨의 유족이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0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1항이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질병'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하다"며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A군 사건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 최초 우울증이 발병했고, 2011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학교 업무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갈등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울증의 발병 경위 등을 볼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상재해
교사
폭언
막말
학부모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상당인과관계
우울증
홍세미 기자
2015-11-0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던 부장판사의 죽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5일 고(故) 이우재(사망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3997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했다거나 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무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증상이 발현된 때부터 사망시까지 2주간 고인은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출근해 재판을 했는데 이러한 업무가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2주간의 짧은 기간 진행된 고인의 백혈병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같은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나흘만에 숨졌다. 유족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평소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 근막염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급성백혈병
부장판사
공무상재해
과로
스트레스
유족보상금
공무수행
이우재
장혜진 기자
2015-10-16
행정사건
[판결] 수술 뒤 근무여건상 어려워 병가 안내고 복귀했더라도
4대악(惡) 척결 등 가중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찰관이 질병에 걸린 뒤 장기휴가를 쓰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기휴가를 내지 않은 것이 설령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근무여건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모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078)에서 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사망하기 직전 4대악 척결을 위한 여러 지침이 하달돼 업무가 가중되는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결핵성 질병이 촉발됐고 그로 인한 증상을 충분히 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서둘로 복귀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만큼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지구대 근무의 특성상 장기병가를 내지 못해 심장질환 수술을 한 뒤 13일만에 다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설령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근무여건이나 특성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책임을 한씨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13년 6월 결핵성 심낭염 진단을 받고 12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두달여 뒤 한씨는 회복 운동을 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한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가중된업무
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공단
상당인과관계
공무수행중사망
장혜진 기자
2015-07-2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예비군 지역대장에게 국가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군 지역대장은 예비군 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직급 중 하나다. 송모씨는 20여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마친 뒤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 전북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승진했다. 지역대장 업무는 동대장 업무보다 많고 복잡했다.이전에는 읍·면·동 단위의 예비군 관리가 전부였지만 업무영역이 군산시 전체로 넓어지면서 수십 배 이상 늘어난 예비군을 관리해야 했다. 종전에는 하지 않던 야근도 월 평균 12시간 정도 더 해야했다. 평소 일처리를 꼼꼼히 하는 편이었던 송씨는 늘어난 업무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송씨의 증세는 입원 뒤 더 심해졌다. 세심한 성격 탓이었다. 송씨는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입원을 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호소했다. 가족들에게는 "죽고 싶다"는 말도 여러번 했다고 한다. 결국 업무가 바뀐 지 4개월만에 5층 높이 병실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씨의 부인은 "남편이 지역대장이 된 뒤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대장과 지역대장의 주된 업무는 소속 예비군 대원의 관리여서 큰 차이가 없고 근무 스트레스도 심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송씨의 부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2898)에서 지난 11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하던 송씨는 조직개편으로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이 된 뒤 종전보다 크게 넓어진 대상구역과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예비군지역대장
군무원
자살
산재인정
공무원연금공단
홍세미 기자
2015-06-2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軍 복무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 "보훈대상"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의병전역했다가 7년 후에 정신분열증 등 장애가 발병한 경우에도 공상(公傷)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배모씨가 "군복무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7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군 생활을 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고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직속상관의 가혹한 대우와 심한 질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과로, 폭언, 불규칙한 수면 등을 겪어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분열증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는 질병이고, 군 제대 이전이나 이후에 배씨의 정신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을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우울성 장애가 시간이 흘러 악화돼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배씨는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병으로 복무하다가 2006년 2월 우울증 장애 등으로 의병전역했다. 전역 직후 배씨는 군 복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성 장애를 인정 받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이어 배씨는 7년 뒤인 2013년 2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자 추가상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군복무스트레스
국가유공자법
공상인정
군복무중우울성장애
제대후정신분열증
장혜진 기자
2015-05-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급성 백혈병 사망 판사, 과로 인한 産災 인정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숨진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사망 당시 48세·사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4793)에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가 이 전 부장판사의 면역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로 인해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4일만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여기에는 당시 이미 중증의 괴사성 근막염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당시 재판장 업무에 더해 법원 민사집행 실무제요 개정판 집필과 검토,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회 업무, 법문화강좌 강의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망 직전 3개월 동안 고인의 재판부 사건 처리율은 같은 법원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을 넘을 정도로 업무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일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집에서 잠을 자다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같은 날 오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중환자실로 이동했지만 4일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데 따른 공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현직 판사가 과로로 사망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로는 지난 1997년 대장암과 간암으로 투병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박유신(연수원 7기)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과로
공무상재해
업무스트레스
과로로인한사망
장혜진 기자
2015-04-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7년여간 도로 근무… 폐암 선고 받은 교통경찰
7년 3개월 간 도로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매연 등을 들이마시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교통경찰관에 대해 법원은 "매연과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2012년 사망한 하모(당시 43세)씨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4659)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오랫동안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미세먼지와 매연이 폐암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없고, 하씨가 매연을 얼마나 들이마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씨가 초과근무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하씨 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씨는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자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부터 경찰로 일한 하씨가 2012년 폐암에 걸려 숨지자 하씨 부인은 "담배도 피지 않고 가족력도 없는 남편이 폐암에 걸린 것은 오랜 기간 도로 위에서 매연 등에 노출됐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흡연 외에는 폐암의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폐암사망교통경찰
공무상재해
폐암사망
산재불인정
폐암원인매연
장혜진 기자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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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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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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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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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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